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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으로만 보다가 오늘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NIW를 시작해서 i-140을 승인을 박고 i485만 이제 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학교에서 오퍼를 받게 되어서 그쪽이랑 연락을 해보니 그린카드 변호사 비용을 대준다고 학교가 시작하면 가능한 빨리 시작하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제 생각에) 학교에서 제 NIW i-485 비용을 대주면 그게 좋은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질문은 제가 NIW 하던것을 멈추고 학교에서 계약된 변호사랑 그린카드를 시작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혹시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29 댓글

Codish

2024-02-22 17:12:36

NIW 그정도 진행하셨으면 굳이 멈추실 필요는 없는거 같은데요. NEW랑 학교 통해서 하는 EB-2 (PERM) 같이 진행해도 상관 없을겁니다. 학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NIW 말하시고 같이 진행해보세요. 그런데 학교 너무 믿으시면 안되는게 구두로 해준다고 했다가 한학기, 일년 기다리라고 하는 케이스도 몇번 봤습니다.

어촌생활

2024-02-22 22:29:22

Codish님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는 가능한 빨리하길 건장한다고 말하긴 하더라구요. NIW를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잡아야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대건

2024-02-22 17:28:47

학교에서 485비용을 대주면 좋겠지만. 아니면 돈이 들더라도 지금 승인된 140으로 진행하길 추천드립니다. 윗분말대로 perm과정도 있고. 현재 밀려있는 상황상 언제 받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들어가는 돈이 아쉽겠지만 훗날 신분문제가 없어지면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더 쉬운 마일놀이도 가능하구요.  그리고 미리 감사는 금지입니다. ㅎ

어촌생활

2024-02-22 22:30:19

예 신분문제가 참 항상 껄끄럽더라구요. 대건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NIW로 마무리 하는 방향을 잡아야 겠네요 :) 감사합니다.

aspera

2024-02-22 17:50:10

학교에서 어촌생활님의 (NIW-based) I-485 비용을 대주면 안되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I-485 비용 지원을 하려면 그걸 허용하는 펀딩 source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ederal grant로 I-485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그린카드 변호사 비용을 대준다고 하는 것을 보면 funding source 이슈는 없을 확률이 높구요, 그런 측면에서 왜 학교에서 NIW I-485 비용을 대줄수 없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거절 사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어촌생활님이 이미 NIW로 I-140을 해결하셨으니 학교에서는 돈이 더 적게 드는 셈인데 말이죠. 

 

이와 별개로, 요즘 상황에서는 이미 승인 받으신 140 base로  그린카드 진행하는게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학교 통해서 진행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485는 변호사 도움 없이 스스로 신청 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Chen 같은 곳에서는 140진행 후 485는 스스로 하는걸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하구요. 

어촌생활

2024-02-22 22:34:06

제가 그래서 485지원을 해주면 비용도 적게들고 시간도 적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거절하는 듯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과 계약된 변호사들과 계약을 해야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게되면 저한테 변호사가 정해지게 되고 그쪽이랑 상담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485진행하다가 문제될 경우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한다고는 들었는데, 괜히 하다가 실수라도 해서 신분이 꼬일까봐 그냥 돈을 쓰더라도 변호사랑 마무리 하려고 했었습니다. 긴 자세한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

aspera

2024-02-22 23:45:54

혹시 485지원 관련 문의하고 계신 상대방이 Dean/Department head인지, 아니면 staff (central HR or department HR or International office 등) 인지요?

어촌생활

2024-02-23 08:29:48

chair가 사실 이런걸 잘 몰라서 visa업무를 하는 사람을 연결해줬습니다. 이사람이 NIW지원은 support 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약간 상황이 다를니 (i-140승인) 나중에 저랑 일하게 될 변호사랑 다시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도움말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aspera

