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MileMoa

검색
×

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부동산 계약 관련 분쟁입니다.

불멸전사 | 2023.06.27 05:14:3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지금 남가주에 살고 있는데요. 변호사 상담도 내일 받아볼까 하는데 혹시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분이 있으신가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상대방(셀러)도 한국분이라서 여기를 보실 수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워낙 이슈가 명확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해보겠습니다.

 

지금 진짜 매물이 너무 없는 상황인데, 저희 리얼터분이 작년에 비수기에 매물로 나왔다가 안 팔린 동료 리얼터가 담당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주말에 보고 바로 오퍼 넣고, 어제 저녁에 카운터 오퍼 받고 계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오프마켓인 집)

 

근데 문제는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와서 갑자기 집을 팔기 싫다고 계약을 파기해야 겠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에스크로도 안열리고, 어니스트 머니도 이체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생각이 바뀐거겠죠. 

 

처음에는 상심하다가 이건 좀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나서 화가 나더군요 ㅎㅎ 

이런 경우가 워낙 흔치 않은 거 같아요..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라니...이건 생떼가 아니고 뭡니까...저희는 지금 시장 마켓이 비해서 사실 조금 싸게 샀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마도 뒤늦게 요새 시장 분위기를 확인하고 계약을 파기한건 아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글에 한글로 찾아봐도, 영어로 찾아봐도 이런 단순 변심에 대한 경우는 정말 없더라고요. 뭐 인스펙션 이슈로 파기되는 경우는 흔한거 같지만요.

오늘 팔자에도 없는 부동산 관련 공부를 했는데요. 최악의 조치는 계약을 무조건 이행하라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해서 이 집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는 첫집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만 하루 이내의 취소이기 때문에 배상 부분도 애매한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요구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을지요?

이런 경우 있으신 분의 고견을 여쭙니다 ㅠㅠ

 

추가) penalty 성격의 위약금 요청은 어떨지요? 실제로 바이어는 어니스트머니를 잃게되잖아요. 계약파기시에요

 

추가) 원글 쓴 다음날에 합의안을 제시했고 셀러가 바로 수락해서 다음날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느낀 점을 정리해서 추후 기회가 되면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 [48]

목록 스크랩

마일모아 게시판 [114,603] 분류

쓰기
1 / 5731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