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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를 파는 중인데 HOA랑 크고 작은 문제가 너무 많네요

구름위로, 2023-06-17 1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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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콘도를 파는 과정에서 HOA랑 여러 문제가 생겼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서 일단 다음주에 HOA 변호사랑 consultation을 스케줄 해 놓은 상태인데요.

하소연도 할 겸 혹시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 3월 유닛 레노베이션 중 contractor의 실수로 파이프가 터져서 물이 샜고 아래 유닛까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고 필요한 repair를 다 했습니다. 이 때 밑 집 오너가 tenant가 balcony에 plants가 죽었고 cleaning fee가 있을 수 있다 해서 consider 하겠으니 보내라고 했고 그 뒤로 1달 넘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 근데 5월과 6월에도 천장에서 leak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 뒤 아랫집 주인과 HOA가 담합해서 저희 유닛에서의 leak인것으로 간주하고 7천불 상당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voice라던지 report는 본적이 없고 그냥 천장 공사하는 사진 스크린샷 한두개와 typed up 된 list of items를 받았습니다.
  • 저희는 5월 말에 buyer를 찾았고 escrow에 들어가서 7/10쯤 클로징 할 예정입니다.
  • HOA는 심지어 이걸 escrow demand로 보내서 저희 escrow까지 프로세싱을 어렵게 하네요.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으니 escrow에서는 빼달라고 요청했더니 아랫집 오너가 보상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못하겠다는데 언제부터 HOA가 한 유닛의 representative가 된건지… 그냥 나쁜 심보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 5월 말에 HOA가 추천해 준 회사로 leak detection test를 마치고 우리 유닛에서는 leak가 없다는 리포트를 받았는데 상대방측에서는 자신과 반대되는 얘기는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 HOA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매니저 1명)는 이전에도 근거 없이 이 유닛은 팔리면 rental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저희가 근거를 요청하자 꼬리를 내린적이 있구요. 질문을 하면 매니저가 법적 근거 없이 본인 맘대로 부정적인 답을 내놓는 등 기분에 따라 마이웨이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Heater installation에 대해 물어보면 wall heater는 되는데 no mini splits,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답을 줍니다.

 

  1. 물론 3월에 leak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 후에 있었던 leak에 대해 3rd party report 하나 없이 정황만으로 이렇게 모든 책임을 제 유닛에 떠넘길 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유닛 사이에서 일어난 leak라면 HOA가 책임을 져야할 것 같은데요.
  2. 중립적이야할 HOA가 이렇게 한쪽 오너의 편을 들어도 되는 것인지?
  3. HOA가 expense한 금액도 아니고 제가 HOA에 owe 하지도 않는 돈을 HOA가 escrow demand로 요청할 수 있나요?
  4. 설사 제 유닛에서 나온 leak라 하더라도 보험 처리를 하면 될 것인데 cash payment를 요구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비슷한 경험 공유나 조언 등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6 댓글

Bard

2023-06-17 19:55:28

저도 콘도를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봄에 저희 유닛에서 물이 새서 아래 유닛에 피해가 갔는데요.

파이프가 터지거나 그런것은 안기고 샤워할 때 욕조랑 벽이 마감이 제대로 안되서 아래층 화장실 천장으로 물이 새는 문제였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콘도가 골치가 아픈게 저희 유닛 테넌트, 아래층 오너, 아래층 테넌트, HOA, 컨트랙터, 저희 쪽 보험 연락하면서 일 진행하려니 머리가 아프더라구요...

 

1), 4) 경우 콘도 보험은 콘도 자체의 문제, 예를 들어 누수라고 하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메인 파이프 문제만 해결하고 유닛 간의 문제는 유닛의 보험으로 해결해야 하실 겁니다. 

2)번 경우 보통 콘도에 사는 분들이 HOA 구성하고 하는데, 가족이거나 친한 친구거나 하면 팔이 안 쪽으로 굽게 되더라구요.

 

속상하시고 머리 아프실 텐데 아무쪼록 빠른 시간내에 잘 해결되기를 빕니다.