2024-02-23 17:00:47

아, 역시 그랬군요.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만, 485 지원이라는거, 행정 처리 관점에서 다른 물품 구입 혹은 contract과 똑같이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Visa업무 하시는분 대신, chair 와 다시 얘기해보세요. 업무용 물품을 개인 카드로 구매할 경우, 영수증 제출하시면서 reimbursement 받으시죠? 그것과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Chair 와 얘기하셔서, “나 485신청 비용 얼마고, 신체검사 비용 얼마고, 다 해서 얼마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거 나오면 reimbursement 해줄 수 있냐” 라고 하시고 chair 가 ok 하면 그냥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 통해서 왜 안하냐고 하면, 그때는 “그때는 140부터 다시 해야하고, 그러면 총 비용이 xx든다” 이렇게 준비해서 답하시면 됩니다. Visa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혹은 학교 international center 홈페이지 등을 보면 학교 통해서 영주권 진행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학과에서 intern Center 로 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혼자 485진행하시는게 제일 저렴할거구요. 이미 140을 하셨기 때문에, 외부 변호사 껴서 485하셔도 여전히 저렴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지는, 학교에서 진행하실 경우 그게 다 “학과” 입장에서는 돈 입니다. 직접 진행하는게 더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에, chair 입장에서는 (=학과 돈이 아까운 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support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Visa 업무하시는 분은, 학과 돈을 아까워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리고 또 niw 같은걸 잘 모르고 메뉴얼대로 답하시는 것일 확률이 높구요.

어촌생활

2024-02-26 12:10:39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뭔가 다 명확해진 느낌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고요. 감사드립니다.

2024-02-22 20:37:32

저도 소위말하는 EB-2 special handling으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인데요 (물론, 너무 옛날이라...).

지금 NIW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 굳이 하던걸 멈추거나, 혹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법적으로 일년안에 영주권 filing을 시작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변호사의 마인드 셋은 패컬티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자 업무를 서포트 하는것이다 보니, 일이 기본적으로 빠릿빠릿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H-1기간을 다 소진하고,  영주권으로 넘어가도록 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한 점이 많았습니다. 프로세싱 기간도 그때그때 다른데, 저는 비슷한 시기의 NIW로 가신분들에 비해 확연히 느렸습니다. 

 

특히 영주권같은건, 잘 되고 있는 프로세스에 굳이 손을대는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어촌생활

2024-02-22 22:35:23

아 현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다 NIW로 진행하는걸 추천해주시네요. 가능한 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든순조롭게

2024-02-22 23:11:43

현재 niw로 진행중인 i-485를 학교변호사랑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안된다고 하는지 이유가 궁금하네요. 저희 영주권 할때보니 학교 디파트먼트에서 학교변호사 사무실로 비용을 보내더라구요. 같은 학교라도 디파트먼트마다 정책이 달라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꼭 내줘야할비용과 아닌 비용등을 자세히 적어서 저희한테도 안내해줬었어요. 학교에선 i-140비용이 안들어가니 더 이익일거같으니 변호사  사무실과 연결해달라 하심 어떨까요? I-485비용이 비싸잖아요. I-140과달리 가족수대로 들어가야하구요. 그리고, 우리 생각만큼 학교 관계자가 영주권에대해 자세히 몰라요. 아마 그래서 더 복잡하게 생각하는걸수도 있지 않을까싶어요. 저희때보니 I-140도 일반으로 하려는거 p2가 프리미엄 해달라 요청하니 디파트먼트에서 그냥 알았다하구 해주더라구요. 

어촌생활

2024-02-22 23:27:58

네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해봐야겠습니다. 아직 변호사가 안 정해져서, 정확히 얘기는 못했지만. 학교 관계자가 잘 모르는거 같은 느낌도 들더라구요.. ㅎㅎ뭐든순조롭게 님께서 알려주신대로 확인해보고 진행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든순조롭게

2024-02-23 00:50:31

혹시 학교내 변호사가 없다해도 학교와 거래하는 변호사가 있을테니 그쪽에 자문구하라고 얘기해보세요. 변호사는 당연히 niw 로 이어서 485 들어갈거같아요. 저희가 학교변호사한테 안내받을때도 niw, eb2,eb1이렇게 세종류로 왔었어요.

