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영주권 승인 후 이직시기 (6개월 이내)

엔지니어Lee, 2023-04-24 05:53:35

조회 수
3416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오랜 기다림끝에 얼마전 저를 포함한 가족모두의 영주권이 승인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주말부부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고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네요. 경제적/통근거리상의 이유로 올 여름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영주권 승인 후 너무 빨리 이직을 하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확실한 정보를 알고 계신 마모님 계실까요? 참고로 저는 현재 주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학교의 스폰(EB1)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I-485는 2022년 12월에 접수하였고 영주권은 2023년 3월 11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이직시기는 2023년 6월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영주권 승인 후 학교에서의 의무 복무 계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16 댓글

라즈라즈쿵

2023-04-24 06:03:39

보통 주립대에서 영주권 스폰받았으면 몇년동안 근무해야되는 조건있지않나요?

엔지니어Lee

2023-04-24 06:10:26

확인해 보니 계약서에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캄차카

2023-04-24 06:22:40

심사마다 다르겠지만 레이오프가 되지 않는 이상 보통 1년 이상은 하고 가는듯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종업계 (똑같은 직군; 똑같은 직무)으로 옮긴다는 가정하예요. 꼬리표처럼 따라 다녀서 나중 신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예요. 취업 영주권을 받았는데 만약 다른 직무나 직업이라면 정말 조심 하게 움직여야 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엔지니어Lee

2023-04-24 06:24:47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는 현재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반 회사입니다.

 

캄차카

2023-04-24 06:27:05

그러면 괜찮을것 같고 6개월-1년 이상은 유지하신뒤 이직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1년 이상 추천) 게다가 안전빵으로 이직 하는 이유 (집과 가깝고 좋은 오퍼라서 이동했다라는거면 충분하겠지만서도) 를 설명하는 문서화 시키는 것 잊지 마시구요.

엔지니어Lee

2023-04-24 06:55:55

만약 시민권 취득을 생각하지 않고, 영주권으로만 미국에서 살아갈 계획이라면 6개월 이내의 이직이 영주권 갱신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캄차카

2023-04-24 23:33:07

영주권도 갱신을 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시민권으로 사실거라면 안전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당장의 편함을 위해서 리스크를 갖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자식분들도 계시니요. 저도 1년정도 있었고 그리고 결혼을 위한 리로케이션 다른분들도 6개월을 넘어서 일년까지 안전빵으로 계셧던거 같아요. 일찍 나갔다가 어떻게 됫다더라는 실제 케이스도 있었구요. 물론 3년간의 어려웠던 생활 이해합니다. 혹시나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가기에 신중한 결정 하세요. 암튼 영주권 축하드립니다.

Melody

2023-04-24 06:58:00

계약 사항에 조건이 딱히 없다면 6개월 이상이면 이상적일 것같습니다... 계약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아서 영주권 받고 3개월이내에 이직하신 분들도 몇 분 봤어요. 다만 업계에 따라 동료나 부서와 껄끄러워질 것이 예상된다면 마무리를 잘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특히 레이오프가 흔하지 않은 업계라면요.) 아무래도 먹튀라는 인상이 있으면 부서에서 다음 타자의 비자를 스폰서를 해주는 문제에 있어 폐쇄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동종 업계에서 계속 일하실거면 어디서든 레퍼런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미국 애들이 쿨한 것 같아도 어디 한 군데에서 심사가 뒤틀리면 꽁한 게 그대로 가더라구요... 안전빵으로 출퇴근-피로로 인한 건강 악화 밑밥을 깔아두시는 건 어떨까요...? 비슷한 주제의 글이 있어 덧붙입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9689105

simpsonull

2023-04-24 09:30:26

이민국에서 영주권 취득 후 x일 만큼 근무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당일 수령 후 퇴사 혹은 이직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6개월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제가 추측하기엔 485J 신청 시 485 접수 후 6개월 이후에 가능한거를 참고로해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말이 전해지는거 같으나 영주권 취득 후 바로 그만둬도 시민권 잘 받는 사람들 수두룩하고 문제되었던 사람 단 한명도 못봤습니다.

브레멘

2023-04-24 10:28:21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물론 실제 2년을 안채우시는 분이 많긴 하지만요.

 

The USCIS grants employees a green card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employee shall remain employed with their employer permanently. That does not mean forever or until you retire. According to immigration law, “permanently” means an indefinite amount of time.  However, Department of Labor has confirmed that permanent employment means 2 years of more of employment. 

 

https://immigrationlawnv.com/blog/change-jobs-after-getting-your-green-card/#:~:text=So%2C%20staying%20at%20your%20sponsoring,possible%20to%20change%20jobs%20sooner.

