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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영주권자의 해외 세미나비 (honorarium) 세금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NCS | 2023.03.26 00:59:2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세금 보고 중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1.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2. 작년에 한국에 잠시 나가있는 동안, 세미나를 몇 차례 진행하여서 세미나비 (honorarium) 을 받았습니다.

3. 세미나는 회사 소속으로서가 아닌 개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4.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8.8 % 공제였고, 아마도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인 듯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 other foreign self-employment income 으로 잡아서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2) Turbotax 상에서 쭉 가다보니 W-2 에 추가하려는 듯 하다가 qualify 가 안되는듯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W-2에 포함 안되는게 맞을까요? 

3) 또한, 구글링해보니 international seminar honorarium 의 경우 30% 를 텍스로 떼이던데,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했으면 이중과세 방지협정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이게 은근 궁금한게, 한국에서 세미나비를 지급받을때 세금을 제하고 받을지 그냥 전액을 받을지 물어보더라구요)

4) 2022 deduction & credit 에서, foreign tax 를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해외에서 받은 비용을 1099 INT 나 1099 DIV, MISC 등에 입력을 먼저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받은 금액을 1099 MISC 에 연말환율로 반영해서 달러로 입력하는것이 맞을까요?

 

 

 

마모 내에서는 F-1 이나 H1-B 의 케이스에 대한 글만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별도의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마일모아 게시판 - H1B 한국대학에서 세미나 Honorarium 받아도 되나요? (milemoa.com)

마일모아 게시판 - F-1 visa holder가 honorarium(강연료)를 받아도 되나요? (milemoa.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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