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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올려요
몇일전 회사주차장에서 제차가 hit and run을 당했어요. 차에 타고 있었던건 아니고
몇일뒤에 차에 흠집이 난걸 발견하고 대쉬캠을 뒤져보고 알았습니다. 대쉬캠에 차종/번호판도 찍혔구요
보험사에 클레임하면 누군지 알아낼수 있다고 하는데
몇가지 고민되는 점이 있어서요.
1. 이게 회사사람일수도 있어서 (아닐수도 있고)
2. 범퍼에 흠집이 좀 났지만 한 90프로는 컴파운드로 직접 지웠습니다.
그래도 남은 흠집이 있고 페인트도 손톱만큼 까졌는데 뭐 그냥 그쪽 쳐다안보고 타면 탈만한 정도이구요
지우고나서 데미지가 마이너하게 보여서 이걸 클레임 해서 얻을수 있는게 있을까도 싶구요..
3. 클래임했다가 중간에 위드드로우 하더라도 제 차 vin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차를 팔거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길까봐
데미지는 마이너해도 너무 괘씸해서 얻을게 없어도 제가 잃을게 없다면 클래임 해서 누군지라도 알아보고싶은데
위의 1~3이 고민되서 클레임하는게 좋을지 안좋을지 판단이 안서서 혹시 경험있으신 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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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씨유
2023-02-18 21:41:55
카맥스에 차 라이센스 넘버를 입력하시면 vin 이 나옵니다.이걸 가지고 보험사에서 힛앤런으로 클레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이코 보험이었는데 대쉬캠 영상 있냐고 해서 같이보냈더니 보험사에서 상대방 찾아내서 해결됐습니다. 구갱님 잘못이 하나도 없으니 청구하셔서 수리하셔요.
구갱
2023-02-18 22:16:41
의견 감사합니다! VIN은 말씀해주신대로 방금 찾았습니다.
근데 컴파운드로 지우고나니 남은 데미지들은 수리를 하기가 애매하게 마이너해서 괜히 클레임만 열었다가 딱히 보상도 받지 못하고 기록만 남아서 나중에 차팔때 value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요. 클레임을 열면 다 기록에 남지 않을까요?
Holycow
2023-02-19 00:43:05
이정도면 세비지로 넘어가지도 않고 외관 (범퍼)만 수리한거기때문에 차 파실때 수리만 완벽하게 해놓으면 벨류가 떨어지지않습니다. 제가 범퍼 펜더 조수석문짝까지 다 갈고 팔아봤어요.
클레임해서 수리하세요. 그나저나 회사 주차장에서 뺑소니라니 넘 괘씸하네요.
구갱
2023-02-19 05:04:05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보험사 클레임 외에 police report도 꼭해야 하는지도 아시나요 ?
스리라차
2023-02-19 08:17:52
제 경험으로는 본인이 운전석에 있지 않는 (주차된) 상태에서 난 사고는 hit and run 처리가 안되는 걸로 압니다. 보험도 자차 커버리지가 있어야 하고 수리비도 collision 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 운전자를 알수 있으면 그쪽 보험으로 수리비 처리를 하시는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