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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상속분할협의서는 어디에서 Apostille 을 받아야 하나요??

kellynewyork | 2024.02.05 16:09:3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국의 형제들과 공동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시민권자로서 한국의 형제들과 준비서류가 많이 달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몇가지서류 (동일인 증명서, 거주 확인서, 서명인증서, 위임장)는 영사관 홈피에서 다운받았고 공증을 거쳐 Apostille을 받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상속분할협의서도 공증과 Apostille을 받아야 한다고 법무사가 이야기 했는데요

위의 4가지 서류는 영사관 홈피에서 다운 받을수 있었는데 상속분할협의서의 경우는 제가 커버레터를 작성해서 앞에 같이 첨부하면 될까요??

그리고 위의 서류 전부 한국 영사관이 아닌 주정부(CA)에 보내서 Apostille 받는것이 맞는지요??

법무사가 한국 영사관에 Apostille을 받으라는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잘 모르는것 아닌가 싶네요.

워낙 시간도 오래걸리고 신경도 많이 쓰이는 일이라 한번에 서류를 준비해야 할것 같아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해서 여쭙니다

 

상속 중에 부동산을 공동등기하게되면 외국인 등기번호가 필요하고 토지취득신고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토지취득신고는 제가 직접 한국에 나가서 해야 하는건가요?? 

혹시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는지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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