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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 에이전트에서 편지가 올 경우 (집 렌트 후 3년이 지났어요.)

지구여행, 2024-02-13 18:37:03

조회 수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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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3년전에 캘리에 살 때, 2년 반을 렌트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렌트했던 집에서 나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마지막달 렌트비와 이것 저것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서 랜드로더가 고용한 매니지 먼트 회사에서 5000불이 넘는 금액의 페널티를 부과했었습니다. small claim으로 갈까 하다가... 말도 안돼는 금액이라고 증거되는 사진과 함께 세세하게 반박하는 글을 매니지 먼트 회사에 보냈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그렇게 일단락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편지가 한 통 날라왔는데, 컬렉션 에이전트라고.... 말도 안돼는 금액을 내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금액을 내야만 되는 것인가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렌트로 살아야 해서 레코드가 나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겟네요.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4 댓글

삼냥이집사

2024-04-22 02:56:58

예전에 제 허츠 콜렉션 글 보셔도 도움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스트레스죠 ㅠ

CEO

2024-04-22 08:05:48

CA의 렌트 관련  statute of limitations가 3년입니다.

즉 마지막 빌이 관여된 날짜로 부터 삼년 까지가 청구할수 있는 데드라인인데 이 날짜를 먼저 살펴보세요.

3년이 지났으면 효력이 상실된것이고 안되었다면  그리고 컬렉션 에이전트가 3년이 지나기 전에 보냈다면 이건 계속 유효한겁니다. 

다음 3년이 되기전에 또 한번 청구서를 보내서 계속 유효한 상태를 만들겠죠.

 

poooh

2024-04-22 08:23:24

SOL을 방지하기 위해새는 payment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Letter 자체는 이무 의미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加州第一檢

2024-04-22 13:22:42

항상 미국에선 잘못된 빌,인보이스,티켓 등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연락하여  written release/confirmation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돈 관련해서 그러려니 넘어가는건 없습니다. 

 

댓글에 sol관련 다른분들이 댓글 써주셨는데 랜드로드쪽의 5천불 청구의 이유를 직접 안읽어봐서 모르겠지만 글쓰신분이 월세 미지급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파기건로 분류되어 sol은 3년이 아닌 4년이 적용될것이구요. 

 

법률적 조언은 아닙니다만 제 케이스였으면 조금 더 두고볼거같네요 컬렉션이 3년동안 아무 연락 없었다는건 처음 듣고 또 이상해서요. 물론 저라면 그전까지 sol 리셋하는 행동은 안할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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