구름위로

2023-06-20 08:28:55

소중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가꿈이

2023-06-17 20:30:41

정말 골치아픈 상황에 놓이셨네요. 이게 콘도 운영관련된 것이 대부분 HOA에 유리한 상황이라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콘도 팔기 전 수리관련 경험이 있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수리과정에서 HOA에서 지정한 비싼 수리업체를 사용해야 했고 labor fee 를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스리슬쩍 비용을 청구해서 하나하나 증거를 대며 시정요구를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drywall 마무리 작업은 업계 평균가격 두 배를 요구하더라고요. 결국 마무리 작업은 저희가 알아본 업체를 통해 했어요. 팔고 나오면서 다시는 콘도는 사지 않으리라 결심했네요. 문제가 생기면 유닛 오너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기 쉽더라고요. 연식이 좀 있는 콘도여서 그런지 정작 돈이 많이 들어가는 때는 보험도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말도 안되는 돈을 달라고 하면 우리쪽 보험사에 알아봐야 하니 invoice 나 work order 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최대한 비즈니스적으로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는 클로징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것에 우선을 두시는 것이 좋겠지요. 최대한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름위로

2023-06-20 08:29:39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어서 좋은 후기로 돌아오고 싶네요!

열공맘

2023-06-18 08:47:23

저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HOA 마다 각기 약간씩 다른 CC&R을 갖고 있겟지만 HOA 도 자기들이 연류되거나

손실을 책임지지 않도록하는 규정이 다들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처럼 내 Constructor 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겻다면 당연히 내가 책임을 져야겟지요.

보통, 입주자들은 건물에 관한 것은 HOA 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Leak 이 생겼다고 하면 이 Leak 부분이 공동으로 이어지는 파이프에서 생긴것인지

Exclusive pipe line 에 Leak 이 있는지에 따라 입주자 책임 여부가 정해집니다. 유닛내부가 아니라 

거라지 밖 땅에 묻혀잇는 파이프 라인도 그렇게 구분을 해서 책임 영역을 따집니다.


전에 제가 1,2층 사용의 한 유닛에 살았는데 3층 유닛엔 다른 분이 살았엇어요.

어느날 3층 유닛 주인이 자기 거라지(우리집 2층의 밑 1층일부가 3층집의 거라지)천정에 물이 샌다고

물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데 저는 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엇는데

윗집 분이 저의 집 화장실 자리에서 자기네 거라지 천정으로 물이 샌다는 것입니다.

HOA 에 Claim 하고 Plumber 를 2군데에서 불러 인스펙션하고 양측 보험사에서 와서 인스펙션을 해도

저의 집에서 물이 샌것이 아니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HOA 는 당연히 입주자간의 문제라며 발빼더군요.

보험사에서는 나의 잘못이 전혀 아니니 걱정하지 말란 말에 전 안심하고 지내다가 2,3달 뒤에 우연히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장 내용이 바뀐 것을 알아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변명끝에 저의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제 잘못은 아니지만 윗집 분들이 소송을 한다고해서 

자기들 변호사비가 비용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윗집분 거라지 천정을 고치는 비용 2600불을

주고 잇슈를 재웟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보험의 보장내용을 (저의 동의도 없이) 더 좋게 올려서

보험료가 조금 올라갓다는 황당한 변명을 하더군요. 

불쾌한 마음 그지 없엇지만 원상 복구를 요구해서 다시 정상금액으로 지불햇습니다만

몇달 뒤에 저의 유닛에서 Water Leak Problem 이 생기면 자기네 보험사에서는 Repair 보장

해주지않는다는 노티스가 왔엇습니다. 

공평하지 않지만 어쪄겠습니까.. 그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나왔습니다.

 

1. HOA에서 책임져주지 않습니다.(Involve 되는것도 싫어합니다.) 

2. HOA 누가 더 오래된 입주자인가, 누가 더 말빨이 센 입주자인가, 그동안 HOA Fee를 

   안밀리고 제 때 잘낸 입주자인가 확인하고 그 편을 듭니다. 그냥 제 의견입니다. 

3. HOA 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4. 보험사에서 Care 해주지 않을 것이라 원글님의 에스크로에 클레임을 걸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글님이 팔아야하고 제때 못끝내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아니 그랬겟지요.

 

제 생각에는 HOA 에 어떤 근거로 Escrow Demand 로 확인을 해줫는지

Full report와 설명을 요구하시고 그 Report의 Inspector 가 공신력 있는 자격자인지 

확인하시고 그 분에게 연락해서 설명도 들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일이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구름위로

2023-06-20 08:30:43

자세하게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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