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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신분으로 미국에 2020년 초에 와서 거의 떠나지 않고 지내고 있고, 작년에 I-140 승인이 나고 아직 I-485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와 같이 Sprintax로 세금 신청하는데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뜨네요.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provided, you are deemed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which means Sprintax software isn’t suitable for you. Sprintax facilitates non-resident tax return preparation only.
이 경우 제가 아직 영주권 승인은 안났지만 세법상 resident로 보는 건가요?
- 안내에 따라 TurboTax로 진행하면 될까요?
- 이미 받은 세금 관련 문서들(W-2)은 새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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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bn
2023-03-26 03:25:50
J1중에 3년차부터 세법상 레지던트가 되는 카테고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영주권 승인하고는 무관하게요
발걸음
2023-03-26 08:57:47
bn님 댓글처럼 J1 3년차부터 세법상 거주자가되서 터보텍스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한국내 세금 보고도 하실 것이 있으면 하셔야 될거에요 (이부분은 제가 정확하지 않으니 한 번 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일때부터인지 영주권 이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