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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브라이트 이후 취업비자로 넘어 갈 때 2년 규정 웨이버 해결하신 분들 계실지 질문올려봅니다.
(수정) 원래 글에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담은 것 같아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게시판 규칙을 잘 숙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만 아니라 답변도 활발하게 달면서 정보공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다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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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댓글
마일모아
2023-02-08 04:00:29
먼저 취직 축하드립니다.
전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만 새로운 J 비자를 받는 경우 카데고리에 따라 (2년 자국 거주 조건과 별개의 조건으로) 12개월 금지 규정이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internationalcenter.umich.edu/scholars/j1-scholars/12-and-24-bars
꼬레아
2023-02-09 19:46:10
감사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lemoni
2023-02-08 04:13:47
먼저 오퍼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요즘 잡마켓 쉽지 않을텐데 고생 많으셨겠어요. 저는 주변에 풀브 수혜자들이 몇몇 있었는데 다들... 미국 테뉴어트랙 잡을 바로 잡는 건 위험하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잡을 구했습니다. 2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후에라도 적발되면 장학금을 토해내야 되고 비자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요. 학교 international office와 풀브라이트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실 것 같아요. 정확한 IIE 규정은 학교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요.
꼬레아
2023-02-09 19:46:26
그렇게 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KeepWarm
2023-02-08 04:36:05
학부 풀브라이트를 받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보통 학부 받는 사람이 석사나 박사는 다른데서 받죠... 주변에 풀브 석사나 박사 받은 사람도 여럿 봤고, 단장님이 몇번 학부 풀브일때 설명도 해주셔서, 대략 보고 들었던거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 일단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J-1 waiver 받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풀브 J-1 이 일반 다른 J-1 이랑 입국 심사 대우 자체도 다른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제가 보고 들은게 맞을것 같습니다. 이 규정 아는 친구들은 그래서 J-1 꼬일까봐 국비장학금도 안받으려고들 하는데 심지어 풀브면... 아마 본인이 장학금 받으실때 2 years rule 에 관해서 aware한다는걸 서명까지 하셨기 때문에.. 재단조차도 도와주고 싶어도 쉽지 않을겁니다.
1. 일단 새 비자여도 거주하는거 자체는 카운트가 되긴 할텐데, 이게 기존에 묵으셨던 기간 + 지금 기간을 월/일 단위로 세는건지, 아니면 세금 보고 햇수 기준으로 2년 풀로 채웠는지 같은걸 보는지 등, 무슨 기준으로 세는지를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에서 아예 2년 거주하고 딱 2년 되자마자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랑은 다르게, 이 질문자분의 경우는 한국에 나눠서 계셨기 때문에... (불행중 다행으로 코비드때 한국에 계신것 같은 느낌에 가까워서) 그래서 이민 변호사 고용해서, 어떤 기준으로 2년을 세는지를 명확하게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학교 international office도 보통은 풀브는 알아도 이런 세부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들고 가면 waiver 신청해볼래? 하고 말 가능성이 더 높을거라고 봅니다.)
2. 일단 1이 해결이 안되면 학교에서 뭘 해도 H-1 진행이 쉽지 않을꺼라, 제 생각에는 가능만 하시다면야 오퍼를 1년 디퍼하고, 한국에 1년 전후로 계시면서, H-1을 다이렉트로 밟는게 더 안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H나, 더 나아가 나중에 green card나... 접수할때 여태까지 받았던 비자를 다 물어보고, 그 목록에 J-1이 있으면 2-years rule 있는지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서, 해결하고 들어가야지,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는 항목이 아닐겁니다). 근데, 이민 변호사랑 상담을 해봤더니 consecutive로 진짜 날짜 수만 세는거가 맞다 하시면, 방법이 아예 없진 않을것 같기도 합니다.
3. 근데... (여기는 제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 J-1 받으신 분이, 다시 TT 교수로 Professor J-1 비자가 12개월 이내에 다시 issue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마모님 링크의 12개월 규정 확인해보세요. 아마 short term scholar만 가능할거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TT 교수한테 발급이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가능해도 학교가 TT교수한테 굳이 short term scholar를 주려고 할지도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본인은 J도 H도 아닌 O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에 아마 학교에 물어보면, 일단 진행이 안된다고 할거같고, 학교에서는 풀브 J-1이 있던것도 알기 때문에, 학교입장에서 risk를 질 이유가 그다지 없을테니 2년 본국 거주가 끝난 이후에 j-1 advisory opinion 을 받아서 2년 거주를 다 채웠다 라는걸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면서 신청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럴려면 한국에 계획보다 3달정도 (advisory opinion 나오는걸 기다려야 할테니) 는 좀 더 거주하셔야 할 수 있음에 주의하시고요.
일이 복잡할거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어려운걸 해내시다니 축하드리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꼬레아
2023-02-09 19:47:49
친절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somersby
2023-02-08 16:41:27
제가 알기로 풀브는 '졸업 후' 2년 규정이라 학위받기전 2년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 규정 때문에 아예 신청도 안한 친구들이 많았고 교수님 중 한분도 mit 졸업하시고서 이 규정땜에 바로 한국에서 커리어 시작한 분 알고있습니다. 이건 장학금을 뱉어내면 되는 일인지 아님 반드시 미국 밖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건지(다른 법적 책임여부) 먼저 알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cray
2023-02-08 23:21:55
원칙적으로 J1으로 TT faculty 임용이 불가능한걸로 압니다. Department of State 에서 아예 "Not be a candidate for a tenure track position"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https://j1visa.state.gov/programs/professor 구글에서 J1 for tenure track faculty라고 검색하시면 대부분의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써둔 규정이 나오는데, TT 불가라고 나올겁니다.
