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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사실 수 있도록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10만불이 넘는 큰 돈을 보내야하는데 한국에 통장이 없어 동생 통장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혹시 동생에게 무슨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은행 어카운트에서 한국 동생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https://www.milemoa.com/bbs/board/38693682 1원환율 네고가 가능한지요?
시민권자로 한국에 통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게 되면 송금 한도가 있다고 하던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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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푸른바다
2023-09-28 17:31:52
일반화이긴 하지만 보통 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건 쉽습니다. 제약도 없구요. 반대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외화반출은 어렵습니다. 아마도 보내는건 쉬우실겁니다. 다시 돌려받아야하는 상황이면 한국에서 아파트 판돈을 회수하는건 상당히 복잡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익이나서 한국에 들어간 돈보다 나와야하는게 큰 경우
자리돔
2023-09-28 18:47:06
그렇군요. 아파트를 팔고 회수하는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네요. 감사합니다.
초보눈팅
2023-09-28 23:27:55
증여세가 나오지 않나요?
복수국적자
2023-09-28 23:48:18
한국의 동생분 은행에서 송금을 받으면 동생분한테 연락이 갑니다. 어디서 오는 돈이냐?
용도가 무엇이냐? 등등을 묻고난뒤에 합당하면 동생의 구좌로 입금을 시켜주지만 $5만불 이상의 송금이 들어오면 국세청에 보고를 할겁니다.
송금을 보내시는분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시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 어머님의 이름으로 구입을 하시면 나중에 부동산구입자금 출처조사대상이 대상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구입능력이 안되시는분이 구입을 하셨을때 구입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증빙을 해야합니다. 아마도 다른분이 말씀하셨듯이 증여관계로 그런줄 압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환율이 좋아서 그런대로 괜찮지만 그래도 할수있으면 동생분이 지금 거래하시는 은행에 외화계좌를 하나 더 오픈을 하시라고 해서 그 계좌로 송금을 $로 하시었다가(입금) 환율이 좋은 시점에 원화계좌로 이체 시키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환율이 1원 차이면 10만불이면 10만원의 차액입니다. 적지않은 차액이 생깁니다. 다음에 송금을 받아놓고 외환담당자와 딜을 하면 1원환율 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대환율 80%~90%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해주면 다른 은행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옮겨서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시면...^^(다른 은행으로 외환을 이체하는데 액수 관계없이 수수료가 1건당 5,000원 밖에 안합니다.) 저는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에 와서 아파트를 구입하느라 많은 송금경험이 있는 유경험자의 삶의현장 소식입니다.^^
시민권자로서 통장개설은 주택구입같이 계좌필요성의 용도가 확실하면 가능하지만 그대신에 본인이 직접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자리돔
2023-09-29 06:23:36
감사합니다.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복수국적자님의 한국생활에 대한 좋은 정보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도 2-3년 안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
2023-09-29 09:08:20
물론 친인척들이 한국에 계시니까 많은 정보를 쉽게 취득하실수 있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궁금한 정보가 필요할때는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제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고 있을때도 있습니다.
많은분들에게 정보제공 차원에서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열공한 덕분입니다. 저의 사전에 카더라 통신은 절대로 안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