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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후기]
CA 에서 이혼

똥칠이 | 2024.03.17 23:45:3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똥칠입니다

 

제목이 충분히 자극적이었는지 모르겠네요 ㅎ

 

오늘은 다소 개인적인 이야기와 저를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만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혼 안하고 잘 살면 가장 좋겠지만, 이혼 과정에 대한 공포와 무지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결혼을 억지로 이어가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disclaimer: 저는 한평생 법대 근처에도 안가본 이민 1세대로서, 하기한 사항은 법적 근거가 없을 확률이 높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바탕한 이야기입니다. 제 글에 따른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못하고요 반드시경험많은 Family Law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0. Eligibility 

 

이민자로서 가장 헷갈리는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돼있고 미국에서는 신고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해야하는가? 일텐데요. 짧게 말하면 두 군데서 다 해야합니다. 

카운티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사는 카운티에서는 6개월 이상 살았으면 해당 카운티 가정법원에서 하면 됩니다. 

한국에는 미국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이혼 신청을 하면됩니다. (한국국적을 이미 상실하셨으면 아마 안해도 되지않을까? 짐작해봅니다)

 

1. 파탄주의 

 

CA 는 둘 중 한사람이 petition 을 내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유책배우자 이런거 없고요 같이 못살겠다는데 법원에서 굳이 살라고 안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etition을 file 하고 소장을 상대 배우자에게 전달하면 6개월 후에 status 가 바뀝니다. 스테터스가 바뀌었다고 해봐야 재혼이 가능해질 뿐, 이혼이 마무리 되려면 양육문제와 재산분할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 배우자에게 소장을 적법한 절차로 전달해야 하는데요. 당사자가 직접 줄 수 없고, 제 3자가 전달한 후 전달했다는 서류에 사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간혹 소장을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는 경우에는 소장을 전달해주는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일단 1:1 로 맞닥드린 후 소장을 바닥에 놔두고 "이거 너 법적으로 중요한 서류야" 라고 말하고 나면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찢어버리거나 불태워도 괜찮습니다.

 

2. 소요기간

 

양육문제와 재산 분할 문제를 다 합의한 내용이 들어간 final divorce decree 를 받을려면 상기한 6개월 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이 걸립니다. 같이 산 기간이 짧거나 깔끔하게 이혼하시는 분들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보통은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기 때문에 2-3년은 우습습니다. 캘리포냐 가정법원에 이혼사건이 너무 많이 적체되어있어서 기일 한번 받는데 6개월씩 걸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길어질 경우 문제는 변호사/회계사/등등 비용인데요. 제가 아는분은 재산문제로 싸우느라 양쪽이 변호사, 회계사 대동하고 2-3시간 만나면 4-5천불씩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한시간에 $500 정도씩, 회계사(forensic accountant) 도 $350, para legal (??) 정도 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본주의 끝판왕 나라에는 Private judge 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당 $500정도) 이혼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이혼 과정에 대한 기록을 비공개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재벌들이 애용)

 

3. 비용

 

우선 절대 피할수 없는 서류비용이 약 $900 입니다. 모든 것을 DIY로 할 경우이고요.

양육과 재산문제에서 합의를 이루는 방법에는 대략 3가지가 있는데요. 

- Contested: 변호사 끼고 막 싸우는거. 돈과 시간이 무한대로 듭니다. 재벌이 아닌담에는 보통은 감정싸움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들었고 나눠가질 재산보다 변호사한테 빚진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 Mediated: 중립적인 변호사(mediator)의 중재 하에 법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합의하게 도와줌. $5,000-8,000 정도.

- Collaborative: Mediation 을 각자 고용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같이 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Mediation보다는 비용이 훨씬 더 들겠죠.

 

4. 어떻게 나누는가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양육권은 쉽습니다. 양쪽 부모가 큰 하자 (성범죄, 가정폭력, 등등) 없는 경우 50:50 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한쪽이 양육을 일방적으로 전담했던 경우에는 아이들 생활에 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겨볼수는 있다고 들었지만, 0:100은 잘 안된다고 들었어요. 만약, 양쪽이 합의할 경우 0:100, 30:70, ...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경우엔 스케줄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2일씩 번갈아가면서 보기, 2-2-3 스케줄, 수~토/일~화, etc) 그리고 방학/휴가를 어떻게 나눌것인가도 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짝수년/홀수년 크리스마스/봄방학/기타등등 휴가는 항상 누구랑 간다고 settlement 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으로 싸우는 큰 이유중에 하나는 돈(양육비)이겠죠. 아이(들)이 부모 이혼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누가 누구한테 주던간에 맞춰야합니다. 이부분은 합의로 불가능하고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부분을 가장 엄격하게 본다고 들었습니다. 

