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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체이스 릿츠칼튼 연회비가 12월 1일자로 부과되어서요.
30일 안에 닫으면 연회비 전액 환불인건 알고 있는데요, 그 30일이 어떤 날짜로 부터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글 씁니다.
연회비의 transaction date 이 12월 1일이고 posted date이 12월 2일이고요,
payment due date이 12월 15일, next closing date이 12월 18일이에요..ㅠㅠ
제가 이 카드를 열고 2017년 12월에 항공사에서 사용했는데요 posting date 이 2018년 1월로 잡혀서 사용 못한 300불 때문에ㅠㅠ
이번에 받고 닫을 수 있을지 두근두근하네요ㅠㅠㅠ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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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Feelsogood
2018-12-06 09:36:11
페이먼트 듀 데잇 전에 닫아야 리펀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촉말라전해라
2018-12-06 11:28:31
감사해요! 그럼 그 다음달인 1월15일에 연회비를 페이먼트 해야할텐데 그 전까지 닫으면 되나보네요!
재마이
2018-12-06 09:38:05
연회비가 부가된 날짜가 아니라 연회비가 부가된 달의 statement 가 발행된 날짜로부터 30일이에요.
Closing date 가 12월 18일인 듯 한데 그럼 1월 18일 까지 취소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충분하시겠네요.
재촉말라전해라
2018-12-06 11:26:32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