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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 살고 있는 동생 가족이 LA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에 홀로 남으신 어머니도 LA쪽으로 이사 오시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중인데요.

저희 형제 모두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 상황이라 저소득 노인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역은 딱히 한인타운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LA 북쪽 지역, 글렌데일, 버뱅크, 노스 헐리우드, 라크라센타 등등의 지역 모두 고려하는 중이구요.

 

연세는 이미 70이 넘으셨고, 텍사스에는 이미 페이오프하신 타운홈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다만 현재 소득은 없으시고, LA로 오게 되면 이 집을 렌트를 줘야 할텐데... 저 집 렌트를 줘도 LA 쪽에는 1 베드룸 겨우 얻을 가격밖에 안되네요.허허.

그래서 주택을 저나 동생 명의로 돌리고 저소득 아파트를 들어가는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방식인건지...

어디에 이런 부분을 문의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여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생각보다 이런저런 단체들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어디에서 좀 더 포괄적인 질문도 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을 부탁 드릴께요.

14 댓글

sunkim21

2023-08-22 01:38:57

LA시내(주로 코리아타운 근처)에서 구하시는건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waiting list가 기본 몇년씩 걸립니다. 이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뒷돈을 주고 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외곽으로 나가시면 조금 빨라집니다, 제 직접 경험으로는 South Bay 지역, 토랜스나 가디나 정도가 신청하고 한 1년 반 안에 입주가 가능했어요. Ontario쪽으로 올라가면 더 빠르단 얘기도 들었어요. 가장 힘든 점은 이런 시니어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것과, 막상 찾아도 그 아파트에서 신청서를 받는 기간이 아닐수도 있단게 가장 큰 문제에요. 포괄적인 리스트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주변 분들을 보면 보통 교회나 다른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이미 입주하신 분들께 정보를 얻어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lambs26님께서 원하는 지역은 경험이 없지만 사우스 베이 지역도 고려하실 수 있다면 쪽지 주시면 제가 아는 곳 한군데 전화번호는 드릴수 있어요. 

월드투어

2023-08-22 09:32:21

Waiting list 자체가 너무 많아서 "waiting list closed"된 곡이 많습니다.

LA는 아니지만 얼바인에서 20분 가량 걸리는 Lake Forest에 있는 저소득 노인아파트 waiting list open https://chworks.org/apartment-details/portola 이라고 합니다


 

 

rlambs26

2023-08-23 06:02:12

감사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이 저희가 있는 곳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일단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밥상

2023-08-22 11:07:53

아래 링크 가시면 LA 카운티내 저소득 아파트 찾아 보실수 있어요. LA 시에서 운영 하는 공식 사이트 입니다.

 

https://housing.lacity.org/housing/affordable-housing

 

문제는 위에 말씀 하셨듯이 대부분 자리가 없어서 실제 입주 하실수 있는 곳 찾기가 쉽지 않으실 거에요..

나드리

2023-08-22 20:02:48

쯤 다른관점이지만 택사스집을 팔고 그돈으로 새로 사실곳을 찾으시면 낫지 않을꺄 싶고 정부보조를 점점 받고 싶으시면 집은 어차피 정리하는게.좋습니다.아시겠지만 체킹빼곤 다 정리하고 밸런스도 유지하몀 않되고요..근데 랜트주면 1배드룸 값은 나오시면...그것로 집은 해결된거 아닌가요? 2배드가 필요하진 않을것 같은데요 집은 트러스트에 넣거나 조기 상속들 많이 하긴 합니다..estate planning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듯하고..노인회나 그런데가면 쯤 아시는분들이 있을꺼에요

rlambs26

2023-08-23 05:49:56

수입이 없으신 분이라, 그 집 렌트 주고 여기서 1베드룸 얻으시면 그냥 사용하실 돈이 0이라고 봐도 되더라구요. 물론, 저희도 여러가지로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이 방법을 고려중에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나 제 동생이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여건이 충분치는 않은 상황이라 좀 쉽지가 않네요. 

Winteriscoming

2023-08-22 23:33:24

Lying on a HUD application is a federal crime 이십니다. 어머님의 집 명의를 돌린다 하심은 물론 앱 리뷰 하는 사람들이 뻔히 알아볼꺼구요. Low income housing은 거주지를 구하실 형편이 안되시는 분들을 위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rlambs26

2023-08-23 06:01:37

네. 어플리케이션에 거짓을 쓰는 일을 하려는 것은 아니구요. 제가 알기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어머니가 주택의 소유를 지난 몇 년간 없었다거나 뭐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듯 합니다. 만일 그런 절차가 필요하면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구요. 제 어머니 소득으로는 LA 쪽에서는 거주지를 구하실 형편은 안된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어머니께서 텍사스의 주택을 렌트 주시고 여기 오셔서 원 베드룸 구하신 뒤 소득이 0으로 사실 방법은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서 고민 중이네요. 

