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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국민연금과 Social Security가 둘다 있는 경우 은퇴 전략 문의

Middle주니, 2024-01-02 0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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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시 어떻게 최적화를 할수있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한국 국민연금이 위태위태하여 수령 나이가 뒤로 밀릴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받아도 얼 받기 힘들거라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 배경

나이 48세 영주권자

한국에서 17년 근무 (국민연금 7천만원 납부,  )후

미국에서 3년째 근무중 (Social Security 납부) 

향후 미국에서 10년정도 더 살다가 자녀들 대학 졸업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 생각임 (시민권도 고려중임) 

주변에서 어차피 10년은 근무할 거 같은데 한국에 있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라는 얘기를 듣고 질문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두번째 Case2 인데요.

 

Case1) 만약, 10년 40Credit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 한미 조세협약으로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인정 받아 Social을 받을수 있음, WEP 적용되어 삭감된 금액을 받음

 

Case2) 미국에서 10년 40 Credit 이상을 채울 경우,

WEP가 적용되어 받는 금액에서 손해를 본다고 들었음. 

 

ㅁ 질문

 

1) 그렇다면 Case2의 경우, 한국 국민연금을 해지 환급 받고 미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WEP 적용없이 Social을 받을수 있나요 ?

      ※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해지환급이 된다고 알고 있음

 

2)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게 최적 선택인가요 ?

       아니면 그냥 한국 국민연금을 받고 Social Security는 WEP를 적용 받아 삭감된 금액을 양쪽으로 받는게 더 맞는 선택인건가요 ?

 

지식이 부족해 질문이 엉성할수 있으니 이해부탁드립니다.

23 댓글

Gemma

2024-01-02 05:20:48

10년 미만으로 미국에 계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은 아직 해지하지 않으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시다시피, 소셜 40크레딧 못채우시고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같이 연금 받으시면 WEP 적용 안받기도 하고요.

Middle주니

2024-01-02 09:40:19

아래 말씀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국민연금하고 같이 받으면 WEP 무조건 받게 되는거 아닌가요 ?

제가 잘 몰라서요.
 

소셜 40크레딧 못채우시고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같이 연금 받으시면 WEP 적용 안받기도 하고요.
 

Oneshot

2024-01-02 09:52:46

윗분 말씀은 40크레딧을 못채우는 경우 - 10년 일하지 않는경우 - 를 애기 하시는거 같네요. 국민연금은 시민권따시면 환급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모르니, 미국에서 소셜연금 받는게 어느정도 확실할때 한국 연금을 찾는게 좋을거 같네요. 소득이 엄청많아서 10년동안 꽉 채우면 모르겠지만, 10년 간신히 채워서 받는금액으로는 은퇴후 생활하기에 많이 부족할거에요. 그리고 연금 한번에찾으면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도 많이 내셔야해요. 지금 내시는 세금 구간이 25%이면 찾은금액은 25% 이상 세금으로 나가겠네요.. 

앞으로10년

2024-01-02 10:08:59

세금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에 대한 부분만 낼 겁니다. 찾을 때 미리 소득세를 떼가니 그 부분은 택스보고 시 빼고 나머지만 낼 거예요.

어떤날

2024-01-02 11:41:23

좀더 보충하자면, 국민연금 환급 받으시면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원금, 이자 분리되어 나오고 

이자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소득세 떼고, 얼마 떼었는지 나오고요.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에서 세금 보고시 FOREIGN TAX CREDIT 처리됩니다.

urii

2024-01-02 10:23:14

한가지만 보태자면 한국 국민연금 고갈문제는 20년 정도 후의 일이고 미국 소셜은 10년 내의 일이예요. 국민연금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을 생각하신다면 소셜에서 깎여나갈 wep도 사실은..

쌤킴

2024-01-02 12:54:49

헐 미국이 한국보다 더 심각하군요?! 쇼셜연금만 믿고 사면 절대 안될 거 같아요. SSO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뭔가 특별한 대책이 없나요?

Middle주니

2024-01-02 14:14:03

저도 처음 알았어요. 

