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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훨씬 많지만 가끔 작은 정보를 공유드릴때마다 뿌듯함이 앞서는 마모회원입니다. 

 

제가 401k loan rollover관련하여 예전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직 시 전 회사 payoff하지 않은 401k loan rollover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2년도 11월에 이직을 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약간의 잔액이 남아 있는 401k론이 있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직 전 회사 베네핏 포탈에 예전주소를 바꾸지 않은 까닭에(ㅠㅠ) 퇴직 후 여러 정보가 이전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을 늦게 알아서 일반적으로 pay off해야하는 60일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2023년도 2월에 그래서, 2024년 세금보고 시 income tax와 penalty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QPLO라는 것에 해당되어서 60일 내가 아닌 해당년도 세금 보고시까지만 roll over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2020년도 8월부터 적용되는 IRS rule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QPLO 즉, qualified plan loan offset의 경우 60일안에 rollover를 해야하는 loan offset의 rule에 적용받지 않고, 해당 되는 해의 세금 보고시까지만 rollover를 하면 panelty가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QPLO에 해당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고 합니다. 

1) Loan payment term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그동안 eligible employer plan이 terminated되었거나, 가입자가 더이상 고용상태가 아니어서 월급에서 자동으로 론을 뺴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남아있는 loan amount가 distribute된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고,

2) Plan이 termination된 시점에, 특정 requirement를 맞춰야 한다 - 일반적인 401k론 condition인 IRC Sec. 72(p) (2)를 만족하고(401k loan자체가 이 기준을 만족하기떄문에 특별한 기준은 아닙니다), plan이 termination전까지 payment를 한 번도 miss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salary에서 바로 빠져나가니까 이경우도 크게 특별한 기준은 아닌것 같습니다)

 

QPLO의 경우, timely tax return을 4월 15일까지 한다면, automatic six-month extension도 지원하기 때문에, 10월 15일까지 rollover후 amendment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즉 저의 경우 2022년 11월에 퇴사를 하였고, 60일이 지나 2023년도 1월에 distribution이 되었습니다. 즉 2024년도 tax filing 에 속하기 때문에, 2024년도 4월15일까지 rollover를 못했을 경우(예를 들어 돈이 부족하여) tax filing을 distribution한 금액으로 하고 세금을 내더라도, 2024년도 10월 15일 까지만 rollover를 한다면 tax amendment를 통하여 penalty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제 경우는 이미 새 회사401k계좌로 rollover를 끝냈고, rollover한 내역으로 세금보고를 하였기 떄문에 굳이 extension이나 amendment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던 중, 드물게 예전회사 401k loan자체를 rollover해주는 회사/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그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위 링크의 글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미 60일이 지나있기도 했고요)

 

해당 rule은 보통 401k loan이 있을 경우, 퇴사나 레이오프로 인해 해당 loan이 termination될 경우 갚을 목돈이 실제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아 거기에 세금과 페널티까지 부과하게 되면 더 힘든 경제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모두에게 해당되는게 아니라 QPLO의 조건에 부합해야하는데, 대부분의 직장인의 경우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것 같기는 합니다. 

 

참고로, loan offset으로 distribution된 금액이 QPLO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려면 Distribution category인 Box 7에 special code "M"이 있어야합니다. 보통의 경우 early distribution인 Code 1과, QPLO를 확인하는 special code"M"이 들어가 있습니다. 

 

401k loan이 남아 있으셔서 퇴사하시는 경우, QPLO의 경우 60일안에 기존 회사 계좌로 갚지 않아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만 offset금액을 rollover하면 early distribution으로 인한 penalty및 세금이 적용되지 않으니,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돈을 모으시거나 구하셔서 신규회사의 401k론으로 rollover하시고, 갚아야하는 돈일 경우 다시 신규회사에서 401k loan을 받을 수도 있는거니까요 :)

 

혹시 해당 경우에 도움이 되시면 하는 마음에서 공유드려봅니다. 제 설명보다 훨씬 잘 나와있는 링크도 공유드립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8/20/2020-16564/rollover-rules-for-qualified-plan-loan-offset-amounts

https://thelink.ascensus.com/articles/2020/9/16/irs-releases-guidance-on-loan-offset-rollovers

