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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백불 돌려받을 거 있었을텐데
아무리 찾아도 자료가 없네요. 쓰읍..
왠지 PIN이 잊어버렸다고 mail-in 한답시고 놔뒀다가 완전히 잊어버렸나봐요.
이놈의 정신머리.
그것도 1년이나 지나서 깨닫다니...
그것도 오늘 데드라인이라 미루고 미루다
Fed 온라인으로 내고 보니
하드 여기저기에 백업한거 찾아봐도 없고요
했다면 통장에 기록되어있을텐데 거기도...
일리노이 주이고요,
이거 돈 몇백불 날린건 둘째치고
재수없으면 영주권 심사시 불이익이라던가
뭐 안 좋은 일 생기지 않을까요?
혹시 fix하는 방법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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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momo99
2013-04-15 03:50:09
세금을 받으실게 있다니 다행입니다. 안그랬으면 벌금에 이자에 헉!!
저희가 사는 주는 스테잇 인컴 택스가 없는지라 자세한 폼은 모르겠네요. 구글로 income tax amended 라고 넣으신후 검색하셔서 읽어보시면 감이 올것 같은데요.
쿨대디
2013-04-15 03:57:07
왠지 3년 안에만 하면 되는 듯 하네요.
일단 오늘 안에 2012꺼 부쳐야겠네요.
티라미수
2013-04-15 10:31:56
ㅎㅎ 저도 전에 비슷한 질문 올렸는데... 일리노이 주정부 홈피 가니까 한 15년치 양식이 있고 그 전 거 하려면 연락달라고 써있더라고요. 1,2년 지난 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쿨대디
2013-04-15 13:12:32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