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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 금융자산 증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위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글쓰는 본인은 p1 시민권자이며, 아내는 p2 영주권자입니다.
P1은 직장인이고 간단한 세금보고이므로 직접 eztaxreturn를 통하여 2022년도 세금보고 (married jointly)를 2023년 3월에 완료하였고 이에 관련한 연방정부/주정부 리펀드를 모두 환급받았습니다.
2023년 4월 말에 p2의 장모님이 p2의 친적으로부터 p2가 2022년도정도에 한국주식을 몇억정도 증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한 증여세를 장모님이 내주셨고, 주식을 증여받았지만 아직까지 매도를 하지 않아 현금화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미 세금 보고를 완료한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는 해외 금융자산에 대해서 FATCA-Form 8938이랑 FBAR 신고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리서치를 해보니, 터보택스에서 form 8938을 지원하는데, 제가 사용했던 eztaxreturn은 지원하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fbar보고는 웹사이트 통해서 리포트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지 않아 직접 제가 직접 할려고 하는데요...이에 관해 질문이..
질문1)
저는 세금보고를 이미해서 환급까지 받았고, 세금보고 due date은 지났는데...회계사를 만나서 form 8938 fatca 랑 FBAR를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내년에 세금보고 할 때 해도 되나요?
질문2)
FATCA/FBAR 은 매년 세금보고시때 보고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몇년 묶어서 한번만 하면 되나요?
질문3)
p2가 한국주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년 FATCA/FBAR 대상자인데, 회계사를 통해서 하는걸 추천 하시나요? 아니면 turbotax 에서 쉽게 FATCA8938 작성할수 있나요? (FBAR은 웹사이트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되어있는것 같네요)
질문4)
p2가 증여받은 주식을 일부 매도해서 생긴 이익을 미국으로 이체를 시키게 되는 상황이 되면... 한국에다가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혹시 저같은 상황에 있으시거나 경험 있으신분 있으시면 공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한국 세법 같이하는 회계사 아시는분 쪽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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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댓글
bn
2023-05-12 02:36:36
한국 미국 세법 둘다 하는 회계사한테 가세요.
1. 수정보고 하셔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아마 해외에서 기프트 받은 건 따로 또 폼이 있는 듯 합니다.
2. 매년 하시는 겁니다.
3. 터보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파시거나 배당 나오면 귀찮을 순 있어요
4. 한국에서 비거주자가 캐피탈 게인 택스을 내는지 안내는 지 모르겠네요.
유기파리공치리
2023-05-12 06:31:52
감사합니다.
피칸파이
2023-05-12 02:42:19
몇 억을 한국에서 증여 받으셨으면 해당 해외 증여도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FATCA/FBAR와 같이 streamlined procedures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회계사에게 상의하시는게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기파리공치리
2023-05-12 06:30:45
감사합니다
yuksam
2023-05-12 03:26:17
1. 내년이 아니라 올해 하셔야 합니다. FBAR은 10월 중순까지 따로 하시면 되고, FATCA (form 8938)은 1040 세금보고에 첨부하셔야 하므로 수정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 관련해서는 Form 3520도 같이 하셔야 하는데 우편으로 따로 보내셔야 하고 주소가 다릅니다.
2. 원칙은 매년 보고하셔야 하는데 비고의로 미신고시 슬쩍 몇년치를 보고하시기도 하더라고요.
3. Form 8938은 Turbotax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FBAR은 여기 게시판에 복수국적자님이나 엘라엘라님 게시글 참고하시면 직접하시는데 무리없으실 겁니다.
4. 한국에서 주식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상장 / 비상장 주식인지, 대주주인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나오더라도 세법상 미국거주자 / 한국비거주자로 주장하면 한국 양도소득세는 안 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세금을 내든지 내지 않든지 미국에는 해당 사항을 세금신고 하시고 세금을 내셔야 하고 대부분 금액을 외국세액공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에도 어떤 형태로든 보고는 해야하실 겁니다.
유기파리공치리
2023-05-12 06:39:59
디테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세법과 미국세법을 아는 회계사를 통해서 수정보고를 빨리 진행해야겠네요.
유기파리공치리
2023-05-17 19:17:21
회계사들마다 의견이 다르네요....회계사1은 yuksam님처럼 말씀하셨고..
회계사1 ($500)은 2022년도 수정보고를 진행해서 FATCA(Form 8938), FBAR, Form3520 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시고
회계사2 ($300~$400) 는 이미 보고한거 다시 수정보고하면 왜 늦게 했냐는등 의문을 가질수 잇고 벌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2024년도에 2023년 세금보고할때 신고하시고 증여받은 날짜를 2023 (1년정도는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하심) 년도로 수정해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셨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생기네요...
마적level3
2023-05-12 08:07:40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입니다만... 부럽습니다 ㅎㅎㅎ
bn
2023-05-12 08:08:40
아 저도 이 말 적으려고 했는데 까먹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