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48
- 후기-카드 1812
- 후기-발권-예약 1240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039
- 질문-기타 20617
- 질문-카드 11661
- 질문-항공 10162
- 질문-호텔 5181
- 질문-여행 4024
- 질문-DIY 177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08
- 정보 24162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06
- 정보-기타 7998
- 정보-항공 3821
- 정보-호텔 3226
- 정보-여행 1056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8
- 정보-은퇴 257
- 여행기 3415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58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1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안녕하세요.
지난 몇 년 간 글래시어 택스를 이용해 택스 파일링을 해왔던 유학생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혼자 세금 처리를 하려 했으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마모님분들의 고견을 먼저 듣고 파일링을 하려 합니다.
원래 학교에서 TA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6월 추가적으로 외부 펠로우쉽을 받게 되었습니다 (1만2천불).
해당 펠로우쉽을 받을때 스폰서 측에서 다음 질문을 문의해왔고
질문: ------------------------------------------------------------------------------------------------
The amount of my award that will go toward qualifed expenses (tution, fees, books, supplies and equipment) and is not subject to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is: ___________
------------------------------------------------------------------------------------------------
저는 2018-2019 academic year에 펀딩이 확실하게 보장이 안되어 있어서 펠로우쉽 전부를 tuition에 쓸 예정이라고 생각해 질문 공란에 1만2천불 적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가을학기 그리고 2019년 봄학기 모두 TA/RA 포지션을 얻게 되어서, 실제로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1만2천불 중 한 20%정도만 education related expense로 쓴것 같습니다
스폰서측에서 문의해보니, 현재 문제는 제가 펠로우쉽 전부를 educational purpose로 이용할 꺼라고 했기 때문에 택스 관련 폼 (e.g., 1042-S)를 보내지 않을꺼라고 합니다.
해당 펠로우쉽 돈을 2018 Tax filing 할 때 리포트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지금이 아닌 나중에 IRS에서 1만2천불을 어디에서 썼는지 밝혀라 했을때 educational expense가 20% 밖에 안되는거 때문에 잡혀가는거 아닐까요...?
Academic year가 몇 개월 남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equipment나 books를 사서 1만2천불을 다 채워야할까요?
미국에서 일하는것도 생각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법이 저촉되는 일은 피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할지 몰라 일단 마모님들께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전체
- 후기 6748
- 후기-카드 1812
- 후기-발권-예약 1240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039
- 질문-기타 20617
- 질문-카드 11661
- 질문-항공 10162
- 질문-호텔 5181
- 질문-여행 4024
- 질문-DIY 177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08
- 정보 24162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06
- 정보-기타 7998
- 정보-항공 3821
- 정보-호텔 3226
- 정보-여행 1056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8
- 정보-은퇴 257
- 여행기 3415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58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1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11 댓글
universal
2019-03-17 09:59:52
Nonresident면 tuition 아니어도 한미세제조약 article 21에 따라 장학금은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압니다. 전 fellowship에 세금 낸 적 없어요.
bn
2019-03-17 10:04:11
F1입국 6년차 이상이라서 조세협약을 적용 못 받으시는 상황이면 학비로 지출한 금액 외는 세금 보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educational fee에 들어가려면 학비거나 학교를 다니는데 필수적인금액만 해당되므로 필수적이지 않은 노트북, equipment, book 같은 걸 사셔도 면세되지 않습니다.
Picaboo
2019-03-17 10:15:24
글이 헷갈릴수도 있는데
class를 듣는데 필요한 equipment나 book은 면세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bn
2019-03-17 10:41:15
규정은
other related expense for an eligible student that are required for enrollment or attendance at an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
입니다. 학교에 enroll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equipment나 book만 포함입니다.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qualified-ed-expenses
vvia
2019-03-17 11:29:45
인용해주신 부분은 Fellowship이 아닌 Education Credits 목적상의 QEE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인용해 주신 부분 subtitle을 보면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for Education Credits" 라고 되어 있지요..
Tax-Free Scholarships and Fellowship Grants 목적상의 QEE는 좀 더 넓게 Course-related expense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듣는데 필요한 책과 기타 equipment 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아래 설명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듯이 본인 혼자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입한 책이나 기구가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해야 합니다. 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책과 기구라는 표현도 분명 맞는 말씀입니다만 의무적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요. 여러 규정에서 동일하게 Qualified Education Expenses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상당히 헷갈리네요. 덕분에 정확히 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https://taxmap.irs.gov/taxmap/pubs/p970-001.htm
Qualified education expenses.(p6) rule For purposes of tax-free scholarships and fellowship grants, these are expenses for: Tuition and fees required to enroll at or attend an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 and Course-related expenses, such as fees, books, supplies, and equipment that are required for the courses at the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 These items must be required of all students in your course of instruction.
bn
2019-03-17 12:16:56
그렇군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네요.
universal
2019-03-17 11:13:54
1042s를 언급하시는 걸로 NR이라 유추했습니다.
입춘대길
2019-03-17 12:56:56
답글 감사합니다.
universal: 네 저는 Non-resident이고 한미세제조약에도 해당되는데요, 택스 보고는 하되 협정으로 면세 받는것과 아예 보고를 하지 않아서 세금을 안내는건 큰 차이가 있어 보여서요. 현재는 펠로우쉽 스폰서측에서 택스 폼을 보내주지 않아 해당 펠로우쉽에 대한 택스 리포팅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bn: 조세협약은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bn
2019-03-17 12:57:33
세무사들도 기입해서 0으로 받으나 그냥 기입 안하거나 상관 없다고 하더라고요.
universal
2019-03-17 13:31:13
보고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질문의 목적은 federal에 withhold될 금액이 없느냐는 것이고 그게 0이면 택스 관련 서류는 옵션입니다.
정 마음에 걸리시면 그냥 해당 금액 manual로 입력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fellowship 받을 때 확인해보니 1042NR-EZ로 파일링하시면 6번 항목에 받으신 금액 적으시고 (J1은 어차피 넣으실테고) 아래와 같은 grant statement를 같이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glacier에서 만들어줘서 제가 보냈던 서류입니다.
입춘대길
2019-03-24 10:01:10
답변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