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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W 지역에 1/30부터 2/1까지 Ice Storm이 와서 차도가 빙판길이 되었습니다.
1/30 Sleet가 왔는데 영하의 기온에 이게 모두 얼어붙은것이죠.
제설차량이 거의 없다시피한 이곳이다보니 주요도로에 염화칼슘을 좀뿌리는것 빼고는
그 대책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2년전인 2021년 2월 화씨 -2도까지 내려갔을때 DFW 지역이 정전과 더불어 난리가 났었지요.
Fortworth에선 I-35W에서 100중 추돌사고가 나기도 했구요.
https://www.youtube.com/watch?v=dt7rxczzMSE
거의 모든 상가가 문을 닫았지만 의지의 한국인 (?)인 저는 어제도 조금 늦게지만 가게문을 열었습니다.
밤 9시 30분 가게문을 닫고 시속 20마일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저 앞에서 차량의 전조등이 제쪽으로 비춥니다.
앞 차량이 180도로 돌은것입니다.
저도 불안한 마음에 풋브레이크와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며 속도를 줄이는데 여지없이 270도 가량 돌더군요. ㅎㄷㄷ
다행이 뒤에 오는 차가 없어서 추돌사고는 면했습니다.
조심조심 운전해서 집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고나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만일 위의 상황에서 제가 정지를 못하고 돌아있는 차와 부딪쳤다면 저의 과실일까요?
2) 저는 다행이 앞차 앞에서 멈췄더라도 제 뒤에 오는 차가 멈추지 못해 저의 차를 받고,
그에 밀려서 제 차가 앞의 차와 부딛쳤다면 제 뒤에 온 차가 모든차의 배상책임이 있는것일까요?
빙판길 상황에서도 일반 상황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텍사스는 이런 걱정을 거의 안하고 살았는데, 몇년전부터는 겨울에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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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라이트닝
2023-02-02 01:38:35
1)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한 차 과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경우가 아니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으니까요.
안전거리는 눈길에서는 더 길게 잡아야 하고 속도도 줄여야 하니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 완전히 제동한 이후라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과실 비율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듯 하네요.
대쉬캠이 이럴 때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달라스초이
2023-02-02 01:47:02
그렇군요. 안전거리를 확보했다고 생각해도 미끄럼이 길게 갈 경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더 길게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밖에요. 2번의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것 같아 궁금했어요.
AK지아아빠
2023-02-02 03:49:22
뒷차가 배상책임이 있는게 맞는거 같아요.
빙판길은 아니지만 앞차의 급제동으로 제가 앞차 바로 뒤에 섰고, 뒤차가 밖아서 제차가 앞차까지 밖은경우가있었는데, 앞차가 도망가버려서 뒤차가 제가 앞뒤 다 고쳐준젂이 있었어요. 물론 이때는 제 뒤차가 제 앞차까지 물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젤 앞차가 2번 추돌을 느끼면 제가 앞차배상, 1번추돌을 느끼면 뒤차가 앞차까지배상이라 들었습니다.
clubhouse
2023-02-02 03:59:57
예전 제동료 폭설때 운전하다 다른차가 들이 받았는데 결국 보험 회사는 50:50과실로 결론 내리더군요. 위험한데 운전했다고 운전자 과실도 인정하더군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험 감수하면서 운전 하는건 피하는게 나을거 싶네요.
달라스초이
2023-02-03 01:31:20
아! 과실이 50대 50으로도 나오는 군요. 하긴 빙판길때문에 운전금지는 아니어도, 운전하지 말라는 권고는 있었지요.
지구별하숙생
2023-02-02 06:40:03
아무래도 눈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라 대설에 대한 메뉴얼이 안되어 있나보군요. 2년전에도 텍사스지역 케미칼 공장들이 winter freeze로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엔 별일없이 겨울을 보낼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도 겨울치곤 끝물이라는 2월이었던것 같은데 말이죠.
달라스초이
2023-02-03 01:34:16
네. 2년전 같지는 않았지만, 한 이틀 거의 도시가 마비되다시피 했어요. 그동안 대설, 빙판에 대한 대비는 거의 없고, 단순히 학교, 관공서, 회사등 사람이 모이는 곳은 모두 문을 닫는게 단순한 대처이지요. 위험을 무릎쓰고 일, 공부를 하는것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조치라고도 할 수 있구요. 1-2년에 한차례 발생하는 문제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것도 무리다 싶네요.
오하이오
2023-02-03 01:54:36
아직까지 사고를 낸 적은 없고 몇번 당한 경험인데요. 한쪽에서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경찰 부르면 한쪽 100% 과실 인정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두 차의 보험사가 같은 경우면 더더욱 힘들겠다는 싶었고요. 말씀하신 경우처럼 애매해서 한쪽이 인정하지 않으면 적절 비율로 나뉠 것 같네요. 어쨌든 가정이라서 다행입니다^^
달라스초이
2023-02-03 02:05:02
전에는 안해도 되는 가정이었지만, 요 몇년은 거의 매년 1차례씩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 가정을 해보게 되더라구요. 지구가 아프니 보험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ㅠㅠ
JoshuaR
2023-02-03 03:47:24
1. 네. 일반적으로는 뒷차의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위 댓글 보니깐 보험사 맘인거 같네요. 아마도 보험사 결정에 불복하려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지요.
2.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완전히 정차해서 나는 앞차를 들이받지 않았다 라는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후속차량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이건 대쉬캠 없는 이상 증빙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분도 이 상황에서 본인은 앞차를 들이받지 않고 급정거에 성공했는데, 뒷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밀려서 앞차를 들이받아서, 결국 멈춰섰다는 것을 증빙을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JoshuaR
2023-02-03 03:50:40
저는 요 며칠간은 저희집 드라이브웨이 조차도 못 내려갔습니다. 차 끌고 나가면 드라이브웨이에서 쭉 미끄러져서 맞은편 집까지 차가 돌진할 기세로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밖에 안나가고 집에서만 일하고 먹고 자며 버텼네요..
저희는 화수목 3일동안 도시 전체가 셧다운 되었다가 내일 대대적으로 reopen 하는데, 오늘 밤에도 날씨가 많이 추워서 다시 바닥이 얼어붙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오히려 눈 많이 오는 북쪽지방에서는 겪어본 적이 없는류의 위험인거 같아요.. 눈이 파묻힐 정도로 많이 오면 미끄럽진 않은데, 남쪽동네는 눈이랑 비랑 섞여서 내린담에 바닥에서 얼어붙어서 너무 미끄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