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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A overcontribution 고치는법 맞게한건가요?

라따뚜이, 2024-02-27 1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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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에 이직을했습니다. 


전직장에서 1월부터 6월까지는 HDHP 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직하면서 다른 보험을 가지게되어 HSA 를 할수없게되었습니다.

택스를 하면서 발견한건데, 일년중 반만 HDHP을 가지고있었기에, HSA Annual Limit의 반밖에 contribution 할수있더라구요

 

3850의 반인 1925밖에 넣지못하는데, 약 700 불이 더 추가되어서 2625가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터보택스 하다가 발견을 하여서, 피델리티에 excess contribution withdrawal 신청은 한 상탱비니다


터보택스에서도 "응 내가 알아서 700불정도 증권사에 연락해서 withdraw하겠다" 라는 선택을 고르니, 700불이 택스폼 Schedule 1 line 8f (income from 8889) 로 잡혀있더라구요. 

 

근데 정작 8889 폼을 보면 아직도 제가 총 2650을 넣은걸로 나와있는데, 이게 1950이되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650을 넣은걸로 나왔지만 700불을 "엑스트라 인컴" 으로 잡았으니 괜찮은건가요?

 

맞게 고친건지 아리송합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12 댓글

개골개골

2024-02-27 11:10:32

저도 똑같은 실수를 2023년도에 해서 (2023년분 HSA를 over contribution. 2024년도에 employer가 아니라 Fidelity에 excess contribution withdraw 요청) 동병상련의 기분으로 ^^ Form 8889과 excess contribution 관련 IRS instruction 다 읽어보고, 각종 블로그 Reddit 등등 다 봤는데, 제 결론은 line-by-line으로 알려진 명확한 tax reporting 답은 없다인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리서치로 얻은 내용이므로, 부정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택스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또한 저는 원글님의 excess contribution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므로 각 케이스 별로 다른 방법으로 tax return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원글님 처럼 Employer를 통해서 HSA에 over contribution되었고 (W-2 Line-12 Code W), 이걸 Employer가 아니라 HSA Custodian을 통해서 2024년도 tax return 전에 고쳤을 경우. 즉 W-2 상에서는 over contribution이 income으로 잡히지 않았고, 2023년 calendar year 이후에 excess contribution withdraw를 신청해서 2023 1099-SA에는 해당 excess contribution withdraw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IRS의 instruction에는 이렇게 해서 excess contribution과 earnings on excess contribution을 tax return 전에 뺐을 경우 "they will be treated as if they had not been contribut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contribution 하지 않았던 걸로 취급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ㅋㅋㅋㅋ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자면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합니다.

1. Excess Contribution은 (2024년 1월-4월 tax return 전에 출금했더라도), 2023년도의 Other Income (Schedule 1)으로 보고해야합니다. 이 돈은 W-2 상에서 income으로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income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2. Earnings on Excess Contribution은 2024년도의 Other Income으로 보고해야합니다. Earnings on Excess Contribution은 실제로 distribution이 일어난 해의 tax return으로 보고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Form 8889와 Schedule 1의 구체적인 라인이 어떻게 되든 상관 없이 final tax amount는 동일하므로 실제로 Tax Form에 어떻게 기입되는지는 2차적인 문제가 될 것 같긴한데요.... 그럼 이제 실제적인 각 tax form의 line-by-line으로 넘어와서.

 

3. Form 8889에서 원글님의 경우에는 Line 9 "Employer contributions made to your HSAs for 2023"에 $2,650으로 나와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위에 말한 것 처럼 "어떻게 contribution 하지 않았던 걸로 취급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IRS instruction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TurboTax는 말씀하신 것 처럼 처리하고, 제가 쓰는 H&R Block에서는 Line 9에서 아예 excess contribution을 빼버리는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1,950) 어느게 맞는건지는 결론이 안나 있는걸로 ;;;;

 

4. Form 8889의 Line 14b의 인스트럭션에 보면 "Also include any excess contributions (and the earnings on those excess contributions) included on line 14a that were withdrawn by the due date of your return" 라서 웬지 2024년도에 tax due date 이전에 뺀 excess contribution도 manually Line 14a와 14b에도 집어넣어주어야 하는걸로 읽어지는데요. Line 14a 인스트럭션에는 "These amounts should be shown in box 1 of Form 1099-SA"라고 되어 있어서 아직 1099-SA도 안받았는데 넣으면 안될 것 같고. 저는 Line 14a의 "should be shown in 1099-SA" + Line 14b의 "included on line 14a"를 고려해서 2023년도에는 보고하지 않고, 2024년도 1099-SA Form이 나오면 2024년도 Tax Return에서 distribution을 신고할 것 같습니다.

