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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문제

똥칠이, 2023-12-15 0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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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제 질문 의도와는 다르게 누구의 과실인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은요. 자동차끼리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회사들끼리 싸우거나 네고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medical, home owners insurance, umbrella insurance, 자동차보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미 발생한 응급실 비용을 어디다 report 하고 claim 해야하는가? 입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차보험 (가이코)에 연락을 해야할까요? 


만약 상대방이 자동차 수리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면 어느 보험회사를 컨택해야 하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ㄸㅊ입니다

오랜만에 글쓰는데 좋은 소식/ 정보글이 아니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옵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로칼길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양방향 다 녹색불에 비보호 좌회전)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서로 자기가 치였다고 우기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천만 다행으로 아이는 멍 좀 든 것 외에는 다친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저에게 전화가 먼저 왔고, 출동한 구급차 대원과 통화하여 일단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가서 검사해 달라고 했고요. 

사고현장으로 출동해보니 경찰이 자전거를 수습해서 가지고 있었고, 상대편 운전자의 정보를 받아놓고 있는데, 상대편 운전자가 경찰에게 자기는 'feeling innocent' 를 주장하고 있더군요. 거기서 경찰과 함께 (각자 차로) 응급실에 아이를 만나러 갔고요. 거기서 경찰이 아이의 진술도 받아갔습니다. 신호등앞에 대기하고 서있다가 파란불 바뀌고 아무 차도 안오는지 확인하고 왼손 시그널 하면서 좌회전 했다고. 차에 부딪히기 직전까진 차가 오는지 못봤다 하더라고요. 

 

응급실에서는 다행히 멍든 다리쪽 엑스레이를 찍어놨고, 좀 기다려서 결과를 들으니 부러진 곳은 없다고 해서 건강보험 정보 및 페이퍼웍 하고 퇴원했습니다. (그와중에 애가 입고있던 티셔츠는 정석대로 찢어버리신..) 사고난 당일과 다음날에 어깨, 목 뒤 등에 통증이 있어서 bath salt 풀어서 목욕좀 시켰더니 이제 좀 나아지나 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이는 팔팔한 십대라 웬만하면 더이상의 treatment가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요. 주변에서 injury 변호사를 사라, 증상이 없어도 카이로프랙틱에 가서 침(?)을 맞아라 등등 조언을 주시네요. 


자동차끼리 사고였다면 제 auto insurance 보험에 연락을 했을텐데요. 이것은 그냥 건강보험 청구서가 날아오길 기다려야 하는것일까요? 상대편 잘못이니까 니네가 물어내라고 우기고 싶다면 변호사를 구해야만 하는것일까요? 


bike-collision-1.jpg

(상대편 차 왼쪽 범퍼앞에 까만자국이 자전거 바퀴가 contact 한 지점인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고치거나 교체하려면 home insurance 라고 하던데, 이건 어차피 디덕터블을 넘길 것 같지가 않네요. 

혹시 잘 아시거나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31 댓글

유월십칠일

2023-12-15 09:56:58

무엇보다 자녀분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천만다행입니다.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저도 워낙 자전거를 많이 타는 입장이라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자전거도 도로에서는 자동차처럼 교통법규를 지켜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자전거)은 반대쪽에서 오는 직진차량에 양보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생각엔 직진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자전거라 할지라도 자전거가 사고의 책임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경찰 사고리포트를 받아 보시고 그에 맞춰 어떻게 해야할지를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똥칠이

2023-12-15 10:59:08

댓글 감사드려요.

경찰 리포트를 우선 기다려야겠네요. 경찰관이 아직 리포트 보고를 안하신것 같습니다;; 

재마이

2023-12-15 11:19:05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고 자전거 조차도 고쳐서 쓸 수 있는 정도라고 봤을 때 큰 사고가 아닌게 불행중 정말 다행이네요...

정황상 차에 직접 치인게 아니라 차의 관성이 아이에게 전달되어서 충격을 받고 또 바닥에 쓰러지면서 다친거 같습니다.

위 댓글의 좋은 의견처럼 이 사건이 상대방의 100%의 과실이 되기엔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innocent 가 되지는 않겠지만요.. 불필요한 의료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사실 주변에 로드 바이크 즐기는 분들은 모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똥칠이

2023-12-15 11:56:14

감사합니다

자전거는 무슨 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재마이

2023-12-15 14:10:24

https://www.geico.com/bicycle-insurance/ 가이코 같은데도 있네요. 왠만한 자동차 보험회사는 다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 홈인슈어런스도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인명 피해는 모르겠습니다.

 

추가하신 글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 자동차로 치면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난거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공공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건 보험 없이는 꽤 위험합니다. 즉, 직접 (혹은 변호사가) 상대 보험회사와 상대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직접 겪은게 아니라 줏어들은 걸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집보험사랑 상담해보시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단거중독

2023-12-15 11:48:04

제 생각엔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겠지만) 자동차와 자전거는 교통약자인 자전거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녀분이 좌회전할때 수신호까지 준 상태였으면 앞에서 (멀리서) 오는 차에게 신호를 보낸거구요.. 그럼 자동자가 앞에서 오는 자전거를 집중을 못해서 못봤던지.. 아님 스피팅을 해서 못 멈추었을 가능성도 있구요.. 가시거리가 급커브나 급경사등으로 아주 짧아지는 경우가 아니면 앞에서 오는 자전거를 못 볼 가능성은 아주 작습니다.  일단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똥칠이

2023-12-15 11:57:53

댓글 감사합니다. 아이가 형광노랑 자켓까지 입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왜 못 본건지 정말 아쉽습니다. 

