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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F-1이고 2022년까지는 non resident alien인 학생입니다.

작년까지는 혼자 택스리턴을 신청해서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결혼을 하게되어 jointly filing을 하려고 하는데요, 

혼자할때는 간단하게 glacier를 통해 하면 됐지만 지금은 뭔가 상황이 복잡하여 택스 파일링을 잘 아시는 마모분들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의 상황:

1. 저는 non-resident alien (F-1), 배우자는 resident alien (H1-B) 입니다.

2. 저 (IN) 와 배우자 (AL) 가 사는 주가 다릅니다.

3. 저는 작년 방학동안 WA 에서 15주간 인턴을 했습니다.

4. Joint filing을 배우자 명의로 turbo tax를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turbotax에서 제가 배우자와 사는주가 달라 federal tax만 joint로 할수 있고 state tax는 각자 해야한다고 하여 federal tax만 turbotax로 함께하고  state tax는 배우자만 turbotax 를 통해 tax filing이 끝난 상황입니다.

5. 저는 Glacier를 통해 state tax filing 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처리할수 없다고 하여 Sprintax로 트랜스퍼되었지만 Sprintax에서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Sprintax에서는 state tax amendment (?)같은 것을 알아보라는 정보만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제가 어떻게 배우자를 제외한 저의 state tax filing을 하면 될까요?

아직 학생이라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회계사를 고용하는건 뭔가 무서워서(?) 마모에 먼저 여쭤봅니다.

 

 

27 댓글

bn

2023-04-12 03:35:57

state tax를 married filing separately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주인지 적어주셔야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달리리라 생각합니다. 

로오얄밀크티

2023-04-12 03:38:45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용 수정하였습니다. state tax는 federal tax filing 으로 나온 1040을 토대로 했었는데 federal을 이미 joint로 한 상황에서 state를 separate으로 할수있나요?

bn

2023-04-12 04:55:49

밑에도 답이 나왔는데 IN주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야자수

2023-04-12 03:57:42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f-1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single로만 보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glacier에서 트랜스퍼 되셨다면 이미 얘기해보신 이후 일 수 있겠지만 아니시라면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bn

2023-04-12 04:53:55

결혼했는데 single로 보고 하는 건 세법상 불법입니다. 1040NR 신고는 무조건 itemized 신고가 원칙이라 married filing jointly신고가 안된다고 하는 걸 잘못 전달하는 것이거나 w4 기입할 때 special indtruction에 따라 single exemption만 클레임 가능하다는 걸 잘못 전달 된 것 같습니다.

로오얄밀크티

2023-04-12 05:02:18

두분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문에 Glacier에 문의 했다는 것은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연락했다는 뜻이었습니다!

JoshuaR

2023-04-12 05:35:56

(수정) 제가 적은건 예전 정보입니다. 요즘은 1040-NR 에 MFJ 자체가 없어졌네요.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학교는 세금보고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어요..

학교에 등록된 W-4 에 싱글로 기재되어 있어서 withholding 을 싱글 기준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세금보고 하시면서 Married Filing Jointly/Separately 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평소에 세금을 떼여야 하는 양보다 더 많이 떼이고 계셨을테니, 세금보고 하고나면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셨으면 무조건 Married Filing Jointly/Separately 로 하셔야 해요.

Glacier Tax Prep 에서도 Married Filing Jointly 가능합니다.

자유로운야자수

2023-04-12 10:36:15

그렇군요 ㅠㅠ 오히려 제가 잘못하고있었던거네요. 학교에 w-4 에 싱글로 되어있어 문의했더니 답변이 As a 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you can’t claim married.  United States taxation rule for nonresident aliens. 라고 왔어서 오년동안 싱글로 보고를 했었는데... 손해를 보고 있었군요 ㅠㅠ 이미 낸 세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싱글로 보고하는것이 불법이라면 정정을 해야할까요..? 

달밤체조

2023-04-12 15:24:51

저희도 tax prep session for international student (federal) 세션에서 non resident alien for tax는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싱글파일링하라고 빨간색에다 느낌표로 적어놨었습니다. 학교에서 안내하신대로 하세요

JoshuaR

2023-04-12 21:50:02

저는 F-1 시절 5년간 MFJ 로 보고해서 너무 이상해서 폼을 찾아봤는데요..

그사이에 바뀐거 같네요..

제가 알려드린 것은 예전 정보인거 같습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요건 제가 예전에 보고한거 스캔 떠놓은 것인데요..

예전엔 아예 1040-NR 폼에 이렇게 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 라고 항목이 따로 있어서 MFJ 로 보고를 했었던거네요..

지금은 1040-NR 폼에 아예 MFJ 자체가 없어졌군요..

Screenshot 2023-04-12 at 12.42.58 PM.png

bn

2023-04-12 22:51:28

W4는 원천징수 하는 거고 그냥 back of the envelope calculation인데 비거주자는 조건을 맞춰서 원천징수 해야 하기 때문에 IRS가 무조건 single 계산식을 써서 계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세금신고 1040NR은 당연히 married로 하셔야 합니다. 원래 내셔야 될 세금보다 더 내셨으면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데 덜 내셨우면 정정보고 하셔야 합니다.

