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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귀국 후 영주권도 올해 포기하고 완전히 한국에 다시 정착했습니다.
John Hancock 401k에 있는 돈을 IRA로 롤오버해서 S&P500 같은 ETF에 넣고 나중에 60세에 인출하고 싶은데...
10% 페널티 없이 한국에서 IRA로 롤오버할 수 방법이 있나요?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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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댓글
케어
2023-09-24 13:14:29
Pre-tax 401k 이면 traditional IRA 로 rollover 하시면 되실것 같은데요.
질문중 "한국에서도" 가 특히 잘 이해가 안되네요;;
daniellove
2023-09-24 14:12:03
수정했습니다!!
겨울딱따구리
2023-09-24 13:27:00
한국에 있으면 롤오버가 안된다는 사람이 있나요?
daniellove
2023-09-24 14:13:11
수정했습니다^^
도코
2023-09-24 18:22:38
이론적으로는 401k에서 IRA로 롤오버하는게 쉬워야하는데요, 아무래도 daniellove님 같은 경우 귀국 후에 이걸 해보려고 하니 고충이 좀 있을 것 같네요. 게다가 제가 듣기로는 죤핸콕은 피가 좀 사악한 편이고, 핸콕내에 있는 IRA로 롤오버하더라도 역시 피가 좀 되는 걸로 주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complication은 피델리티 같은 브로커리지는 피가 없는 반면에 해외거주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안하기도 합니다. 우회하는 방법들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작년에 한국 방문했을 때도 VPN없이는 피델리티사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혹시 미국에 친척이나 가족이 있으면 그 주소를 기반으로 401k에서 IRA로 롤오버를 시도해보시든지, 아니면 죤핸콕내에서 401k --> IRA로 롤오버 신청한 후에 그 IRA를 타 브로커리지로 ACAT로 transfer하는 방법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daniellove님에게는 도움이 안되지만, 혹시 한국으로 영구적 귀국을 계획하는 분들은 귀국하기 전에 계획을 어느정도 하시거나, 최소한 미국과의 연을 어느정도 갖고 있을 때 이런 일을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401k에 계속 갖고 계셔도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daniellove
2023-09-25 11:14:13
한국에서는 홈페이지 조차도 자세히 볼 수 없네요...
계속 로딩중이라 현재 볼 수 있는건 발랜스정도하고 지난달에 빠져나간 fee 약 $50이네요....
계속 트라이 해보고 있는데... 인터넷이 문제인건지... 컴이 문제인건지...
핸드폰에서는 앱조차 찾을 수 없네요...
401k빼고 다른건 정리가 잘되었는데... 너무 안일했네요;;
좀더 트라이해보고 찾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도코님^^
유채
2023-09-24 21:42:13
저는 미국에 거주 중이고, 몇 달 전에 John Hancock 401k를 다른 은행 IRA로 롤오버했습니다.
제 경우엔 온라인으로 롤오버가 바로 안 되고, John Hancock에 전화로 롤오버를 요청해서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Daniellove 님도 온라인으로 롤오버가 되지 않으시면,
번거로우시겠지만 전화로 문의하셔서 롤오버/withdrawal request 양식을 요청하실 수 있고,
rollover process에 관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고민하시는 귀국 후 관련 세금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회계사 분 혹은 John Hancock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daniellove
2023-09-25 11:18:24
감사합니다 유채님.
지금 계속 홈페이지는 로딩중이네요ㅠㅠ
아마 한국 IP를 막은건지... 제 컴이 이상한건지..
조금더 찾아보고 안되면 전화를 하던지 전부 인출을 하던지 다른 방법을 간구해야할 것 같습니다.
bn
2023-09-28 06:29:59
IRA로의 롤오버는 한국에 귀국하셨던 미국에 사시던 세금이나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포기한 해 말고 그 다음 해가 되어 반론의 여지가 없는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이자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나이 리밋 되시기 이전에 인출해도 이론상 완전 면세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권은 한미조세협약에 근거해서 미국은 401k에 세금을 물릴 수 없는데 한국 세법에 401k에 과세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 세금이 어디에서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페널티도 추가 세금의 형태로 부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고 귀국후 시간 좀 지난 다음에 인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