 

 

 

19 댓글

노마드인생

2024-02-29 22:31:12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옵샛금액을 롤오버한다는게 무슨뜻인가요? 저한텐 용어가 조금 생소하여 예를들어 보면, 만불론 잇는상태에서 퇴사 후 60일지나면 전직장401k에서 만불 얼리디스트리뷰션으로 처리되어 세금/벌금이 나옵니다. 이경우 해당 만불론 금액을 세금보고까지 시간을 갖고 새직장 401k로 갚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SilkTree

2024-03-01 08:28:45

조금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1) 가지고 계시는 만불 401k loan이 QPLO의 조건에 부합 + 60일뒤에 distribution이 되었다면, 바로 벌금/세금을 내야하는게 아니라

"아무 action을 취하지 않으실경우", 해당 해 tax filing하실 때 early distribution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벌금/세금을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4월 15일까지 tax filing을 하시고 세금/벌금을 내셨더라도, 해당 해 10월 15일까지 qualified 계좌로 (IRA나 새로운 회사 401k구좌등) 해당 금액을 rollover하시고 ammendment 하신다면, 세금/벌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2) QPLO에 해당하신다면 60일이 지나셨더라도, 즉,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distribution letter의 box7에 "1" "M"의 code가 확인된다면, 좀 여유를 가지시고  해당 해 tax filing전까지 rollover를 하시면 tax/penalty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새직장 401k론을 받아서(론이 가능하고, 기존 offset 가능할 만큼 금액이 충분하다면) 그 금액을 다시 새직장 401k로 rollover형태로 하실수도 있을 것이고, 새직장 론으로 기존401k 론  offset금액을 해결할만한 금액이 부족 하다면(예를 들어 기존론금액이 5만불 max금액에 가깝고, 새직장에 기존 직장 401k금액을 rollover해서 vested금액이 이미 있지만, vested금액이 5만불정도여서 2.5만불까지만 빌리실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을 론을 받아 다시 rollover하기에는 부족하겠죠. 이 경우, 어딘가에서 론을 받아서 미리 rollover를 해서 새직장 401k에 vested된 금액 10만불이 있다면 다시 401k에서 max로 빌린 금액을 401k론해서 기존 대출한 곳에 바로 갚을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401k론의 경우 퇴사하더라도 QPLO에 해당된다면 60 days rule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해 tax filing기간까지만 qualified계좌로 rollover를 하시면 penalty/tax를 내지 않으셔도 되니,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여러 옵션을 고려해보실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꼭 새직장 401k가 아니어도 IRA등으로 rollover해도 됩니다.

 

노마드인생

2024-03-01 09:04:36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론을 롤오버’한다는 표현에서 계속 걸리는데, 결국 (-)금액을 롤오버하게되면 쉽게 말해 새직장401k나 ira에 있는 돈으로 기존못갚은 론을 추가 세금/벌금 없이 (연장된기한내에) 갚아버릴수있다 로 이해하면 되겠죠? 에혀 저 이제 한글 문해력이 딸리나바요;;

SilkTree

2024-03-01 10:19:50

예 그렇습니다. 만불 론이 기존직장에서 있으셨고 60일내에 갚기가 힘들다면, 만불을 해당 tax filing기간까지만 새직장 401k나 IRA의 계좌로 "Indirect rollover"형태로 넣으시면, tax filing시 추가 세금/벌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의 경우 해당 론 금액을 새직장 401k계좌를 담당하는 회사에 Indirect rollover를 submit하면서, 60일 이후의 late contribution이지만 해당 금액이 QPLO금액에 해당하여 60 days rule에 해당하지 않음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담당자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제 회계사랑 상담하라고만...) 하여 새회사 401k transaction내역에는 해당금액 transaction이 Indirect Rollover로 잘 update되었고 (제 경우는 전회사 401k도 신규회사 프로그램이 더 좋아서 direct rollover했고, 해당 transaction은 direct rollover로 잘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참고로, 굳이 회계사까지 쓰시지 않더라도, tax program에서도 1099-R을 입력하면 rollover를 했는지 확인하는 창이 나오고, rollover를 선택하면 tax/penalty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잘 계산이 됩니다.