로오얄밀크티

2023-04-13 19:05:59

그렇군요.. 이에 대해 학교 international office나 business office에 다시 자세하게 문의해봐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bn

2023-04-13 19:08:04

걔네는 tax advisor가 아니라서 걔들 얘기만 들으시면 당연히 안됩니다.

로오얄밀크티

2023-04-13 19:15:48

아 그래서인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많았나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yuksam

2023-04-13 20:56:06

로오얄밀크티님은 잘 알아보시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Federal의 경우 배우자 분이 세법상 resident이시므로 배우자 분 세금신고에 resident로 elect하셔서 MFJ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spouse

 

부부가 모두 Nonresident일 경우, W-4에 뭐라 되어있든지 1040-NR에서 single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married 이더라도 배우자와 떨어져 살고 자녀가 있으면서 세법상 한국 거주자면 Single로 file할 수 있는 exception이 있습니다.

https://www.irs.gov/instructions/i1040nr#en_US_2022_publink100057527

 

예전에는 JoshuaR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Married resident of S. Korea가 있었는데 2018년부터 해당 항목이 없어졌네요.

정확히 말하면 MFJ는 아니고 한미조세조약에 따라서 배우자 인적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2018년부터 1040-NR의 personal exemption이 없어졌네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figuring-your-tax

피클볼

2023-04-12 04:17:45

Federal을 Joint로 보고 했어도, State는 Separate로 보고할 수 있도록 주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ndiana 경우 잠깐 검색해봤는데, 반드시 Federal과 동일한 Status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https://www.in.gov/dor/individual-income-taxes/filing-my-taxes/choosing-the-right-tax-form-to-file/

 

로오얄밀크티 님 같은 경우, 인턴 소득이 WA에서 발생해서 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검색해보니 다행히 WA는 income tax가 없네요.

bn

2023-04-12 05:01:48

요 링크 보니까 IT-40PNR폼을 사용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File Form IT-40PNR if:

Single, part-year resident OR

Full-year nonresident of Indiana.

Filing a joint return; were an Indiana resident during some or all of the year; and your spouse was a part-year or full-year nonresident of Indiana

로오얄밀크티

2023-04-12 05:11:13

와 맞는것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저는 말씀하신대로 PNR로 해야하는것 같네요.

번외로 WA에서 받은 income의 tax의 경우 저의 residential state가 아니라 돈을 번 state에서만 tax가 부과되는 것이라 income tax가 없는걸로 보는건가요?

bn

2023-04-12 05:23:02

보통 resident라면 모든 소득에 대한 해당주 세금 - 다른주에 이미 낸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어서... 소득세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인디아나 주의 세법을 보셔야 할듯요

피클볼

2023-04-12 05:32:10

WA에서는 state income tax 가 원래 없는 주라서 income tax가 없는 것이고, IN에서는 모든 소득(다른 주에서 받은 소득 포함)에 대해서 income tax가 부과 되어서 IN에서만 income tax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in.gov/dor/files/ib28.pdf

로오얄밀크티

2023-04-13 19:04:07

그렇군요 !!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드려요 ㅎㅎㅎ

프리

2023-04-12 04:19:40

피2님과 언제 결혼 하셨냐에 따라서 레지던스에일리언으로 파일링 가능하시지 않나요??

https://www.irs.gov/individuals/taxation-of-alien-individuals-by-immigration-status-h-1b

https://www.irs.gov/forms-pubs/about-publication-519

찾아보세요. 

bn

2023-04-12 04:55:30

이건 연방 세금 신고 얘기라 주 세금 신고는 resident 여부가 다르게 판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

2023-04-12 07:34:35

아하 그렇군요. 

로오얄밀크티

2023-04-12 05:01:20

bn님 말씀이 맞는듯 합니다. federal은 그렇게 같이 되었지만 turbotax에서 에러가 뜨면서 state tax는 따로 파일링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하다

2023-04-12 22:13:41

Turbotax 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https://ttlc.intuit.com/turbotax-support/en-us/help-article/small-business-processes/prepare-joint-federal-return-separate-state/L7I53364c_US_en_US?uid=lgdzvydc

 

인디애나주 세법이랑 알라바마 세법의 workbook을 다 찬찬히 읽어보고 안내하는 대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쓰여진 문서라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들 - WA에서 발생한 income 부분, 이런것도 workbook 따라가다 보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의 income tax bracket 이 어차피 같은 구간이라면 MFS 하시는 것도 수고를 조금 덜 수 있지요. 

로오얄밀크티

2023-04-13 19:03:36

그렇군요.. software만 써서 하다가 직접 찾아보려니 어렵고 제대로 한게 맞나 걱정되긴 하지만 찬찬히 해보겠습니다..감사드려요

일단은.. 교수님과의 미팅이 있기에 extension신청을 하려고 합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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