전문가라 하심은 변호사 말씀이신가요? 

단거중독

2023-12-15 12:03:05

네.. 자전거 전문 사고 변호사가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찾아보세요..

hohoajussi

2023-12-15 12:24:11

이 말이 다 맞다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수도 있지 않나요? 멀리서 차가 오는걸 보고 신호를 넣었다면,  다가오는 상대방 차량을 보고도 왜 굳이 비보호 좌회전 진입을 시도했는지 설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상대방이 과속이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똥칠이

2023-12-15 12:26:19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도, 상대방도 부딪힐때까지 서로를 못봤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ohoajussi

2023-12-15 12:31:17

네 아드님 몸 잘 추스르길 바라고.. 다른 고려 요소들이 있을테니 좋은 전문가 찾으시길 바랍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해도, 자전거를 탄 상태이니 참작의 여지가 있었음 좋겠습니다

라이트닝

2023-12-15 12:18:16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은 다행인데요.

안타깝지만 미국은 한국 같이 몇 대 몇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서 양쪽 다 녹색신호이면 비보호 좌회전이 과실이 될 것 같습니다.
운전하면서도 비보호 좌회전이 위험하지만 자전거 타면서는 더 위험하고요.
가능하면 직진 후 자전거를 90도 돌려서 다시 직진하는 방법으로 직진 2번으로 좌회전을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right of way 룰이 철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신호를 아무리 잘해도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right of way를 가진 직진 차량에게 무조건 양보해야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그냥 넘어가면 다행인데, 수리 보상을 요구하면 수리를 해주셔야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 과실 비율을 따지시려면 과속 밖에는 없는데요.
과속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증명하실 수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나 요즘 운전자들이 성급해서 right of way를 가진 자전거에게 양보를 잘 안합니다.
법을 지키면서도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똥칠이

2023-12-15 12:21:16

예 앞으로 좌회전 할 땐 무조건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했습니다. 

댓글 감사드려요

라이트닝

2023-12-15 12:27:16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합법적으로 보행자가 되는 방법이거든요.

Happy365

2023-12-15 13:00:04

제가 당한 (?) 경우인데요. 십수년전에 스쿨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드랍하고 스탑사인 앞에서 양쪽 도로를 살핀다음 7마일 정도의 아주 느린 속도로 도로를 크로스 오버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정말로 움직이는 물체가 100미터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꽝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도로가 아닌 인도위로 역주행하던 자전거가 제 차의 뒷꽁무니를 쳤어요. 이 주행자도 스탑을 해야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달린거죠. 처음에는 본인이 잘못한거를 인지한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일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오면서 상황이 좀 바뀌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결론이지만, 경찰 왈 “어느 상황이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사고경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케이스를 진행하셔야 될듯해요. 아무쪼록 좋은 결론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똥칠이

2023-12-15 14:06:57

어느 상황이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라니 

당하신 입장에서 억울하셨겠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도 그런 뉘앙스로 경찰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사고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참 답답합니다. 

라이트닝

2023-12-15 16:38:45

경찰이 자동차 대 보행자 케이스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전자가 좀 억울할만한 사고로 보여지긴 하네요.
앞도 아니고 뒤를 박은 사고면 운전자가 뭘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싶기는 하네요.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는 것이 미국 전역에서 금지되어 있지는 않고요.
속도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없어 보이는데 걷는 속도에 준해야 적어도 보행자 취급을 할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요즘은 전기자전거의 등장으로 더 무법 천지가 되고 있는데요.
차도든 인도든 움직이는 것들은 다 확인하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레이캬

2023-12-15 13:11:31

현재 medical, home owners insurance, umbrella insurance, 자동차보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미 발생한 응급실 비용을 어디다 report 하고 claim 해야하는가? 입니다.  --->  

no fault law 때문에  주마다 법이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요 살고 계신 주를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똥칠이

2023-12-15 13:57:49

캘리포니아 입니다

나드리

2023-12-15 14:16:41

어디로든 클레임하면 보험회사에서 결정해서 맞는쪽으로 클레임걸어서 돈 찾아오는걸로 압니다. 지금상황에선 상대편 차보험으로 일단 클레임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서로 비보호에 못봤다고 주장하면 차사고같으면 50:50나올꺼고 이경우엔 알아서 자기보험으로 고치고 치료하는거긴 하죠. 대시캠이 없는상황에선 이사고도 그리 나지 않나 짐작만 해보는데요. 상대방보험하실꺼 아니면 메디칼이나 홈오너에서 커버리지가 더좋은걸로 일단 하시는게 편하겠습니다만 보험마다 다 다르니 확인해보셔야되듯하고. . umbrella는 해당없고요. 사진 사고 흔적으론 쯤 크네 난거 같은데 운전자가 완전초보에 딴짓한거 아니면 저걸 못봤다는건 믿기 힘드네요. 그냥 변호사 상담해보는게 젤 날듯합니다. 안쓰더라도 대략 어찌해야되나 방향은 그리 잡을수 있을듯