노마드인생

2024-03-01 12:11:17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Indirect rollover와 direct rollover차이점은 새로운계좌로 론해당금액만 롤오버하느냐 전체 401k를 롤오버하느냐의 차이일까요?

SilkTree

2024-03-01 13:29:21

아니에요. 론과 상관없이 Direct rollover는 계좌에서 계좌로 직접 옮겨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 경우 새회사 401k담당자에게 요청했더니, 전회사 401k와 3자통화 하면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전회사 401k 계좌에서 새회사 401k계좌로 direct rollover 된거죠. 

노마드인생

2024-03-01 14:12:47

반복되는 질문에 답변 감사드려요. 잘 기억해두겠습니다!

SilkTree

2024-03-01 19:58:00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글재주가 부족하여 처음 설명이 부족했던듯 한데 덕분에 다른분께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MoneyTree

2024-02-29 23:09:42

정보 감사합니다. 


여담으로 우리 같이 숲을 이루어요 ㅎㅎ

SilkTree

2024-03-01 08:31:00

감사합니다!

도코

2024-02-29 23:28:44

이게 원래 TCJA of 2017에 개정된걸로 알고 있었는데 법은 2017년도에, 구체적 IRS guidance는 2020년이 되어서 내놓았나보네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401k론이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면 옛날에는 60일 안에 갚지 않으면 distribute한걸로 되었는데

법의 개정으로 이듬해의 세금보고 기한까지만 갚으면 되는걸로 바뀐 내용이죠.

정확히 어떻게 이게 실행되는지는 약간 두리뭉실 했었는데 정리해주신 덕분에 좋은 정보글이 될 것 같습니다.

SilkTree

2024-03-01 08:37:46

예 도코님이 너무 잘 요약주셨습니다. (도코님 정보공유주시고 가이드 주시는 글들을 보고 저도 401k맥스하고 기타 은퇴 관련 투자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늦은나이 이민온지라 어리버리해서 기존에는 회사 매칭 맥스까지만 하고 그냥 default셋업된 투자만  하고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자리를 빌어 좋은 영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

퇴사합시다

2024-03-01 00:11:56

오오 감사합니다.. 401k 론하면 무슨 일이 있어서 퇴사하게 되면 바로 갚아야된다고 생각해서 좀 위험?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꼭 그렇지도 않다니 정말 좋은 정보네요!

SilkTree

2024-03-01 08:39:33

예, 저도 distribution되었다는 메일에 날아온 정보를 읽다가 알게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poooh

2024-03-01 08:32:31

401K loan을 퇴사후 반드시 갚아야 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plan이 허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에는 퇴사후 은행 연결해 놓고 돈을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SilkTree

2024-03-01 09:00:33

예, 추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리서치 하다 보니, 특정 plan의 경우 개인계좌와 연결하여 계속 갚을 수 있는 set up을 해주는 option을 주기도 하고(제대로 기억한다면 피델리티가 그런 옵션이 있는 계좌가 있다고 얼핏 본것 같기도 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새직장 401k계좌에서 60일 내 구직장 401k론을 direct rollover형태로 take over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두 경우가 많은 분들에게 가능한 option은 아닐것 같긴 한데, 아닌가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 경우는 둘 다 가능한 option이 아니었고, 저와 같은 경우 대부분 60일안에 갚지 않으면 penalty/tax를 낸다는 정보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구글에서도 QPLO정보는 QPLO라는 단어를 알기전에 제 경우를 풀어 설명하며 서치할 경우에는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가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서 은퇴방에서도 여쭙고 했더랬습니다. Poooh님 조언주신대로 우선 본인의 구직장 플랜이 해당 옵션을 지원하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인원

2024-03-01 10:46:01

정보 감사드립니다. 질문하나 할께요. 401K Loan 받으면 Payment 는 Payroll 에서 빠져나가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금액은 pre-tax 인가요? 그럼 401K Loan 정말 좋은거 같아서요.

노마드인생

2024-03-01 14:12:16

Loan repayment는 After tax요

홀인원

2024-03-01 14:38:51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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