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53
- 후기-카드 1813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069
- 질문-기타 20630
- 질문-카드 11665
- 질문-항공 10166
- 질문-호텔 5186
- 질문-여행 4026
- 질문-DIY 177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09
- 정보 24171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09
- 정보-기타 7999
- 정보-항공 3821
- 정보-호텔 3227
- 정보-여행 1057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8
- 정보-은퇴 257
- 여행기 3417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59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1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F2A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취업이민등의 derivative beneficiary로 접수하시는 배우자/미성년자녀 분들은 해당 카테고리의 문호의 영향을 받습니다.
얼마전 발표된 9월 visa bulletin에 가족이민 F2A의 dates for filling 날짜가 2023년 9월 1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미 final action date도 설정이 되어있으므로 9월부터는 priority date이 2023년 8월 이전이 아닐 경우 485 접수가 불가능 해집니다.
따라서 예전 문호가 막히던 시절 같이 130과 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없고 EAD신청도 하실 수 없고요. 485 접수가능시점까지 다른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하시면 미국 체류도 불가능 해집니다. 특히 영주권자 배우자는 불체사면이 안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불체하시면 배우자분이 시민권자가 되기전에는 485 접수가 불가능해집니다 (불체기간이 짧을 경우, 경우에 따라 이민비자 수속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8월 중에 130 신청을 하셔서 priority date을 받으셔야 9월에 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Dates for filling이 언제 풀릴지는 모릅니다. 10월에 풀릴 수도 있지만 몇달 뒤 혹은 1-2년 뒤에나 풀릴 수도 있으므로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 전체
- 후기 6753
- 후기-카드 1813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069
- 질문-기타 20630
- 질문-카드 11665
- 질문-항공 10166
- 질문-호텔 5186
- 질문-여행 4026
- 질문-DIY 177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09
- 정보 24171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09
- 정보-기타 7999
- 정보-항공 3821
- 정보-호텔 3227
- 정보-여행 1057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8
- 정보-은퇴 257
- 여행기 3417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59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1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2 댓글
손님만석
2023-08-15 21:44:37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영주권 문제는 이제는 상관없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친척중 조카들이나 사촌들이 관심있어서 가끔 물어보는데 요즘 정보를 잘 모르겠어서 답변을 못하겠더라구요. 배우자면 쉽게 영주권 받는것도 예전 사실이라는게 새삼스럽네요.
된장찌개
2023-08-15 22:41:11
주로 bn님 글을 보기만 했는데요, 이 내용은 처음보고 유익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