CaptainCook

2023-08-23 07:05:42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다면 crime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만, 자산(현재 보유 중인 집 혹은 그 집을 처분한 경우에는 현금)이 있으면 저소득층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물론 상당한 현금성 자산이 있다면 그로인한 소득이 발생할 순 있지만 그 소득이 기준점 이하일 경우 저소득층이 될 수 있는 건 아닌지요? 원글님이 명의를 돌린다는 표현을 하신게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어머니 혼자 독립해서 사시는 경우라 다른 수입이 없을 경우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나드리

2023-08-23 07:34:55

한국에서 흔히들 쓰는 표현이죠. estate planning보면 벌의벌 꽁수들이 다 있던데...쓰기나름인데 답글표현이 쯤 지나치게 보이기는 하는데, 심정이 이해갈수도 있죠. 전에 제가 돈도 없고 힘들때 캐쉬내면서 부모님병원모시고 다니느데 벤츠타고온분이 그것도 상위클라스로 온분이 메디케이드카드고 일불도 안낼때 내밀때 분노, 정부아파트가면 널려있는 비머를 보면서...분노한적도 있었죠....모 쯤 글킨 한데 소득이 없고 은행에 돈이 없으면 서류상의 빈곤층이 맞습니다...집/차는 미국에선 않치니깐요. 집은  명의를 돌리던..(여긴 트러스트에 올린다는 고급스런? 표현을 쓰는듯...상속을 하시든 정리를 해야 나중에 메디케이드할때 좋습니다. 보통 오년전까지 보니깐요. .

rlambs26

2023-08-23 07:36:10

사실 명의를 돌린다는 이야기는 좀 표현이 그런 것 같기는 하네요.

집을 상속을 한다는 의미였어요.

정리 감사드려요. 

CaptainCook

2023-08-23 07:12:39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eligibility에 Low 'income'에 관한 언급만 있지 자산에 관한 내용은 없네요. 보유중인 집의 경우 렌트를 준다고 해도 렌탈 인컴이 주에서 정하는 income limit 밑이라면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다만 당장 판매를 할 경우 capital gain에 따라 인컴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그런데 밑에 조건 보면 어머님이 '현재' 캘리 거주중이 아니라는 점이 소득보다 eligibility 혹은 배정받는 순서에 걸림돌 아닐까요?  

 

- Must be 62 years of age and older.
- Annual income must be within the current limits set by HUD.
- Meet the income limits based on the current median household income in Los Angeles County.
The LACDA gives preference to families who reside or work within the LACDA jurisdiction. Preferences are used to establish the order of placement on the public housing waiting list, including the date and time of registration. Please note, the LACDA local preferences are verified by the LACDA at the time of the full-application process.  

To verify if your current resident or work address is within the LACDA’s jurisdiction, please click here.

https://www.lacda.org/public-housing/shared-info/eligibility

rlambs26

2023-08-23 07:35:14

네. 게다가 메디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렌트를 주면 오히려 골치아픈 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그냥 아예 파는게 나은가. 그런데 그러면 그 돈을 빼먹으면서 사시는건데, 그게 좋은 방법인가.

등등 여러가지 조건을 고민하는 와중에 이런 조건들에 대한 설명을 잘 들을 방법이 있는가...하는 중입니다.

펑키플러싱

2023-08-23 08:58:17

저희 장인장모님께서 시니어아파트에 계신지 10년 되십니다. LA다운타운에 위치한 특정 콘도에 원서 넣으시고 어느날 됐다는 연락 받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걸렸는지는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지만 한 반년 정도 기다리신거 같습니다. 그게 거진 10년전 얘기니 지금도 이럴거라곤 생각치 않습니다.  장인어른 경우엔 한국에 아파트한채가 있으신데 처분을 안하셔서 그런건지 왜 그런건지 미국에서는 재산이 없는걸로 나옵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내 소득이라곤 자식들이 주는 용돈약간+시니어연금 밖에 없습니다. 시민권 취득전에는 연금도 못받으셔서 자식이 주는 용돈이 전 재산이다보니 시니어콘도 렌트비로월 $150인가 내셨던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연금이 나오니 그것도 소득이라고 $250 받으시네요. 그런데 재산이 있는게 밝혀지면 그 재산에 비례하는 비용을 내야한다고 하시네요. 아마도 이런 문제로 집을 동생 명의로 돌리자는 제안이 나오신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조사되지 않은 한국에 있는 재산과 명의가 있어 세금을 낸 기록이 있는 미국내의 재산 소유여부에 따른 조사엔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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