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영주권 승인 후 이직시기 (6개월 이내)

엔지니어Lee, 2023-04-24 05:53:35

조회 수
3402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오랜 기다림끝에 얼마전 저를 포함한 가족모두의 영주권이 승인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주말부부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고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네요. 경제적/통근거리상의 이유로 올 여름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영주권 승인 후 너무 빨리 이직을 하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확실한 정보를 알고 계신 마모님 계실까요? 참고로 저는 현재 주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학교의 스폰(EB1)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I-485는 2022년 12월에 접수하였고 영주권은 2023년 3월 11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이직시기는 2023년 6월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영주권 승인 후 학교에서의 의무 복무 계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16 댓글

라즈라즈쿵

2023-04-24 06:03:39

보통 주립대에서 영주권 스폰받았으면 몇년동안 근무해야되는 조건있지않나요?

엔지니어Lee

2023-04-24 06:10:26

확인해 보니 계약서에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캄차카

2023-04-24 06:22:40

심사마다 다르겠지만 레이오프가 되지 않는 이상 보통 1년 이상은 하고 가는듯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종업계 (똑같은 직군; 똑같은 직무)으로 옮긴다는 가정하예요. 꼬리표처럼 따라 다녀서 나중 신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예요. 취업 영주권을 받았는데 만약 다른 직무나 직업이라면 정말 조심 하게 움직여야 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엔지니어Lee

2023-04-24 06:24:47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는 현재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반 회사입니다.

 

캄차카

2023-04-24 06:27:05

그러면 괜찮을것 같고 6개월-1년 이상은 유지하신뒤 이직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1년 이상 추천) 게다가 안전빵으로 이직 하는 이유 (집과 가깝고 좋은 오퍼라서 이동했다라는거면 충분하겠지만서도) 를 설명하는 문서화 시키는 것 잊지 마시구요.

엔지니어Lee

2023-04-24 06:55:55

만약 시민권 취득을 생각하지 않고, 영주권으로만 미국에서 살아갈 계획이라면 6개월 이내의 이직이 영주권 갱신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캄차카

2023-04-24 23:33:07

영주권도 갱신을 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시민권으로 사실거라면 안전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당장의 편함을 위해서 리스크를 갖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자식분들도 계시니요. 저도 1년정도 있었고 그리고 결혼을 위한 리로케이션 다른분들도 6개월을 넘어서 일년까지 안전빵으로 계셧던거 같아요. 일찍 나갔다가 어떻게 됫다더라는 실제 케이스도 있었구요. 물론 3년간의 어려웠던 생활 이해합니다. 혹시나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가기에 신중한 결정 하세요. 암튼 영주권 축하드립니다.

Melody

2023-04-24 06:58:00

계약 사항에 조건이 딱히 없다면 6개월 이상이면 이상적일 것같습니다... 계약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아서 영주권 받고 3개월이내에 이직하신 분들도 몇 분 봤어요. 다만 업계에 따라 동료나 부서와 껄끄러워질 것이 예상된다면 마무리를 잘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특히 레이오프가 흔하지 않은 업계라면요.) 아무래도 먹튀라는 인상이 있으면 부서에서 다음 타자의 비자를 스폰서를 해주는 문제에 있어 폐쇄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동종 업계에서 계속 일하실거면 어디서든 레퍼런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미국 애들이 쿨한 것 같아도 어디 한 군데에서 심사가 뒤틀리면 꽁한 게 그대로 가더라구요... 안전빵으로 출퇴근-피로로 인한 건강 악화 밑밥을 깔아두시는 건 어떨까요...? 비슷한 주제의 글이 있어 덧붙입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9689105

simpsonull

2023-04-24 09:30:26

이민국에서 영주권 취득 후 x일 만큼 근무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당일 수령 후 퇴사 혹은 이직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6개월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제가 추측하기엔 485J 신청 시 485 접수 후 6개월 이후에 가능한거를 참고로해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말이 전해지는거 같으나 영주권 취득 후 바로 그만둬도 시민권 잘 받는 사람들 수두룩하고 문제되었던 사람 단 한명도 못봤습니다.

브레멘

2023-04-24 10:28:21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물론 실제 2년을 안채우시는 분이 많긴 하지만요.

 

The USCIS grants employees a green card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employee shall remain employed with their employer permanently. That does not mean forever or until you retire. According to immigration law, “permanently” means an indefinite amount of time.  However, Department of Labor has confirmed that permanent employment means 2 years of more of employment. 

 

https://immigrationlawnv.com/blog/change-jobs-after-getting-your-green-card/#:~:text=So%2C%20staying%20at%20your%20sponsoring,possible%20to%20change%20jobs%20sooner.

