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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의 리스차를 바이아웃 한 후기를 못 찾아서 글을 올립니다.
큰 애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차가 필요해져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운전도 안해본 애한테 새차를 사줄수는 없어서 중고를 알아보는데요.
마침 저랑 가까운 지인이 리스가 거의 끝나가는 현대 엘란트라 2020년식을 타고 있습니다.
리턴하고 새로 리스하실 계획이라고 하셔서, 제가 그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무사고에 차량도 깨끗하게 관리했고 마일리지도 3만 마일도 안되는 차량이라
큰 애 사줘서 타고 다니다가 둘째까지 물려줄 생각입니다.
파이낸스 컴퍼니에 연락해서 바이아웃 금액 받으면
제가 체크를 보내서 페이오프 시키고,
지인의 집으로 핑크 슬립 날라오면 DMV 들고가서 제 이름으로 등록하려 하는데 이렇게 하면 맞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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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댓글
나태워죠
2023-05-11 23:23:28
지인이랑 아주 가까운 사이가 맞으시다면 그 방법이 편해보입니다만... 저라면 지인이 먼저 payoff해서 본인 소유로 만든 후, 염담허무님과 거래를 하는게 맞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염담허무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중간에 염담허무님이 돈은 지급했지만 중간 차 소유는 여전히 지인분인 기간이 보이는 거 같거든요.. 더 잘 아시는 분이 현명한 답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염담허무
2023-05-12 03:19:02
네 저도 말씀하신 부분이 고민이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kaidou
2023-05-11 23:35:18
지인이 일단 차를 산 다음에 그걸 사는 걸로 하시는게 편해보입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많이 복잡해보이네요.
염담허무
2023-05-12 03:19:58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리를 엉뚱하게 굴려서 괜한 고민하고 있네요.
지구별하숙생
2023-05-12 00:29:13
마일리지와 연식은 좋아보이는데 차량실물 확인하신건가요? 깨끗하게 탔고 상태가 양호하지만 마침 인수하고 나서 고장이 발생하거나 기대보다 차량상태가 안좋은 부분이 나중에 발견되어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담허무
2023-05-12 03:24:06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육안으로는 알 수 없으니 미리 정비소 가서 점검을 미리 받아보는게 좋겠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깐군밤
2023-05-12 02:31:20
주마다 룰이 다르긴 하지만, 리스할 때 세일즈 택스를 토탈 밸류에 대해 통채로 냈거나 차에 대한 세일즈 택스가 없는 주에 사시는 게 아니라면 지인께서 바이아웃하실 때 세일즈 택스도 내야 하니 그 부분도 잘 알아보고 깔끔하게 처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인 차량 페이오프 하고 제3자가 차를 바로 구매하는 "패스쓰루" 딜러에서 허락하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인께서 먼저 바이아웃하고 다시 제3자한테 판매나 선물하는 식으로 처리하면 일단 지인께서 바이아웃할 때 세일즈 택스를 내고, 제3자한테 넘길 때 주법에 따라 그리고 넘기는 방식에 따라 제3자가 세일즈 택스 혹은 기프트 택스를 또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헤이듀드
2023-05-12 02:44:30
Lease takeover라는 게 있지 않나요? 수수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세일즈 택스를 두번내는 건 피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깐군밤
2023-05-12 06:14:21
주마다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피하는 방법은 있죠. 위에서 지인에게 오너쉽 완전히 넘어가고 지인에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하셔서, 그럴 경우에 택스를 두 번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주 세법을 잘 알아보고 진행하시라고 알려드린 거에요.
테이크오버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순 있겠지만 본문 내용상 지인의 리스텀이 끝나고 받으시려는 것 같아 수수료랑 이것저것 계산기 두드려봐야 할 것 같네요. 혹시 어떤 주는 리스 테이크오버 때 세일즈 택스 내고, 얼마 후 바이아웃 때 또 내야하는 주가 있진 않은가 모르겠어요.
염담허무
2023-05-12 03:30:26
흔한 케이스가 아니라 세일즈 택스를 부분은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요즘 중고차 시세도 여전히 높고 이자율도 안내려가서 고민이 많습니다.
시빅/엘란트라 급은 3년 된 중고차랑 새 차랑 가격이 큰 차이가 안나더라고요.
새차를 50% 페이오프 하고, 50%를 새 차에 적용되는 APR로 구입하는 것은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헤이듀드
2023-05-12 03:53:19
잠깐 찾아보니 LeaseTrader.com이나 swapalease.com에서 상대를 찾아서 lease takeover를 한다네요. 이런데서 적절한 lease takeover 시세를 알아볼 수 있겠네요. 암튼 리스회사에서 takeover를 허용한다면 윈-윈인듯 싶네요.
염담허무
2023-05-12 03:58:01
에구 감사합니다. 리스 끝나기 전에 제가 Takeover해서 나중에 payoff 시키는게 제일 좋겠네요!
태산도티끌부터
2023-05-12 04:30:18
캘리 같은 경우에는 리스한 분이 바이아웃하고 3자에게 10일이내에 판매할 경우 택스를 중복으로 내지 않을 수 있어요
Use tax is due. If the lessee:
요기에서 두번째 경우이겠네요.
https://www.dmv.ca.gov/portal/handbook/vehicle-industry-registration-procedures-manual-2/transfers/leased-vehicles/#:~:text=If%20the%20lessee%3A,lessee%20and%20the%20third%20party.
깐군밤
2023-05-12 06:20:37
그쵸 이 경우엔 바이아웃 후 10일 이후에 판매하면 양쪽 다 택스를 내게 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주법에 따라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런 면제 방법이 있는 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겠다는 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