 

5. Schedule 1, Other Income. TurboTax는 Line 8f에 excess contribution을 보고하는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라인의 instruction은 "Income from Form 8889. Enter the total of the amounts from Form 8889, lines 16 and 20." 입니다. 그런데 Form 8889의 Line 16는 "Taxable HSA distributions", Line 20은 "Total income"이라서, 사실 제대로 excess contribution이 처리되었으면 해당 두 라인은 excess contribution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Schedule 1 Line 8f가 아니라, Line 8z (manual하게 other income을 적는 곳입니다)로 가야되는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구요. 그런데 어차피 Line 8f이건 8z이건 전부 Other Income으로 처리된 다음 Form 1040에는 마지막 숫자만 나오게 되니까 어디로 가든 큰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설명한 부분 중에서 [1]과 [2]는 확실하게 확인하시구요. [3] [4] [5]는 실제 세금보고를 할때의 디테일인데, 택스 프로그램도 각각 다르게 하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러나 저러나 큰 상관이 있을까 싶기는 한 부분이긴합니다.

 

편안한마일여행

2024-02-27 11:24:29

저만 이런 실수 한게 아니군요 ㅠㅠ

개골개골님 자세한 설명 (전 이걸 제가 하면서도 누구한테 설명하라하면 못하겠던데요..)대단하세요

라따뚜이

2024-02-27 11:25:05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주셨네요. 본문에는 적지않았지만 혼자 8f vs 8z중에 어디로 인컴이 잡혀야하나 고민도했었는데 그부분도 포인트 해주셨네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1)700불 초과금액이 Other income에 (스케쥴1) 잡혀있어야한다
2)8889에는 2650으로 나오던 1950으로 나오던 큰상관은없다 (1번을 했다면)
3)Earnings on Excess Contribution은 2024년도의 Other Income으로 보고 --> 이건 내년에 1099-SA 폼나오고 2024년 택스 리턴진행할때 챙기면 된다

 

로 이해했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골개골

2024-02-27 11:30:17

TurboTax를 사용하고 계시니 소프트웨어가 하는대로 따라하시고 말씀하신 부분만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수작업으로 수정하려고 하면 터보택스에서 efile을 못하게 될수도 있어서 그러면 딜레이나 audit의 위험이 아무래도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


[2]는 상관은 없는거 같은데 실제로 어떤게 제대로된 처리인지는 모르겠어요 ㅎㅎㅎ 택스프로그램이 해주는 대로 하고 그게 만약 잘못되면 최소한 터보택스에게 따져볼수는 ;;;


deeplearner

2024-04-15 08:55:48

저도 동일한 실수를 해서 고민중이었는데, 자세히 경험담 나누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contribution 하지 않았던 걸로 취급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IRS instruction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이 부분은 Taxpayer가 HSA provider에게 Withdraw Request - Excess Contribution Form 을 제출하면, HSA provider가 report this distribution to the IRS as an excess contribution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IRS는 1040 Schedule 1 & form 8889 를 가지고 excess contribution을 additional taxable income으로 파악하고, 실제로 HSA account에서 돈이 빠졌는지는 HSA provider을 통해서 알게되는 것 같습니다. 

콜드브루

2024-02-27 13:22:30

질문에대한 답변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실수할뻔했네요. 올 여름까지만일하는데 contribution 1년치 풀로해놨는데 다시 조정해야겠어요;

라따뚜이

2024-02-27 13:48:50

네 ㅠㅠ 택스 리포트할때 1월-6월까지만 HDHP가지고있다고 하니 리밋이 반뚝 떨어졌네요!!

아도니스

2024-04-15 09:54:23

오늘 택스 리턴을 제출 예정이었는데 이런 내용을 보네요 ㅜㅜ

 

저는 10월 초에 이직을 했습니다. 그전 회사와 현 회사에서 다 HDHP로 선택했습니다. 그 전 회서에서는 HSA이 없어서 FSA에 퇴사 직전까지 넣어져 있던 (회사 contribution 포함) 금액을 퇴사하기 전에 거의 다 사용을 하고서 거의 발란스를 $0로 만들고 퇴사를 하고. 새 회사에서는 일년에 넣을 수 있는 총 맥스까지 ($7750) 3개월 동안에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 excess contribution으로 withdraw 해야 하나요?

 

Hr block으로 택스보고하면서 w-2두개에 각각에서 fsa/hsa를 넣은 금액이 나와 있고 택스작성중에 어떤 벌금이나 withdraw해야 한다는 경고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택스보고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주식/ira등이 포함되니 ㅜㅜ 

bn

2024-04-15 10:07:59

12월에 hdhp가입자였으면 괜찮다는 룰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편안한마일여행

2024-04-15 10:26:28

네 그대신 following year 계속 hdhp이여야하는거 같아요 

쌤킴

2024-04-15 14:02:40

네 30일만 가입되어 있어도 그 다음해에 풀로 HDHP면 HSA 맥스 불입이 가능합니다.

스리라차

2024-04-15 10:41:45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리서치를 한후 제가 내린 개인적인 결론은, Calendar Year 가 지나서 (그러나 택스 조정기간이내인 4월 15일 이전에)조정한 Excessive Contrition은 8889에는 조정금액 들어 가서 해당 과납입 분에 대한 해당년도 벌금계산은 0이 되는게 맞지만 조정금액은 taxable income으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부분은 1099-SA 발행으로 인컴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HSA 관계사들은 조정분에 대한 1099-SA를 다음해에 발행 해서 실질적으로는 내년 인컴에 포함이 되는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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