 

KeepWarm

2023-04-24 17:23:36

이건 좀... 법적인 문제가 있냐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닐것 같긴 한데, 직장이 특히나 academia인걸 생각해보면, 관계가 틀어지기 쉬울 수도 있겠다 싶네요. 지금부터 작성자분이 논의를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거같긴 하지만, 저라면 1년은 채우고 나온다고 생각할것 같긴 합니다.

맹무

2023-04-24 17:34:15

사실 영주권 받기 전에도 AC21(485접수 후 6개월 경과시)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직이 가능한데, 하물며 영주권 취득 후에는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 없을것 같은데요. 도의적 책임, 계약상 관계 이런건 부가적인 문제구요.

복숭아

2023-04-24 18:13:25

축하드립니다! 저도 학교에서 일했었는데 (스태프),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절 엄청 미워할만한 양아치짓을 한거같긴 합니다만;;

저는 영주권은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받았고 (학교를 통해 받진 않았으니 저는 얼마정도 일 해야한다는 부담감은 없었던거같긴 해요)

어쩌다보니 육아휴직중에 영주권이 나왔는데, 2개월뒤에 살다살다 처음으로 리크루팅을 받아 육아휴직 끝나자마자 이직했습니다..;.;

미안하긴 했지만 제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 

브런치

2023-04-25 00:09:24

학교 변호사에게 한 번 물어보시죠. 의외로 솔직한 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본 케이스는 1) 영주권 진행 도중에 학교 옮겨도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를 학교 변호사가 한 경우--실재로는 영주권 나오자마자 3개월 안에 옮김, 2) 영주권 받고 나서 1년쯤 정도 지나서 옮기는 사람 몇 명 봤습니다.

newdeal

2023-04-25 00:59:22

저도 작년말즘에 영주권 어프루브 받았습니다. 저는 와이프 통해서 받았고 와이프는 EB3 취업영주권으로 둘다 동시에 받았어요. 저희도 둘다 이직생각이 많았어서 변호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 두세번 여쭤봤었는데요, 결론을 요약하면 이래요.

 

1. 보통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뒤에 이직하는걸 추천한다. 혹여나 문제가 된다면 시민권을 취득할때에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지, 만약 한국 시민권 유지하면서 영주권으로만 살아갈 예정이라면 아무 걱정 할 필요없다.

2.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라 하면, 영주권 지원해줬던 고용주가 이민국에 신청자가 영주권을 위해 우리를 악용하였다라는 레터를 쓰는 것인데 이민국 입장에서는 이미 엄격한 심사를 거처 어프루브 된 영주권이기에 고용주 레터는 기각을 하는경우가 대다수다. 변호사님 왈 100%라는거는 없기에 대다수라고 표현드리지만 본인은 몇십년 이민국케이스하시면서 단 한번도 이민국이 레터쓴 고용주 편을 들어준 케이스는 보지 못했다 라고 하심.

3. 차후에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영주권 취득 후 6개월이내로 이직한 경우에는 왜 일찍 이직하였는지 심사관이 물어볼 수 있지만 이것도 일부의 케이스 일뿐 6개월 미만이어도 아무 일 없이 시민권 취득하는 경우도 충분히 많이봤고, 6개월 훨씬 이상이어도 추가자료 요청들어오는 경우도 봤다. 케바케인 네이쳐가 강하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 근속 후 이직이면 추가 inquiry 및 추가자료요청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4. 영주권 취득 후 이직할때 회사가 나를 terminate 하는 것이 제일 좋은 evidence 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통 추가 인쿼리나 추가자료요청 들어오면 이직한 회사의 직무가 영주권스폰서와 일했던 직무와 비슷하기에 이직은 이민법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사유로 이루어졌다라는 증빙을 제출한다. 직무만 비슷하면 크게 상관없다.

 

라고 하셨네요. 혹시 또 궁금한점 있으시면 알려드릴게요 ㅎㅎ

엔지니어Lee

2023-04-25 01:17:42

좋은 정보와 의견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민권을 취득할 계획은 없지만, 어린 자녀들이 있어 혹시나 시민권을 취득해야할 상황이 오게되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신중하게 되네요. 일단 영주권을 진행한 학교 변호사를 컨택하고, 업데이트된 내용들 공유하겠습니다!

