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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여권+F-1비자를 잃어버렸다고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Lisianthus, 2023-08-29 00:43:45

조회 수
1903
추천 수
0

미국 국내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지인 (한국국적)의 학생비자까지 분실해서 문제인것 같습니다.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은 다음에

 

가장 가까운 제3국의 영사관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긴급예약으로 재발급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우를 겪으셨거나 들어보신분계신가요?

 

조언을 구합니다.

8 댓글

계란빵

2023-08-29 00:46:04

비자는 출입증 개념이라 i20만 유효하면 미국밖으로만 안나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미국내 관할 영사관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하고 수령한 다음에(익스프레스로 안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나중에 한국갈 일 있을때 비자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f-1은 연장의 개념이 없습니다)

조아마1

2023-08-29 00:58:42

윗분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자스탬프는 미국에 입국할때 필요한 것일 뿐 미국내에서 체류하는데에는 비자스탬프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만일 갑자기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 (학회참석 등의 이유로) 갈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면 미리 한국에 가서 비자스탬프를 받아 놓으셔야 할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비자스탬프를 받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백그라운드체크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졸업학력이 한국에 있는 대학인 경우에는 제3국의 미국영사관에서 이 학력확인이 불가능해 발급을 거절하고 한국에 가서 비자스탬프를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군요.

엘라엘라

2023-08-29 01:26:33

여권 재발급 받고 다음에 한국 가서 비자를 새로 받아오는 것이 정석입니다. 계란빵님 말씀처럼 비자는 출입증 개념이라 미국에만 머문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타국으로 출국할 일이 있는게 아니라면 그냥 뒀다가 한국 갈 일 있을때 비자 받아오면 될 것 같네요.

Lisianthus

2023-08-29 05:29:38

모두 조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크게 걱정안해도 되겠네요! 직장구하고 새로운 비자로 받을때까지 미국에서 존버하라고 말해야겠습니다.  

tr

2023-08-29 05:41:00

졸업까지 시간이 남았으면 한국서 비자 스템프를 받아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자 스템프가 없으면 체류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딱히 없는데, 이게 의외의 상황에서 사람 속을 긁습니다. 

가령 real id 운전면허증도 연장을 못하거나 신규 발급을 못한다는게 그 한 예이고, 일반 운전면허증도 주에 따라 다르지만 임시 먼허증만 나와서 3-6개월마다 한번씩 dmv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민국 업무도 스켄뜬 사본이 있으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데, 방문해야 할 일이 있으면 비자 스템프가 필요합니다. 

PY

2023-08-29 12:18:57

유효한 i-20 이 있어도 증명이 안될까요?

tr

2023-08-29 17:41:14

제 경험에는 안되었어요. 

 

운전면허 갱신하러 가면 만료된 운전면허증이 언제까지는 유효하다는 편지를 받잖아요. 

보통은 서류가 전부 유효하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집으로 날라오는데,

비자 스템프가 빠지면 그 기간 내에 DMV 방문해서 비자 스템프 제출하라고 편지가 날라와요. 

노답이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DMV 재방문해서 추가로 연장된 편지를 받는 삶을 지속해야해요. 

린팡이

2023-08-29 20:23:34

보스턴 기준으로 RMV에서 직접 방문해서 비자스탬프를 물리적으로 보여줘야해서 갱신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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