어촌생활

2024-02-23 08:30:57

감사합니다 뭐든순조롭게님. 나중에 저랑 일하게될 변호사가 연결되면 그때 다시한번 확실하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24-02-23 09:11:28

이건 제 생각이지만, 학교가 NIW 비용을 내 주는건 아마도 안되는것 같은데요. EB-2 special handling 은 해주게 되어 있는것이구요. 학교가 filing하는것입니다. 같은 영주권이지만, NIW는 개인이 filing하는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고 또 카테고리도 안맞는 거죠. 예가 잘 맞지는 않지만, J-1 status에서 영주권 신청하는거랑 비슷한 거랄까요? 비지터가 영주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 신청을 하면 안되는??  

 

물론, 이런상황에서는 어떤것이든 네고가 가능하기는 한데, 협상에서 신임교수가 우위에 있는 경우가 쉽지 않을듯 하네요 . 

뭐든순조롭게

2024-02-23 13:19:41

P2 학교경우 niw로도 할수 있었어요. special handling은 계약후 얼마안인가 영주권 들어가야하는데 저흰 h1b 기간이 많이 남아 별생각없이 지내다 그게 계약일 기준인걸 몰라서 기간을 놓쳤었어요. 덕분에 임금책정, 광고 이런거 다 거쳐야했구요.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niw를 제시했었어요. 추천서 이런거 받는거 귀찮다고 eb2로 그냥 했지만요. 비용은 뭐로하든 학교에서 내주는거였구요. 

어촌생활

2024-02-26 12:14:08

답글 감사드립니다. 학교와 연결된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할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aspera

2024-02-23 17:07:32

저희 기관의 경우 학교(학과)에서 niw 비용 지원하는것은, 그냥 영수증 처리와 같습니다. 로펌에 niw 변호사 비용 냈던거, 영수증 받아서 학교에 reimbursement 제출하구요, 140신청하고 uscis에서 영수증 날아온거, reimbursement 제출합니다. Business purpose 적구요.  그럼 학과 finance 부서에서 해당 비용 처리 가능한 account에 charge하고 (보통 학과장이 관리하는 funding 이 됩니다), 그거 학과장이 approve 하면 통장에 돈 들어옵니다. 

어촌생활

2024-02-26 12:15:08

aspera님 자세한 설명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답글 주셔서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할지 정해진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드립니다.

어촌생활

2024-02-26 12:13:14

현님 답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학교에 연결된 변호사와 과 chair와 먼저 얘기를 해보고 상황을 파악해봐야할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딥러닝

2024-02-22 23:14:03

학교에서 지금 진행중인 NIW케이스를 마무리 해주면 좋을거같은데

학교 입장에서는 돈도 덜 들고 시간도 빠르고 좋을거같은데 왜 안해주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다시 한번 잘 설명해보시고 안된다면 그래도 본인돈으로 NIW마저 진행하세요

어촌생활

2024-02-22 23:26:38

딥러닝님 감사합니다. 학교변호사가 정해지면 한번확인해봐야겟네요.

 

감사드립니다.

삶은계란

2024-02-22 23:45:44

교수임용이시면 저같으면 EB1A 프리미엄 + 485 동시접수로 넣어달라고 할거 같아요.

어촌생활

2024-02-23 08:31:51

삶은 계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일단은 변호사랑 얘기할때 삶은 계란님께서 말씀하신것도 확인해봐야겠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LegallyNomad

2024-02-23 08:43:01

지금 NIW I-140이 승인이 나신건가요? 위에 글에 "승인을 박고" 라고 쓰여 있어서.. 

만약 I-140이 승인된 상황이면 학교 영주권 지원 신경 안쓰고 문호 돌아오면 I-485 접수시키시는게 가장 빠르고 편하게 영주권 받으시는 길 일겁니다. I-485 비용이야 filing fee는 변호사 유/무와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이구요, 보통의 경우 I-485 도와주는 변호사 비용도 그리 비싼편은 아닐테니 I-140 이 승인 나신 상황이라면 문호보시고 I-485 접수하세요.

 

요즘 PERM 통한 영주권 엄청 오래걸려요 ㅠ Audit 안걸려도 PERM 접수하고 12~13개월씩 걸립니다. 그전에 PW받고 광고하고 하는 시간들 다 빼구요.  

쌀꾼

2024-02-23 17:12:20

윗분들이 이미 답변을 해 주신것처럼 무조건 계속 진행하세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민법이고 학교의 상황이니까요!! 

어촌생활

2024-02-26 12:11:48

네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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