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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자녀가 2023년에 처음으로 대학교입학후, 택스보고를 준비중인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간단히 저의 상황을 알려드리면


1. Married Filing Jointly 로 택스보고함

2. 부모 총 수입이 150k 이하임

3. 2023년에 대학교 입학한 자녀 1명을 Dependent로 적용

 

이 상황에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들은 내용이 있어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 최대 $2500을 받기위해,

2023년 가을학기때 Tuition을 $4000을 제가 pay 하였고, 그 후 자녀가 Grant $6000 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학교로부터 받은 1098-T 내역을 보니 아래와 같습니다.(Tuition과 Grant 등은 설명하기 쉽게 일부러 끝부분을 0으로 처리하였음)

 

Box 1 : Payments for qualified tuition & related expenses... $4,000.00

Box 5 : Scholarships or grants.............................. $6000.00
Box 7 : Expenses include an amount for 2024................. No
Box 8 : Student is at least half-time....................... Yes
Box 9 : Student is a graduate student....................... No

 

이러한 상황에서 터보택스로 세금 계산을 진행해보니, 저는 AOTC가 $0 로 나오고, 자녀는 Box 1, Box 5 관련하여 오히려 택스를 내야 하는걸로 나오는데,

AOTC $0 로 적용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많을것 같은데, Box 5 금액이 Box 1 금액보다 크면 이렇게 되는것인가요?

제가 세금보고쪽으로 전문지식이 없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21 댓글

비건e

2024-02-15 10:32:10

그랜트 6천을 어디에다가 쓰셨어요? 튜이션이랑 기타 학비에 안 쓰셨으면 taxable income이라서 인컴으로 보고해야하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box1이랑 box5는 별개라서 AOTC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블로

2024-02-15 11:23:57

자녀가 처음으로 대학생이 되어서 모르는부분들이 많습니다.  Tuition 을 제가 카드로 먼저 pay 해버렸고, 그후 Grant 6천이 들어왔고, 자녀가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비용으로 Grant 6천이 자동적용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잔액(대략 $2000)이 자녀의 체킹어카운트로 들어와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녀가 Student Loan 받았는데, 이것은 지금 상황과 별개인거죠? 

 

그런데 터보택스에서의 질문내용이 1098-T 정보만 넣는거라서 그렇게 넣어버리니 AOCT가 $0 으로 나옵니다.

비건e

2024-02-15 14:50:17

일단 room and board는 qualified education expense가 아니고 그래서 그랜트에서 이만큼 쓰인만큼 taxable이고요. 혹시 그랜트 텀이 학비에 쓰는 거였으면 남은 2천불?을 튜이션에 냈다고 치셔야하고(nontaxable) 학비에 쓰는 조건이 없었다면 2천불?도 taxable입니다. 

수정: 2천불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겟네요. 저는 처음에 그랜트에서 기숙사비를 내고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햇는데 4천불 낸 학비에서 2천불을 리펀받으셨다는건지.. 그럼 기숙사비에서 2천불을 리펀 받으셨다는건지 그럼 4천불 안에 학비가 아닌 기숙사비도 포함되있었는건데 헷갈리네요. 

Student loan은 그걸로 학비를 냈으면 그걸로도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터보택스가 그랜트가 전부 학비로 쓰였다고 전제하는 것 같습니다. 터보택스에 문의해보세요. 

키모

2024-02-15 16:40:52

Student loan 을 낸것이 크레딧을 받는게 아니라 정확히는 Student Loan의 이자 부분의 2500불까지 taxable income이 감면되는게 아닌가요? 그것도 수입에 따라 Phase out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건e

2024-02-15 17:00:45

Student loan으로 학비(튜이션)을 내면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You can claim an education credit for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paid by cash, check, credit or debit card or paid with money from a loan.

If you pay the expenses with money from a loan, you take the credit for the year you pay the expenses, not the year you get the loan or the year you repay the loan.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qualified-ed-expenses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도 함께 되는 것 같습니다. 

파블로

2024-02-15 17:09:13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상 Tuition $4000은 먼저 제가 카드로 pay 했고, 기숙사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에서 Grant $6000이 기숙사비용(대략 $4000)으로 자동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Grant 잔액 $2000 남은것을 그냥 놔두기 뭐해서, 자녀의 체킹어카운트로 보낸 상황입니다.

터보택스 질문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Grant $4000을 기숙사비용으로 낸걸로 적용해보니(실제 그렇습니다) AOTC가 $0이 아니라 기숙사비용 적용 금액과 비래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임의로 $6000으로 적용도 해보았습니다.

만약 Grant $6000을 적용하면(실제로는 $4000적용되었음) 거의 AOTC가 $2500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녀가 따로 택스보고할때 Taxable income을 $6000으로 하면 되는건가요?(실제로 다른 income 이 전혀없습니다)

비건e

2024-02-15 17:15:49

그럼 4천 전체가 tuition only인가요? 그렇다면

아까한 질문인데 그랜트가 학비에 써져야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남은 잔액 2천이 tuition으로 써졌다고 쳐야하고 아니면 전체 6천을 taxable income으로 인컴 보고하시고 말씀하신대로 AOTC 클레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모

2024-02-15 16:53:23

윗분 말씀대로 다른 qualified education expense 가 없으시면 Box5이 Box1보다 크기 때문에 AOTC 는 못 받으실꺼에요.  

