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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와이프와 영주권 진행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P2가 F-1 OPT로 있던 상태에서 저와 함께 영주권 485에 들어가고 F-1이 만료되었는데요,
이 경우, AP카드를 받았더라도 미국 재입국시 valid한 비자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 안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USCIS 웹사이트 등에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없는 것 같이 적혀 있어서 제가 잘못 이해했었나 싶어 질문 드립니다.
The advance parole travel document permits you to travel back to the U.S. without applying for another visa, and without nullifying the application you have in progres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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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A.J.
2023-07-18 15:50:36
I-485 file 하셨을 정도면 visa나 이민 관련해서 좀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아직 visa와 status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게 아쉽네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visa는 미국 입국(ex: 공항 통과)에만 필요한 서류이고 미국에 체류(stay)하기 위해서는 status가 필요합니다.
너무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찾아서 읽어보시고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https://citizenpath.com/faq/maintaining-status-after-filing-i-485/
어몽어스
2023-07-18 18:55:36
A.J.님 자세한 설명과 링크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 질문이 명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해주시고 링크 달아주신 부분(visa와 status의 차이)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헷갈렸던 부분은 AP카드가 재입국시 visa를 대체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해하고 있었던 AP카드의 효과는 "출국하더라도 pending 상태인 green card application을 nullify하지 않는다"였고, 미국 재입국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입국 시도시 AP카드와 상관없이 valid한 visa가 있어야 재입국이 가능한 걸로 생각했는데, USCIS 웹사이트 AP카드 부분에서 재입국시 visa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적혀있어서 질문 드린 것이었습니다. 초보적인 질문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ㅠ
강돌
2023-07-18 19:06:40
제가 아는 한에서는 들어올 때 AP로 들어올 수 있구요. (F1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AP로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친 않네요) 대신 F-1의 효력은 그 순간 상실됩니다. 비자의 효력뿐만 아니라 체류의 효력까지도요. AP로 들어오는 순간 영주권 대기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거구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485가 거절되는 순간 블법체류자가 됩니다. 혹시 제 댓글 중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분들이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산토프로테인
2023-07-18 19:07:19
AP카드가 있으면 미국으로 귀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로 혹시라도 뭔 일 생길까 싶어서 영주권 나올 때까지 외국으로 안 나갔다가 오지요. 원칙적으론 나갔다 올 수 있습니다.
메릴랜더
2023-07-18 19:20:52
영주권 진행 중에는 워낙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최종승인 될 때 까지는 AP가 있더라도 가능한한 출국을 삼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조언입니다.
윗분들의 이야기 처럼 가능은 하나 예상외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일이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셔서 출국을 하셔야 한다면 확실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신 정보만 가지고서 가능하다 불가하다 이야기 하기엔 어려움이 많네요.
어몽어스
2023-07-18 20:56:16
강돌님 크산토프로테인님 메릴랜더님 자세한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AP의 기능에 대해서 절반만 알고 있었던 거였네요! 걱정해주신 것처럼 원래는 콤보카드가 나오더라도 영주권 나올때까지 출국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어서 AP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출국하게 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좀더 명확히 알아보고 조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눈팅왕
2023-07-18 21:09:23
잘못된 정보인 것 같아서 지웁니다.
잘쓰는방법
2023-07-18 21:16:03
485 신청해도 AP나 485 신청시 같이 신청한 EAD를 사용하지 않으면 485가 승인/거절 되기까지 기존 체류신분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485 신청후에도 결과 나오기 전까지 기존 신분유지를 잘 할것을 조언하구요
눈팅왕
2023-07-18 21:18:49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적었나봅니다. 감사합니다.
KeepWarm
2023-07-18 21:37:11
댓글 적을려다 하나씩 읽어보니, 강돌님 답변이 맞습니다.
F-1 상태에서 콤보카드로 미국 들어와서 pending 485로 바뀐 상태로 미국에 실제로 있어봤습니다. 미국 입국 이후에, 학교에서 I-9을 기존 F-1 기반의 I-9을 콤보의 EAD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F-1이 사라졌고 그 status로 들어온게 아니니까) 학교에 바로 레폿했고, 학교에서 바로 F-1 terminate 처리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