제가 아는 한 케이스는, 코로나가 한참인 기간동안 포닥 -> R1 school TT Assistant Professor로 임용된 분이 계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웨이버 기간이 오래걸려서 우선 J1으로 임용이 된 분이 계시긴 합니다. 타이틀은 Assistant Professor였지만 J1 TT 불가 규정때문에, 실제로는 temporary lecturer로 한학기동안 임용이되서 R1 school 임에도 불구하고 학기당 세과목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첫학기 동안은 강의하느라 연구가 힘들었구요. (J1 Visiting Scholar/Professor에 대해 full time status 규정이 있었던걸로 압니다. 그래서 full-time status유지하기 위해 세과목 강의를 했던걸로...) 그 후에 웨이버 받고, H진행하신걸로 압니다.
guestspeaker
2023-02-09 03:35:32
원칙적으로 J1이 TT Faculty 임용이 불가능하군요. 미국무부에서 아예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을 정도라니. 그만큼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J1으로 TT로 임용되신 분께서는 첫학기 정말정말 힘드셨겠어요 ㅠㅠ
Californian
2023-02-09 03:56:25
먼저 고난의 행군 끝내시고, 쟙포지션 잡으신것 축하드립니다..
Tenure track이면 교수진 (패컬티)이신것 같은데, 아마 J1 로는 패컬티를 시작하실수 없으실거에요..
패컬티로 임용이 되면 학교에서 H1B 비자로 바꾸어주지 않나요? 보통, 학교의 경우 CAP non-exampt (Lottery 면제) 이기 때문에, Primium processing 으로 접수하시면 1-2달안에 LCA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학교쪽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실듯 합니다.. (학교내에 international student? 부서에 전문 변호사가 보통 있습니다..)
ori9
2023-02-09 04:00:49
J는 2년 본국거주규정을 충족하거나 면제받지 못하면 H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ori9
2023-02-09 03:56:53
축하드립니다! 동료 중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O 비자 받아서 시작하시고 학과에 양해를 구해 방학때마다 한국에 나가 원격으로 일하면서 2년을 채우고 나서 영주권을하는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결국 다 채우기 전에 몇년만에 한국으로 이직하시긴 했습니다.
jollie
2023-02-09 04:15:46
저희 학교 다른 학과에서 한 조교수에게 2년동안 본국에서 온라인으로 티칭 할 수 있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리서치나 다른 일들은 워낙 리모트로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요 (R1 주립대 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Hoosiers
2023-03-01 03:02:43
글튀 인가요?
원하는 답을 얻고, 본문을 지우시는거 보니 별로 보기 안좋네요. 분명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서 지운다고 하시겠죠.?. 그렇다면 아에 내용을 공개적으로 쓰질 말으셨어야죠...
대추아빠
2023-03-01 03:04:23
요즘 이런 경우가 유난히 많이 보이네요.
본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만 남겨주셔도 다른 분들이 추후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텐데, 이렇게 또 좋은 정보들이 사라지네요.
(정정) 다시 제목과 원글을 수정하셨네요. 감사합니다.
poooh
2023-03-01 06:42:20
그러게요. 이분은 다른글도 먹튀 하셨어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9918312
Opeth
2023-03-01 03:03:27
웬만하면 먹튀글에 댓글 안 다는데 진짜 도움 주신분들에게 죄송하지도 않나요. 사유라도 쓰시면 어떨까요..
손님만석
2023-03-01 03:50:27
그러네요. 사유라도 참작(?)
Opeth
2023-03-01 04:28:58
그래도 피드백을 받으셔서 바로 고쳐주셨네요! =)
손님만석
2023-03-01 09:41:33
거두절미 다 자르고 올렸네요. 처음부터 올리지 말던가..
하긴 정지해도 P2계정파서 또 들어오면 아무도 모르겠죠
보처
2023-03-02 06:22:10
아마 마일모아님께 중복 IP는 보이는걸로 알아요.
poooh
2023-03-02 07:13:56
다른 도시 혹은 나라를 옮길꺼 같은데, 그러면 IP 가 바뀌겠지요.
guestspeaker
2023-03-01 04:02:33
이미 웹상에 올려지는 순간, 그 글은 내 소유의 글이 아니라, 그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요. 정보공유 차원에서라도 개인적인 정보가 있더라도, 그 개인정보에 대한 FBI 조사가 이뤄진다면야 모를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러면 정말 댓글은 커녕 글을 올리고 싶어지지 않아서요. 모두 암묵적인 동의하에, 그 글에서 정보를 얻고, 또 신뢰를 쌓아가는 것인데ㅠㅠ 슬프네요.
보처
2023-03-01 04:37:38
보류.... ㄷㄷㄷㄷ
엔티제
2023-03-01 06:20:46
아... 그 글이었나요?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조건으로 학위 취득 후 2년간 한국에 있어야하는데, 코비드로 인해 학위취득 '전' 한국에서 1년 9개월 있었는데 3개월만 더 채우면 되냐는 질문글이었던듯...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취직은 될지라도 H비자나 나중에 영주권 지원하실때 잘 소명해야하실듯요...
unlimited
2023-03-01 07:03:39
그때쯤에 글 올리시고 원하는 답을 얻은 후 먹튀 하실거 같아서 안따깝네요...
제이유
2023-03-02 01:28:28
+1 안타깝네요 정말...
마모에서는 안이랬으면 하는
저의 이기적인 소망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