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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Tax capital loss carryover 기간이 3년인가요? 무제한인가요?

포트드소토, 2024-01-16 17:29:48

조회 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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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Federal 세금 의 캐피털 로스 규칙은 마모에 정리가 잘 되어서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세는 어떤가요? CA 주의 캐피털 게인/로스를 공부해 보았는데..

 

1. 롱텀/숏텀 구분 없이 다 소득세율. ㅜㅜ

 

2. 와시 세일 룰은 페더럴 룰을 따라감.

 

3. 캐피털 로스 캐리오버가 있다는 정보는 찾았는데, 기간을 못 찾겠더라구요. 그래서, 챗지피티에 물어보니..

 

As of my last knowledge update in January 2022, California generally allows taxpayers to carry forward capital losses to offset future capital gains. The capital loss carryover period in California is limited to the following:

 

* Short-Term Capital Losses: You can carry forward short-term capital losses for up to three years.

* Long-Term Capital Losses: Long-term capital losses can also be carried forward for up to three years.

 

3년만 캐리오버 해주는건가요? 무한대가 아니구요? 3년 정보를 다른 사이트에서 검색해봐도 못 찾겠어요..  또 하나의 챗쥐 거짓말인가요? 아니면 진짜 3년인가요?

 

5 댓글

bn

2024-01-16 17:51:43

캘리포니아 rev and tax code section 18151에 보시면 exception 없는 한 페더럴 따라간다고 적혀있습니다. 18155에 보시면 carryback 이 안된다는 것 말고는 별 내용이 없으므로 carryover는 연방기준 따라갑니다.

라이트닝

2024-01-16 17:56:19

3년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대체로 룰이 같은데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Line 6에 carryover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https://www.ftb.ca.gov/forms/2023/2023-540-d-instructions.html

 

Purpose

Use California Schedule D (540), California Capital Gain or Loss Adjustment, only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your California and federal capital gains and losses.

Get FTB Pub. 1001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following:

  • Disposition of property inherited before 1987.
  • Gain on the sale or disposition of a qualified assisted housing development to low-income residents or to specific entities maintaining housing for low-income residents.
  • Capital loss carryback.

 

Line 6 – California capital loss carryover from 2022

If you were a resident of California for all prior years, enter your California capital loss carryover from 2022. However, if you were a nonresident of California during any taxable year that generated a portion of your 2022 capital loss carryover, recalculate your 2022 capital loss carryover as if you resided in California for all prior years. Get FTB Pub. 1100, Taxation of Nonresidents and Individuals Who Change Residency, for more information. Enter your California capital loss carryover amount from 2022 on line 6.

hack2003

2024-01-16 19:05:37

응??? 이건 무슨뜻인가요...Line 6..

 

CA는 조건이 있는건가요?

 

제가 2022년은 RESIDENT로 신고를 하고 주식에 대해 이익본거에 대해 세금을 냈는데요... (2023년에 신고한거죠?? 2022년에 대해)

 

근데 2023년에는 NON-RESIDENT로 신고를 할 예정인데...(한국에서 2년넘게 일하고 있어서 NR로 신고 할수 있을듯 합니다.)

 

문제는 작년에 주식을 손해을 봤는데...이건 CAPITAL LOSS CARRYOVER 가 안되는건가요??

라이트닝

2024-01-16 19:11:43

특별한 것이 없으면 540 Schedule D를 file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네요.

Resident로 산 기간만 capital loss를 적용할 수 있는 듯 합니다.
Non residend로 산 기간의 capital loss는 carryover가 안되는 듯 하네요.

저도 깊게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2023년의 loss는 california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싶네요.

포트드소토

2024-01-16 18:14:30

속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방을 따라간다는 글들이 대부분이던데.. 정확히 캐리오버 년수가 없어서.. 3년이 진짜라면 차라리 3년안에 다른 주식들을 팔까도 생각하고 있었네요.. ^^
챗지피티 믿다가 하마트면 금융사기? 당할뻔 했네요..   역시 구라 GPT는 걸러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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