비건e

2024-02-15 17:04:38

저는 AOTC를 못 받는다고 한게 아니라 학비를 내셨다고 하셨고 그게 qualified education expense라면 AOTC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키모

2024-02-15 17:26:46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이해를 했네요.

아무튼 1098-T Box5랑 Box1은 세금 보고시 따로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Student Section 1098-T를 입력할때 같이 해야합니다. Box5가 Box1 더 크고 다른 Education Expense가 없으면 Education Credit 은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건e

2024-02-15 17:33:14

제 첫댓글에 적었지만 그랜트이든 스콜라쉽이든 qualified education expense에 안 쓰였다면 (혹은 쓰여야한다는 바인딩이 없으면) education credit받을 수 있습니다.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는 초이스가 있다면 택스에 도움이 되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Pub 970 참고해보세요. 

파블로

2024-02-15 18:10:13

비건e님 답변들이 맞는것 같습니다. Grant를 qualified education expense, Non qualified education expense 둘다 사용할수 있구요, 따라서 AOTC 를 많이 받을수 있게 적용이 가능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궁금한점이, 예를 들어 제가 터보택스로 Grant 를 Non qualified education expense 쪽으로 $1000 적용하면, AOTC $300 + 자녀의 taxable income이 $1500 정도로 잡히고, $6000 적용하면 AOTC $2500 + 자녀의 taxable income이 $6000 으로 잡히게 되는데,

자녀가 택스보고시 taxable income 이 $1500 이든 $6000 이던 둘다 작은금액이라 큰 차이점이 없는것 아닐까요? tax 를 내야할 부분도 없을것 같구요.

그렇다면 AOTC $2500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게 당연할것 같기도 해서요. 제가 놓치는 무언가가 있는걸까요?

 

비건e

2024-02-15 21:41:53

일단 out of pocket으로 내신 4천불 전체가 qualified education expense인지 확인해보세요. 아닌게 있으면 빼시고요. 그러고 나서 taxable 인컴을 얼마나 잡는게 좋은지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셔도 되고 그냥 AOTC max로 받으셔도 별 차이는 안날 것 같네요. 

렁큰삼촌

2024-02-15 18:06:00

1.  현재 상황으로 못받습니다.

2. 1098 T box5번은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급한 Scholarships or grants를 표시한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이 $6,000이라고 하셨고 이금액은 말씀하신 비용이 기숙사 비용으로 나갔다고 설명해주셨는데 모든 room and board가 qualified education expense가 아닌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reimbursment형태로 room and board로 pay off한 금액은 qualified expense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참고 사항으로 1098T는 학교에서 IRS로 보고되는 폼입니다. 많은분들이 학업관련 비용들을 해당 폼에 넣거나 금액을 수정해서 파일하시곤 하는데 해당 폼을 수정하시면 irs 전산 data와 맞지 않게 되서 notice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비건e

2024-02-15 18:51:10

1098T에는 숫자와 그랜트의 소스(학교)만 나올 뿐이고 그 그랜트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그랜트 내용은 받은 사람이 알 것입니다. 그 그랜트를 학비에 쓸 수도 안 쓸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이 있다면 본인에게 이득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시가 pub 970에 나옵니다. 


IRS의견은 기숙사 비용이 qualified education expense가 아니라는 것이어서 학교가 그렇다고 주장한다고 인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1098T를 수정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렁큰삼촌

2024-02-15 20:07:46

.  

 

비건e

2024-02-15 21:37:11

P32은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부분이라 scope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AOTC (p17 pub 970) 에서는 qualified education expense에 room and board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렁큰삼촌

2024-02-16 01:37:25

확인감사합니다.  Stduent loan interestdeduction에 사용하는 개념과 다른 내용인걸 이제야 알았네요.  

파블로

2024-02-16 10:18:40

답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뚠뚠

2024-02-16 22:07:17

비슷한 상황, 다소 다른 상황이여서 질문 드립니다.

 

2023년 5월에 졸업 하였고, 

 

2022년 12월에 Tuition bill + 기숙사비가 "청구" 됨 (4만불)

2022년 12월에 18000불 Pay

2023년 1/5에 2천불 Pay

2023년 1/15에 2만불 Scholarship이 apply됨  

 

1098-T에는 Box 1에 0불이 써 있구요, Box 5에는 2만불이 적혀 있습니다. 

 

학교측 입장은 Scholarship이 "apply" 된 날짜 기준으로 해서 box 5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Box 1는 왜 0이냐 물어보니, 2022에 "청구" 된 항목에 대한 payment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킬수 없다는데요. box5는 납부 시점이고, box1 은 청구 시점이라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경우에 2023년 학교에 총 납부한 금액을 2천불 + 장학금 금액 (2만불) = 22k 로 써서 제출하는게 맞을까요? 

22K 납부 - Box 5 (20K)해서 2K 에 해당하는 AOTC를 받을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비건e

2024-02-17 10:44:37

Tuition(학비) 기숙사비(학비 아님) 

두개가 각각 얼마인지 보시고요. 

Scholarship의 성격 즉 이게 tuition waiver라면 tuition을 다 까준 것이기 때문에 뚠뚠님이 학비 내신 것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학비에 쓰여야한다는 조건이 있는지 보셔야하고요. 


1098T는 학교마다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음장에 detail section그런거 없나요? 그리고 빌이 2022년에 나왔는데 2023년 학기에 대한건가요? 이건 학교에 문의해보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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