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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다가 작년 가을에 이상한 이멜을 한 통 받습니다. 보통 안읽고 바로 지우는데, 제목이 뭔가 찜찜해서 열어 봤습니다.
내용인즉, 제가 2017년에 코인을 샀나 봅니다. 그런데 거래소가 철수한다며 2주일내로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는 안내장이었습니다. 무려 5년이나 지난 계좌를 기억해날 방법도 없었지만, 이메일 보내고 인증받고 끝내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190달러가 살포시 주인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ㅎㅎ 여기까진 꽁돈 생긴..
혹시나 싶어 거래 내역을 열어 봤습니다. 2017년에 무려 1,000달러를 이체해서 저 가짜(?) 돈을 샀고 현재 인출가능 금액은 190달러..;; 아마 그 당시 코인계좌 없으면 세상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고 여기저기에서 코인으로 돈벌었다는 자랑글이 도배될 즈음이라..
뭐 그래도 190달러라도 건져 내려고 하니, 또 이게 현금으로는 안되고 코인베이스 월릿으로 넘겨 준다기에, 나름 들어 본 회사이기도 해서 OK 했네요.
이제 2022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거래소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사라진 거래소에서 190달러 이체한 기록이 없는데, 이것을 그냥 gift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럼 별도의 세금신고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해서요.
아니면 저 190달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그나마 정당(?)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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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라이트닝
2023-02-08 00:26:34
파시고 현금으로 190달러를 받은 것이 아니면 세금 보고 의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파실 때는 1,000불 주고 사셨다는 정보가 중요한데, 이 기록을 statement에서 찾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Gift 처리되면 190달러로 사신 것이 되어서 오히려 앞으로 190달러보다 비싸게 파시면 세금을 내셔야 되시니 더 안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계좌로 transfer 된 것이면 나중에 500불에 파시면 1,000-500=500불 손실로 기록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