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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J-1비자로 포닥을 하고있어 현재 2년 세금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고 (8월출생), 아이는 미국시민이며 SSN도 있습니다.
아내는 J-2 비자고, ITIN이 없이 MFS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J-1비자 non-resident alien이어도, 아이가 미국시민이면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글이 작년에 마모에 올라왔었네요.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child+tax+credit&document_srl=9112158&mid=board)
다만 제가 2년간 세금면제를 받고 있다보니 $2,000이 아닌 refundable에 해당하는 $1,500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Glacier에서 받은 1040-NR form에 제가 추가로 dependents에 딸의 정보 (SSN)와 payments line 32에 $1,500을 추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1,500이 제외된, Glacier에서 처음 계산해준 금액만큼만 tax refund의 이름으로 계좌에 들어왔네요.
이걸 child tax credit이 거절된걸로 해석하면 되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refundable child tax credit은 따로 나눠져서 입금될 희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는 거절된걸로 생각이 되는데, 뭔가 제가 제출한 서류가 부족해서 거절된걸까요 ㅠㅠ
Schedule 8812까지 직접 작성해서 같이 제출했는데, 직접 작성하다보니 뭔가 잘못 작성된걸까요....
$1,500이면 큰 금액이라 기대해봤었는데 아쉽네요.
세금관련 고수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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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메기
2023-04-28 11:13:24
Nonresident 는 single로 보고해야되고 그래서 child credit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포닥기간 처음 2년은 child credit 못받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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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못받았었는지 모르겠네요 ;
bn
2023-04-28 11:14:17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Instruction 보시면 single로 체크해야 하는 경우를 나열하고있고 거기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싱글이 아닙니다.
메기
2023-04-28 11:35:44
Married Filing Jointly
Generally, you cannot file as married filing jointly if either spouse was a nonresident alien at any time during the tax year. However, nonresident aliens married to U.S. citizens or residents can choose to be treated as U.S. residents and file joint returns.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Nonresident Alien Spouse.
저의 경우는 P2도 nonresident 였었고 itin도 없었기 때문에 married filling jointly로 보고를 못했었는데 이걸 single로 보고했다고 기억하고 있나보네요.
bn
2023-04-28 11:14:00
8812 보시면 8812의 line 14 금액을 1040nr line 19에 입력하시라고 되어있을텐데요.
다니다니
2023-04-28 16:12:05
다시 확인해보니, refundable tax credit은 8812에 line 28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서 1040nr line 28에 입력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