미국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반데라스

2024-01-02 12:42:10

작성자께서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거 같은데, 글쓴분 내용을 제가 이해한걸로는, 
- 한국 국민연금, 미국 Social Security 둘다 Qualified 될 예정인데 (앞으로 미국에서 7년 더 근무하면 - 10년 정도 근무예상, 은퇴시 한국에서 생활), 이경우
- WEP 적용을 받더라도, 두군데서 연금 수령이 좋은지, 
- 아니면 미국에서 10년 근무시 한국 연금을 해지 환급 받는것이 좋은지,
가 질문인거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나이 44세 / 한국 국민연금 18년(지금도 최소금액으로 납입중 - 월9만원?) / 미국 Social Security 6년차 / 은퇴는 한국에서...
- 일단 미국 10년이 안되서 무지성으로 둘다 넣고 있습니다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Middle주니

2024-01-02 14:16:26

정확합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기다렸다가 10년뒤 되는대로 받아들여야하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궁금한데 한국국민연금은 최소 금액으로 납입하는 목적이 뭔가요 ? 혜택이 있나요 ?

반데라스

2024-01-02 14:41:45

최소금액이라도 기간을 늘리면 한국 국민연금 금액이 늘어날까 싶어 납입하고 있습니다. - 정말 무지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anyPiaWepjs04.html  가면 WEP 포함한 계산이 되는걸로 보이는데요,
항목중 "Non-covered pension amount" 에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 월 금액을 넣으면 WEP 감안한 금액이 보이는거 같기도 합니다. (이 항목을 넣고 안넣고의 차액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납입했던 Social Security TAX의 earning과 향후 earning을 넣고, 수령 시점을 넣으면 계산되는것 같습니다.

Middle주니

2024-01-02 15:53:22

아니 무지성이 아니신데요 ~~!!! 

감사합니다.

로드™

2024-01-02 13:48:56

저도 계산을 해 본적이 있는데, 마지막 변수 즉 기대수명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달라져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100을 넣을 수 앖으니까요

Middle주니

2024-01-02 14:17:53

우선은 90세를 기준으로 계산이라도 되면 좋겠네요.

Gap이 비슷하다면 80세, 100세 기준으로도 넣으면 좋겠지만

Gap이 크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테니까요.

이미나

2024-02-19 17:29:01

저도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검색 후 끌어올립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1) 한국에서 대학 졸업후 사기업 근무 7년 

2) 미국와서 10년 공부 + 아주 조금 일함 (Zero 401K 와 아주 미미한 소셜시큐리티 점수)

3) 현재 40대중반이고 이제 교수 임용되어 앞으로 20년 꽉 채워 일 할 예정입니다. (401K로 할지, 펜션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못했습니다)

4) P2 는 미국인이고, 401K 맥스로 하고 있습니다.

5) 은퇴후에 1년의 반은 미국에서, 나머지 반은 한국 (또는 아시아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

6) 영주권자이고 한국 국적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5번 플랜때문에 미국시민권 따야할 것 같습니다. (혹은 은퇴전에 미국밖에서 몇년 거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밖에서 장기 거주하다가 마음 편하게 미국 들어오려면 시민권이 나을듯 하네요)

 

이 경우 한국 국민연금 돌려받는게 맞을까요 놔두는게 맞을까요?

한국에서 일할때 주니어였고 일한 기간도 길지 않아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3천만원 정도?

놔둔다면 매월 국민연금에 계속 돈을 넣는게 좋을까요 (혹은 이게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놔두면 나중에 미국펜션 Service year 계산에 유리할지 그게 궁금한데 어디 물어볼데가 없네요 ㅠㅠ

 

Oneshot

2024-02-19 17:55:39

교수시면 70넘어 80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나이는 신경안쓰셔도 될거같은데요. 65세전에 시민권받으시고 안식년에 한국 가셔서 한국국적 회복하시면 2중국적되니 그때부터는 양국에서 6개월살기 가능하십니다.

Middle주니

2024-03-06 10:09:55

저도 잘 모르지만 아는대로 답합니다. 틀리면 다른분이 꼭 고쳐주세요.