목록

Page 1 / 3810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3048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7413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8529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2267
new 114285

인도인 동료가 좋아할만한 한국음식 뭐가 있을까요?

| 질문-기타 26
Strangers 2024-05-02 886
updated 114284

[새오퍼] BoA 프리미엄 엘리트 카드 ( 연회비 550불 짜리 ) 75,000 점 보너스

| 정보-카드 57
레딧처닝 2023-06-06 9376
updated 114283

[05/02/24 온라인도 시작] 체이스 사파이어 프리퍼드 75k (지점은 10K 추가) / 사파이어 리저브 75k Offer

| 정보-카드 92
Alcaraz 2024-04-25 8607
new 114282

시카고 (ORD) TERMINAL 5 UNITED 국제선 환승 후기 (MPC / CLEAR)

| 정보-항공 8
CaffeineBoostedArchitect 2024-05-02 352
new 114281

요즘 Instacart 쓸만 합니다. (20%할인 기카 신공)

| 정보-기타 2
  • file
Passion 2024-05-02 270
new 114280

체이스 사프 UR 프로모션: 애플 제품 구매시 기존 포인트 + 25% 보너스 포인트 사용가능 (~5/31/2024)

| 정보-카드
  • file
망고주스 2024-05-02 116
new 114279

2019 오딧세이 혼다 서비스 코드 A(B)145 질문입니다.

| 질문-기타 6
ALMI 2024-05-02 273
updated 114278

도쿄편 : JAL Premium Economy, 콘래드 도쿄(Conrad Tokyo) 후기

| 여행기 46
  • file
엘라엘라 2024-04-20 2653
updated 114277

플로리다 마이애미 여행 숙소 후기 입니다: 호텔 4곳

| 정보-여행 6
  • file
에덴의동쪽 2024-03-12 2045
updated 114276

민트모바일 (Mint Mobile) 이 T-Mobile 에 인수되었네요

| 잡담 19
  • file
플래브 2023-03-15 3694
updated 114275

손흥민 글타래 하나 만들어요

| 잡담 1370
jeong 2020-10-27 76461
new 114274

비가 많이 올때만 물이 새는데 지붕은 멀쩡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질문-기타 3
초록 2024-05-02 397
new 114273

세탁실에 있는 가스라인 살아 있을까요? + 삼성 washer dryer combo 가격이 좋네요

| 질문-기타 7
소바 2024-05-02 736
updated 114272

콜로세움 투어 & 로마 +플로렌스 다른 뮤지엄 티켓 사이트 소소한 정보 (+후기)

| 정보-여행 36
Aeris 2023-11-05 2353
updated 114271

[5/1 종료] Amex Bonvoy Brilliant: 역대 최고 오퍼 (185,000 포인트 after 6,000 스펜딩)

| 정보-카드 181
  • file
마일모아 2024-02-29 19811
updated 114270

Capital One Lounges 캐피탈 원 라운지 IAD, DFW 후기

| 후기 8
  • file
KTH 2024-05-01 980
updated 114269

어디 은행의 체킹 어카운트 쓰시나요?

| 질문-기타 33
망고주스 2024-04-24 2411
new 114268

UA 마일리지 항공권 한국 출도착 단거리 개악되었습니다 (한국-일본 구간 노선에 따라 2배 인상)

| 정보-항공 21
football 2024-05-02 1901
new 114267

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낮잠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 질문-기타 18
playoff 2024-05-02 1461
new 114266

30대 중반에 순자산 50만불 어떻게 만들었나 - 마인드편

| 잡담 29
  • file
티큐 2024-05-02 2383
updated 114265

[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단기렌탈 (Short term rental, STR) 세금이야기

| 정보-부동산 33
  • file
사과 2024-05-01 1245
updated 114264

Sapphire Preferred Annual $50 credit을 Chase travel 사이트 말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질문-카드 15
업비트 2024-04-29 2143
new 114263

뻘글입니다. 징크스가 있으신가요?

| 잡담 4
고구마엔사이다 2024-05-02 435
updated 114262

AMEX Delta Gold 사인업보너스 70,000 / 2,000불 6개월 스펜딩 조건 / Special Offer / Incognito Mode 사용 후기

| 후기-카드 25
  • file
OffroadGP418 2024-04-29 2270
updated 114261

(2024 카드 리텐션 DP 모음) 카드사 상관없이 남겨주세요

| 정보-카드 4166
24시간 2019-01-24 199286
updated 114260

Bilt 카드로 크레딧카드(e.g., 샤프, 아골) 대금을 갚을 수 는 없는건가요?

| 질문-카드 13
토끼까불이 2024-04-30 952
updated 114259

올랜도 공항 (MCO) The Club MCO (B-4) 라운지 예약 필요한가요?

| 질문-항공 6
Alcaraz 2024-05-01 320
new 114258

사리 사프 사인업 75,000으로 올랐어요. 퍼블릭 온라인 오퍼

| 정보-카드 2
샬롯가든 2024-05-02 694
updated 114257

오늘 삼성 갤럭시 24 시리즈 언팩 했어요. 어떻게 사야 굿딜이 될까요?

| 정보-기타 95
사이언스 2024-01-17 12504
updated 114256

자동차론이 이자율이 높아요. 미리미리 좀더 내면 좋을까요?

| 질문-기타 25
부자1세대 2024-04-29 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