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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은 죽을때까지 족쇄인가요?

계란빵, 2023-10-28 22: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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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소소하게 돈버는 미국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꼭 미국인 아니라도 한국이나 다른 나라 살아도 다 할 수 있는거거든요(광고 아닙니다)
당연히 SSN을 기입하는 부분은 있고 저는 세법상 영주권자입니다(소셜 들고 6년이상 거주)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리턴한 친구들은 그냥 소셜 안넣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영주권도 시민권도 아닌데 세금 왜 내야 되냐는 입장인데 
저는 아직 미국을 완전히 떠난건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도 미국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거주
이 사이트에서 송금을 해주는 방식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 은행 계좌 ACH deposit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냥 wise로 송금입니다
당연히 전자의 경우는 소셜을 넣어야 되는게 맞고(안넣는 옵션도 있긴 합니다)
wise는 말그대로 해외송금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12 댓글

yuksam

2023-10-28 22:23:13

먼저 계란빵님이 세법상 거주자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 보면 영주권은 없으신 것 같은데, SSN 들고 6년이상 거주했다고 무조건 세법상 거주자는 아닙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장기 거주 중이시라면 미국세법상 거주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F1으로 미국오시면 6년차부터 세법상 거주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는 6년차부터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exempt individual 이 더이상 안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국에 충분한 기간 거주하지 않으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죠.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계란빵

2023-10-28 22:31:12

저 이거 테스트 해봤는데 진작에 통과했습니다 

6년은 훨씬 넘었고 제가 코로나때도 한국 안가고 미국에 계속 있었거든요 

yuksam

2023-10-28 22:45:55

이건 매년 그 해당해에 대해서 하시는 테스트에요. 미국에서 SSN을 받으시고 세법상 거주자로서 1040으로 세금 신고를 한 적이 있으셔도,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미국을 떠나 해당해에 충분한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미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SSN은 평생족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란빵님이 2023년에 미국에 30일만 거주하신다면 2023년은 세법상 비거주자이실 것이고 미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미국에 신고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내 소득은 1040-NR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코

2023-10-28 22:49:47

여기 참고하세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residency-starting-and-ending-dates

 

yuksam

2023-10-28 22:56:25

도코님 링크 보니까 R-NR로 바꿀때 statement 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보네요. 그런데 미국에 잠시 주재원비자나 H1B로 오셔서 R로 보고하시다가 귀국하신 분들 중에 저런 절차 밟으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네요. 아마 December 31외의 다른 날을 residency ending date으로 할때 필요한 걸까요? 

도코

2023-10-29 07:07:43

저도 확실하지는 않은데 나름 이해하기로는 두가지 case인데요.

 

Case 1: 말씀하신 경우 처럼 미국내의 소득이 쭉 있다가 귀국해서 더 이상 미국내의 소득이 없으면 마지막 R Tax Return을 제출 한뒤 더 이상 NR Tax Return을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그 때 마지막 resident tax return을 제출할 때 이러한 statement를 제출하는게 좋겠지만, 안할 경우 누가 왜 더 이상 세금보고 안하냐고 재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내에서 filing을 안해도 누가 재촉하지는 않듯이요.)

 

Case 2: 만약에 미국에서 떠났더라도 US based income이 있으면 어느 시점에서 Resident --> NR로 전환해야할텐데, 전환년도에는 dual-status alien으로 두개의 return을 제출하기도 하고, 이런 statement를 동봉하는게 절차상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 의견으로는 아마 Case 1을 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경우 같아요. 원글님은 Case 2 같구요.

 

--

어제 밤늦게 보고 제가 원글의 요점을 캐치 못한거 같은데 "세금 왜 내야 되냐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미국사이트내에서 소득이 발생했으면 미국소득이니 미국세금을 NR로라도 내야합니다. 이건 resident이건 non-resident이건 마찬가지에요.

계란빵

2023-10-29 07:37:34

위에 쭉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글을 좀 헷갈리게 적은거 같은데 

제 글의 요지는 

1. 소셜이 있으면 무조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

2. 그냥 한국 거주하는 사람들처럼 소셜 같은거 안넣고 한국에만 세금신고 해도 되나?

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세율 더 낮거든요

도코

2023-10-29 07:42:43

Income Source가 미국으로 간주되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건 SSN나 거주자격과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저는 미국 시민이고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한국 거소증을 만든적도 없는데, 한국내의 은행계좌가 예전에 만든게 있어서 이자를 소소하게 받았다고 치면, 그 세금은 한국에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거 처럼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ation-of-nonresident-aliens

계란빵

2023-10-29 09:17:57

미국 한번 온적 없거나 소셜이 없는 사람들도 income souce가 미국회사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되는군요 

이건 전혀 몰랐습니다 

말씀하신 한국은행 이야기 들으니 바로 이해되네요

감사합니다

bn

2023-10-29 01:20:29

소셜은 계속 붙어다닙니다. 특수한 경우 (명백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같은 경우라고 듣기만 했습니다) 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경우 한번 세법상 거주자였다고 평생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거주중이 아니시면 세법상 미국거주자일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SSN 제공 vs 미제공은 세법상 별 상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잘못 적으시면 문제되실 수 있습니다. W9에 under penalty of perjury I certify that 세법상 거주자다 라는 문구가 있고요. 세법상 거주자면 따로 원천징수가 안되실텐데 나중에 세금보고 제대로 하셔서 정산하셔야 하죠 (standard deduction 되는 1040이 아니라 1040nr로 하셔야).

계란빵

2023-10-29 09:22:04

위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과 함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의 경우엔 1040nr로 보고해야겟네요

CaptainCook

2023-10-29 08:35:04

질문의 의도와 다른 답일 수 있으나, 문자 그대로의 질문에 충실해보자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생각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번호 자체는 족쇄입니다. 예외적으로 바꾸려면 바꿀 수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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