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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tax refund filing하면서 한번도 itemized deduction을 선택한 적이 없는 1人입니다. 그런데 보니 주변분들중에는 itemized deduction을 선택하시는 분도 꽤 계신 것 같더라구요.
그냥 월급받아서 rent내고 나머지로 대부분 생활비로 쓰는데 itemize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모기지로 없고 별다른 tax deductible expense도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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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댓글
맥주한잔
2015-01-23 17:44:00
월급받아 생활하고, 그 외에 부수입 없고, 소유한 비즈니스 없고, 소유한 집 없으면 standard deduction 으로 하는게 정답이라고 회계사에게 들었습니다.
모밀국수
2015-01-23 18:24:07
싱글에 월급쟁이에 집도 없어서 계속 standard deduction 하고 있습니다.
shine
2015-01-23 18:45:23
윗 두분 감사합니다.
마술피리
2015-01-23 19:12:52
터보택스에서 이것저것 다 넣고보면 스탠다드가 유리한지 itemized가 유리한지 알려줍니다.
마일모아
2015-01-24 07:52:20
차도남
2015-01-23 20:15:12
awkmaster
2015-01-24 02:07:21
DaMoa
2015-01-24 07:07:48
Someday
2015-01-24 09:00:35
http://www.forbes.com/sites/kellyphillipserb/2013/10/31/irs-announces-2014-tax-brackets-standard-deduction-amounts-and-more/
참고로 링크 걸었구요,
부부가 같이 하면 12,400 이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도네이션 학교론 등이 12,400불이 넘지 않는 이상은
스탠더드 디덕션으로 하셔야겠죠?
차도남
2015-01-24 09:08:29
DaMoa
2015-01-27 07:26:51
아 그런건가요?? 그럼 제 수입이 학교론 이자때문에 빠지는거군요... 좋은거네요...ㅋㅋ
DaMoa
2015-01-27 07:26:03
네 그렇군요.. 도내션이 6000불이든 12400불이든 리턴받는금액은 바뀌지 않는건가요? 12400 이상 아니면??
CaptainCook
2015-01-27 07:41:42
질문에 대한 짧은 답변은 "네"입니다.
덧붙여 설명하면 12400이하 일 경우 Standard deduction으로 하시는게 결국 돌려받는 금액을 Maximize하는 방법입니다.
12400초과 일경우 Itemized로 하셔야 Standard deduction 보다 더 받는 거구요.
DaMoa
2015-01-28 10:36:38
차도남
2015-01-28 05:57:35
비싼 학비 내고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그 정도 혜택은 당연히 받아하지 않을까요? ㅎㅎ
DaMoa
2015-01-28 10:38:11
호빵맨
2015-01-24 04:02:14
저도 궁금한 질문이었는데, 물어봐주셔서 감사해요. ㅎㅎ
macaron
2015-01-27 09:01:09
저도 standard로 해요. 제 친구 하나는 월급쟁이 싱글에 집도 없지만 연봉의 10%를 도네이션을 해서 항상 itemized로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