똥칠이

2023-12-16 18:50:54

나드리님 조언 감사드려요 

일단 경찰 리포트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일모아

2023-12-15 15:14:04

아이고 똥칠이님 많이 놀라셨겠어요. 사고나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게 없어서, 아드님 어서 쾌차하고 사고 과정도 무사히 그리고 빠르게 수습되길 바란다는 댓글만 하나 남깁니다. 

똥칠이

2023-12-16 18:50:07

마모님 응원 감사드려요

라이트닝

2023-12-15 17:48:00

https://www.progressive.com/answers/bicycle-accidents/

이 글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누구의 과실이냐가 무슨 보험에 claim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라이더의 과실이면 Home owner's insurance나 Renter's insurance와 개인 medical insurance를 이용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운전자의 과실이라면 운전자의 auto liability insurance에서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똥칠이

2023-12-16 18:51:20

라이트닝님 링크 참고할께요 감사드려요!! 

오하이오

2023-12-17 14:01:42

아고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요즘은 전동 스쿠터도 타고 다녀서 유사한 사고 사례가 더 생길 것도 같은데요. 사고가 났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시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저도 경험도 지식도 없어서 여쭈신 질문에 드릴 답변은 없지만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빕니다. 

똥칠이

2023-12-19 01:44:11

오하이오님 응원 감사드립니다

사벌찬

2023-12-17 14:49:04

주마다 너무 달라서 여기서 조언 받으시는거보단 (그리고 잘못된 조언 받을 리스크도 있으므로) 사시는주 lawyer 몇명한테 무료 consultation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마모에서 비전문가에게 코멘트 받는것보다 무료로 변호사 몇군데에 전화 돌리는게 나아요. 주마다 진짜 다 달라요.... 뉴저지에서는 친 차가 일반 차량인지 비지니스용 차량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정말 복잡했어요.

똥칠이

2023-12-19 01:45:14

주마다 법이 다른거 너무 불편한것 같습니다

조언주신대로 변호사 첫 상담이라도 꼭 받아볼께요 감사합니다

므틉러버

2023-12-18 22:42:03

제가 겪은 사고와 비슷한 상황이신것 같네요. 저는 자전거 트레일에 이어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빨리 오는 픽업트럭이 새벽이라 저를 못 보고 제가 치인 상황이었구요. 상대방이 못 봤다고 우기긴 했지만 자전거 대 차의 사고라서 폴리스 리포트에 상대방 잘못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고 장소에 경찰이 오지 않았고 추 후에 경찰서에서 리포트를 작성한 케이스였는데 경찰이 양쪽의견을 다 듣고 리포트를 작성했더라구요.

제 케이스에서 저는 자전거로 간주되서인지 피해자로 상대방 보험에 전액 부담이 되었구요 (사실 상대 보험 커버가 낮아서,,, 제 자동차보험의 UM까지 썻습니다 ㅠ). 제가 여러 변호사들을 만나봤는데, 자전거 전문 변호사들은 일단 다치는 것의 정도가 얼마나 심할 수 있다는 것에 조금 더 이해를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자동차 전문 변호사를 썻은데 케이스 종료만을 계속 요구해서 중간에 변호사를 바꿀수 밖에 없었구요.

사실 자전거가 차가 없는 것을 보고 움직일 때 상대 차가 정말 빠른 속도로 온다면 자전거의 입장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도 빨리 오다보니 시야가 좁아져서 작은 자전거가 안보이기도 하구요. 이런 점들을 자전거 전담 변호사들은 조금 더 이해를 잘 해서 대화하기가 좀 편했습니다. 

 

보험 청구에 문의 하셨는데  health insurance는 자동차 보험을 커버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딱 잘라 말했구요. Home owner Insurance는 생각치 못햇는데 찻길에서 난 사고라서 프라퍼티 인슈런스가 커버해 줄지는 모르겠네요. 저같은 경우 auto insurance로 다 진행하였습니다. 제 자동차 보험에서 자전거가 차랑 사고났다고 했더니 커버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책임도 문제지만 자녀분이 많이 안 다친게 가장 중요할 것같은데요 아무리 안아파 보이더라도 통증이 순차적으로 올 수도 있으니 꾸준히 같이 얘기하시고 경과를 지켜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클레임 세틀하는데 의견차가 너무 커서 smc까지 진행 했었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리기엔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만 줄이고 혹시 더 궁금하거나 하신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똥칠이

2023-12-19 01:48:13

아이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픽업트럭한테 치이다니 상상만 해도 무섭네요. 힘드셨던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행히 저희아이는 잘 회복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윗댓글님 말씀대로 변호사 찾아서 첫상담이라도 받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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