 

KeepWarm

2023-04-24 17:23:36

이건 좀... 법적인 문제가 있냐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닐것 같긴 한데, 직장이 특히나 academia인걸 생각해보면, 관계가 틀어지기 쉬울 수도 있겠다 싶네요. 지금부터 작성자분이 논의를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거같긴 하지만, 저라면 1년은 채우고 나온다고 생각할것 같긴 합니다.

맹무

2023-04-24 17:34:15

사실 영주권 받기 전에도 AC21(485접수 후 6개월 경과시)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직이 가능한데, 하물며 영주권 취득 후에는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 없을것 같은데요. 도의적 책임, 계약상 관계 이런건 부가적인 문제구요.

복숭아

2023-04-24 18:13:25

축하드립니다! 저도 학교에서 일했었는데 (스태프),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절 엄청 미워할만한 양아치짓을 한거같긴 합니다만;;

저는 영주권은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받았고 (학교를 통해 받진 않았으니 저는 얼마정도 일 해야한다는 부담감은 없었던거같긴 해요)

어쩌다보니 육아휴직중에 영주권이 나왔는데, 2개월뒤에 살다살다 처음으로 리크루팅을 받아 육아휴직 끝나자마자 이직했습니다..;.;

미안하긴 했지만 제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 

브런치

2023-04-25 00:09:24

학교 변호사에게 한 번 물어보시죠. 의외로 솔직한 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본 케이스는 1) 영주권 진행 도중에 학교 옮겨도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를 학교 변호사가 한 경우--실재로는 영주권 나오자마자 3개월 안에 옮김, 2) 영주권 받고 나서 1년쯤 정도 지나서 옮기는 사람 몇 명 봤습니다.

newdeal

2023-04-25 00:59:22

저도 작년말즘에 영주권 어프루브 받았습니다. 저는 와이프 통해서 받았고 와이프는 EB3 취업영주권으로 둘다 동시에 받았어요. 저희도 둘다 이직생각이 많았어서 변호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 두세번 여쭤봤었는데요, 결론을 요약하면 이래요.

 

1. 보통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뒤에 이직하는걸 추천한다. 혹여나 문제가 된다면 시민권을 취득할때에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지, 만약 한국 시민권 유지하면서 영주권으로만 살아갈 예정이라면 아무 걱정 할 필요없다.

2.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라 하면, 영주권 지원해줬던 고용주가 이민국에 신청자가 영주권을 위해 우리를 악용하였다라는 레터를 쓰는 것인데 이민국 입장에서는 이미 엄격한 심사를 거처 어프루브 된 영주권이기에 고용주 레터는 기각을 하는경우가 대다수다. 변호사님 왈 100%라는거는 없기에 대다수라고 표현드리지만 본인은 몇십년 이민국케이스하시면서 단 한번도 이민국이 레터쓴 고용주 편을 들어준 케이스는 보지 못했다 라고 하심.

3. 차후에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영주권 취득 후 6개월이내로 이직한 경우에는 왜 일찍 이직하였는지 심사관이 물어볼 수 있지만 이것도 일부의 케이스 일뿐 6개월 미만이어도 아무 일 없이 시민권 취득하는 경우도 충분히 많이봤고, 6개월 훨씬 이상이어도 추가자료 요청들어오는 경우도 봤다. 케바케인 네이쳐가 강하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 근속 후 이직이면 추가 inquiry 및 추가자료요청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4. 영주권 취득 후 이직할때 회사가 나를 terminate 하는 것이 제일 좋은 evidence 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통 추가 인쿼리나 추가자료요청 들어오면 이직한 회사의 직무가 영주권스폰서와 일했던 직무와 비슷하기에 이직은 이민법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사유로 이루어졌다라는 증빙을 제출한다. 직무만 비슷하면 크게 상관없다.

 

라고 하셨네요. 혹시 또 궁금한점 있으시면 알려드릴게요 ㅎㅎ

엔지니어Lee

2023-04-25 01:17:42

좋은 정보와 의견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민권을 취득할 계획은 없지만, 어린 자녀들이 있어 혹시나 시민권을 취득해야할 상황이 오게되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신중하게 되네요. 일단 영주권을 진행한 학교 변호사를 컨택하고, 업데이트된 내용들 공유하겠습니다!

