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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주스, 2023-05-20 01:55:27

조회 수
3426
추천 수
0

의견 나눠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본문은 삭제합니다. 

12 댓글

하아드

2023-05-20 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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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주스

2023-05-22 06:03:24

저도 합의금이 높으면 마음이 더 그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다시 일상으로 쉽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rmc

2023-05-20 03:57:13

글쓴 분이 결정하실 일 입니다만....저라면 합의금 상관 없이 합의 안할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의금 받고 넘어가면 그 인간은 속으로 "더러운 ㅅㄲ한테 걸렸는데 돈으로 어이 틀어막았다" 이렇게 생각할겁니다. 

인터넷 밈으로 하는 말이 있죠 "인생은 실전이다." 이번의 어설픈 관용은 또다른 피해자를 불러옵니다. 

 

추가로 소송까지 갔다고 하셨으니 하는 말인데요. 형사 결과 나오면 그때 민사로 가서 합의금 받으면 됩니다. 글쓴분 급할거 없어요.

망고주스

2023-05-22 06:04:41

상대방이 민사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의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마음이 우선 기소까지 가는 것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우리동네ml대장

2023-05-20 04:15:07

흔히들 시간은 돈이다 라고 하잖아요. 저는 돈을 낸것도 시간을 낸거랑 거의 같은 효과라고 생각 합니다.

즉 범죄자가 돈을 더 내는 대신 구속기간이 줄어든다고 하면 일단은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지만, 그 돈이 아주 큰 액수라면 어떤 의미에서 가해자는 그만큼의 시간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한 셈이죠. 정부에게 내는 대신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ㅎㅎ 실제로는 피해자의 마음이 회복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이 더 편해지는 쪽으로 고르시죠. 

망고주스

2023-05-22 06:07:41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액수에 상관없이 제 마음이 더 가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 고소 결과와 상관없이 제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뒤돌아봤을 때도 후회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려구요. 완벽한 선택지는 없겠지만 마음이 더 후련한 선택지는 있을 것 같아요. 

멜라니아

2023-05-22 06:26:15

전 계속 소액 소송을 하는 중인데 (아이돌 판에서는 소액 사기가 기승입니다.. 애둘이 번갈아 당해서 ㅠㅠ) 

 

합의? 없습니다.. 진짜 소액 4-15만원이지만 .. 적은 액수라고 합의 없이 그냥 열심히 몽땅 경찰서에 사기 신고 후 합의 요청 연락오면 씹고 소송 진행 중입니다 (어차피 형사건이라 신고인은 딱히 더 귀찮을일도 없이 공판일 듣고 공판 선고일에 결과만 확인하면 그만이라) 

 

적은 액수일 수록 합의해주면 더 큰 판을 벌리는 경향이 있어서 ..빨간줄 긋고 정신차리라는 의미로 합의 없이 그저 소송 유지중입니다 (현재까지 4건) 

망고주스

2023-05-22 10:17:29

오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액 소송도 은근 스트레스 받으실텐데, 말씀 들으니 저도 막 힘이 납니다. 소송 마무히 잘 되시길 바래요. 저도 마음 단단히 먹고 힘내야겠어요! 

프로애남이

2023-05-22 11:05:50

먼저 전과는 법원 판결로써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소 되었다고 해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한 전과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 같이 부가처분이 붙는 범죄가 아닌 이상 벌금형 정도가 되면(벌금형도 엄연한 형벌이기에 전과입니다) 사실 살아가는 데에 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측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고액의 벌금형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단순히 실익적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형사 절차에 근거해서 기소 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결정문/판결문을 가지고 그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민사소송에서의 피해 입증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법원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아주 박하구요.

그리고 설령 만족스러운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소송 소가(소송 금액)에 따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 전부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인용되지 않은 부분 만큼은 패소 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렇게 성공적으로 민사를 끝냈다고 해서, 바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의 명의를 돌리는 식으로 재산을 감춰버리면 사실상의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놓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고, 그렇지 않다면 직접 돈을 써서 판결을 집행할 재산을 찾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재판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이, 민사소송보다 경제적으로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죄질과, 상대방의 직업,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금은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성범죄를 저질렀고 공기업, 공무원에 재직중이라면 합의금은 더 상향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합의금에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피해 회복에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감형의 여지가 됩니다.

kaidou

2024-04-25 11:37:00

내용이 뭐가 되었던 이렇게 . 로 삭제하는건 댓글단 분들에게도 예의가 아닌거 같습니다. 최소한 무슨 내용이었는지 간추려서라도 수정하시면서 민감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만이라도 지우는데 나을듯요. 

무릉도원

2024-04-25 11:57:55

원하는 답글만 얻고 원글을 삭제하는 것은 시간을 들여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마일모아

2024-04-25 12:53:12

저에게 먼저 쪽지로 상의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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