 

국민연금은 Social 점수만 되시면 캔슬하시는게 맞을듯합니다.

1~20년 미국 근무시 둘다 가지고 있으면 WEP 효과가 저소득이 아닌경우에 498불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저정도시면 국민연금 혜택이 50만원이 안되실거 같습니다. (한국국민연금 공단에서 확인가능)

단, 미국에서 Social을 받으려면 40credit을 받아야하니 이게 어느정도 확인이 되었을때 조기수령을 하면 될듯합니다.

 

예를들어 저같은 경우는

조기수령이 가능한 날은 이주신고후 5년이내이니.

저같은 경우 지금 한국에서 2년되었으니 3년뒤인 5년차에 이주신고를 늦게 하고 (이게 가능한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 9년차쯤 되었을때 (10년 이상 근무가 확신이 들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려고 합니다. 

Middle주니

2024-03-06 10:10:41

https://www.youtube.com/watch?v=G6mptthpSOE

 

이거 27분 영상보시면 이해되실거에요.

이미나

2024-03-11 23:50:29

와우 주니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딱 궁금했던 부분인데, 속시원히 알려주시네요~

그러면 저도 지금 당장 반환신청은 안하고, 미국에서 일하면서 소셜점수 쌓다가 나중에 조기수령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주니님은 한국에서 일하신 기간이 길어서 국민연금 금액이 꽤 되실것 같네요^^

알려주신 유튜브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임블루

2024-04-01 15:20:05

본인 소셜이 아닌 배우자 50% 베네핏으로 소셜을 받으실 경우에는 국민연금 WEP 적용 안받습니다. 이부분도 소리네에서 확인했습니다.

본인 소셜과 배우자 50% 베네핏+국민연금을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될 듯 합니다. 

아주 미미한 소셜이면 배우자 50% 베네핏이 나아보이고 펜션은 WEP적용 안받고 거기에 국민연금까지 받으면 최고의 조합인 듯 합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은퇴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카페인

2024-04-01 21:59:38

공무원연금도 비슷하겠죠??

앗 이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도 위에 댓글을 정독해봐야겠네요.

 

저도 40대중반 영주권자

공무원 총 근무기간 아마도(?) 12년쯤 (휴직기간 포함)

미국에서 파트타임으로 5년 근무 - 직군을 바꿔서 풀타임을 희망중

 

퇴직은 한참전에 했는데 그 동안 연락없다가 작년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미납기여금이 많다고 해서 연락왔는데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 아직도 매달 납부하곤 있는데 한번 다시 계산해봐야겠네요.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에어쉰

2024-04-04 10:34:42

저도 원글님과 비슷한 상황이라 쓰신 보고 고민중입니다. (국민연금 23 납부, Social 4)

앞으로 Social 10 이상 낸다는 가정하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쪽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상황이 변경되면 원금+이자내고 재가입 가능하다고 하니, 결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같습니다.

 

추가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 Tax 문제인데, 지금까지 택스 보고 하면서 국민연금은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만약 반환일시금 수령하고, 계좌에 금액이 한번에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네요.

회계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답을 받으면 다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영주권 취득후 5년이내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결정은 빨리해야 같네요.

비슷한 고민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임블루

2024-04-08 17:46:16

최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공유드립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는 WEP적용대상이지만 임의 가입자는 동일한 소득으로 소셜과 외국 연금에 동시 납입 케이스이므로 WEP적용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블로그 링크: https://blog.naver.com/cpatalktalk/222865569699 

ssa screening link: https://www.ssa.gov/international/wep1.html

다만 의무가입 10년 이상에 임의가입 10년 같은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될지 추가 확인해봐야 할 듯 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확인되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

다시 확인해보니 이 문구가 좀 애매한게 동일 소득으로 양쪽 연금을 낸다는게 해외 파견같은 조건으로 월급에서 동시에 공제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임의가입과는 좀 다른 얘기로 보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re you a U.S. citizen or resident who receives, or will receive, a foreign pension entirely based on the Social Security taxes you paid to both the United States and a foreign country on the same e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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