재산도 이론상은 쉽습니다. 우선 두사람이 합의만 되면 어떻게 나누어도 됩니다. 하지만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면 대략 이렇습니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무조건 반반입니다. (은퇴연금 포함) 단, 혼인 전에 형성했거나, 증여/유산, 로또/갬블로 딴 돈은 안나눕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증명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A가 결혼 전에 산 부동산을 팔아서 월급/생활비 통장(누구명의인지 상관없음)에 넣어놓고 한참 후에 그동안 모은 월급이랑 합쳐서 다운페이하고 새 집을 샀다? 이런경우 개인 재산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네요. 이걸 인정받으려거든 (누구명의든간에) isolated 통장에 고대로 잘 넣어두고 다른 돈이랑 희석하지 않아야해요. Bank statements 잘 모아두세요.  은행들이 3년 지나면 기록을 다 지워버려서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혼인중에 창업을 했으면 창업한 회사 지분도 반반 나눠야하고요, 회사에서 RSU를 grant 받았으면 앞으로 받을 unvested RSU 까지 (반반은 아니고 시간이 감에 따라 희석되는 룰에 따라서) 나눠줘야 합니다. 

 

(추가) 재산 분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disclosure 입니다. 자기가 아는 한 성실하게 모든 걸 다 까야하는데, 안그런 사람들이 많죠. ㅠㅠㅠ 상대방이 재산 은닉을 시도하는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을 했다는게 들통나면 재산분할 판결에서 굉장히 불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추가2) 혼인 기간의 정의: 시작일은 계산하기 쉽겠죠. 주로 서류상 혼인신고 날짜입니다. 

종료일: date of separation 이 중요한 개념인데요. 미국사람들은 보통 이혼하기로 하면 한쪽이 move out 하는 경우가 많죠. 이 날짜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안나눕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move out 안하고 계속 같이 살면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날이나 둘중에 한사람이 이혼을 결심한 날짜나 양쪽이 동의할 수 있는 날로 임의로 정합니다. 그 날짜 이후에 애정행위 같은거 하면 무횹니다. ㅋㅋㅋ 

 

5.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

 

양육비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마칠때 까지 (둘중 늦은거) 줘야합니다. 얼마를 줄 지는 구글해보면 여러가지 calculator가 나옵니다.

배우자 부양비도 합의 가능합니다. 싸우게 될 경우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혼인기간/2 의 기간동안 배우자 부양비를 줘야합니다. (당연히 잘버는 쪽이 못/덜버는 쪽을 주겠죠?)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주는 쪽이 은퇴하거나 도저히 못벌상태가 될때까지 줘야합니다. 은퇴한 운동 선수들이 이혼 후에 파산신청하는 이유가.. 쿨럭.

단, 받는 쪽이 새 파트너와 살림을 합치면 안줘도 됩니다

 

6. 현실적인 팁?

 

- 배우자한테 잘해주세요. 정말 잘해주고 사랑하지 않는 한 CA에서 결혼하고 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변호사를 많이 만나보세요. 첫 1시간은 돈 안받고 상담해주는 변호사가 많습니다. (그만큼 수임 후 예상 수입이 많다는 뜻... ㅜㅠ) 반대로 생각하면, 첫 1시간을 돈 받으시는 분들이 좋은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첫 상담에서 니가 옳다, 니가 이기게 해주겠다고 편들고 부추기는 변호사는 조심하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아래 bn 님 댓글보고 기억났는데, 저랑 상담한 변호사는 상대방의 수임을 못맡습니다. 그래서 잘한다고 소문난 독한 변호사들 최대한 많이 만나보는게 전략상 좋습니다. 

배우자가 외벌이인 경우,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혼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혼소송에 사용된 법적 비용은 공동 재산에서 다 리임버스 됩니다. 즉, 외벌이인 배우자가 본인과 상대 배우자의 변호사 비용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 요즘 온라인 DIY 서비스가 좋은게 많습니다. (ie., HelloDivorce)

- 이혼과정에서 최대한 감정을 접으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한테 몇 억 퍼주느니, 미워도 애들 아빠/엄마 한테 주는게 낫습니다. 

 

 

두서없이 쓰느라 뭐가 좀 빠졌는지, 틀렸는지 모르겠네요. 지나가시다 전문가님 계시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게시판에서 똥칠 부군 찾지 마시고요 ㅎㅎ

Ex 똥칠부군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그분한테 똥칠이 근황 묻지 말아주세요. 

 

저에 대한 위로 댓글은 사양할께요. 대신 축하글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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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댓글남기기 뭣해서 묶어서 감사드립니다.

마일모아 게시판이 언제나 제 맘속 든든한 친정같은 아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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