목록

Page 1 / 3811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3286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7581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8658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3285
updated 114328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났어요. 무얼 해야 할까요? (토탈 예상)

| 질문-기타 56
달콤한인생 2024-05-01 3457
updated 114327

운행중 엔진꺼짐 현상

| 질문-기타 13
Oneshot 2024-05-03 1325
new 114326

9-10월 ICN-LAX (이콘)이 엄청 싸네요: AA 원스탑, 편도 $220, 왕복 $365 (인천-뉴욕도 저렴함)

| 정보-항공 30
  • file
그린앤스카이 2024-05-04 3369
new 114325

아멕스 팝업 탈출 후기 입니다.

| 후기-카드 28
캡틴샘 2024-05-04 2027
new 114324

릿츠 보유 중 브릴리언트 사인업 받는 조건 문의

| 질문-카드 6
Dobby 2024-05-04 474
updated 114323

[새오퍼] BoA 프리미엄 엘리트 카드 ( 연회비 550불 짜리 ) 75,000 점 보너스

| 정보-카드 65
레딧처닝 2023-06-06 9972
new 114322

첫집 구매 혜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multiplex가 정답? 그냥 싱글홈?

| 질문-기타 4
ucanfly33 2024-05-04 340
updated 114321

(타겟) Hyatt (하얏트) Double Night Credits Promo (up to 10 nights)

| 정보-호텔 26
Globalist 2024-04-25 2503
updated 114320

디즈니랜드 LA (애너하임) 짧은 후기 3/2024

| 여행기 7
잔잔하게 2024-03-12 1030
updated 114319

다양한 IRA 실수 32 가지 (32 Common IRA Mistakes)

| 정보-은퇴 342
도코 2024-01-27 16150
updated 114318

두릅...두릅이 먹고 싶어요

| 질문-기타 30
쟌슨빌 2024-04-16 3534
updated 114317

[업데이트: 인어났어요]//[원문]아플 비지니스 250,000 오퍼 (20K 스펜딩 조건)

| 정보-카드 12
  • file
bingolian 2024-04-28 2089
updated 114316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경로우대 불가

| 후기 12
Hanade 2024-05-04 1589
new 114315

알라스카 에어라인에서 75불, 50불 각각 두장 디스카운트 코드

| 질문-항공 7
Shaw 2024-05-04 437
updated 114314

사용해 보고 추천하는 Airalo 데이터 전용 전세계 esim

| 정보-여행 168
블루트레인 2023-07-15 12910
updated 114313

최건 그리고 빅토르최

| 잡담 14
Delta-United 2024-05-01 2980
updated 114312

그리스 여행하다가 지갑 잃어버린 후기

| 후기 24
두유 2024-05-03 1814
updated 114311

LA 디즈니랜드 일정 짜보려는데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질문-여행 35
하아안 2023-08-07 3679
updated 114310

사파이어 프리퍼드에서 리저브로 업그레이드 가능한가요?

| 질문-카드 26
렝렝 2018-03-06 4232
updated 114309

[은퇴 시리즈] 아이의 파이낸스 (feat. 땡큐! 콜로라도)

| 정보-은퇴 67
개골개골 2024-01-23 5604
updated 114308

UR: chase travel로 부킹했을 때, x5 points?

| 질문-카드 6
서울우유 2023-05-31 1199
new 114307

F4비자받기 위한 FBI범죄기록증명서 아포스티유 타임라인입니다.

| 정보-기타 2
시골사람 2024-05-04 314
updated 114306

F4비자 신청 후 거소증 신청 위한 hikorea 예약방문 방법: 2023.05

| 정보-기타 17
렉서스 2023-05-17 2852
updated 114305

15년된 차가 퍼져 버렸네요. 중/소형 SUV로 뭘 사면 좋을까요

| 질문-기타 69
RoyalBlue 2024-05-01 3709
updated 114304

경주 힐튼) 부모님 모시고 2박 전략 지혜를 구합니다. (특히 가보신분들 답글 부탁드려요~)

| 질문-호텔 27
우주인82 2024-04-30 1898
updated 114303

[5/1 종료] Amex Bonvoy Brilliant: 역대 최고 오퍼 (185,000 포인트 after 6,000 스펜딩)

| 정보-카드 190
  • file
마일모아 2024-02-29 20483
updated 114302

뉴욕 초당골 vs 북창동 순두부 추천해주세요!

| 질문-여행 27
오동잎 2024-05-03 1687
updated 114301

샘소나이트 지금이 구매 적기입니다! (최저가)

| 정보-기타 27
  • file
만쥬 2024-05-03 5230
updated 114300

웰스파고 체킹 보너스 $325 4/9까지

| 정보 44
  • file
덕구온천 2024-03-09 3392
updated 114299

전기차 딜이 점점 aggressive 해가고 있습니다.

| 잡담 16
Leflaive 2024-05-03 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