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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가 마일게임 초보인 제 실수로 AU카드를 너무 많이 받아 9/24였습니다.
5/24를 안보는 경우도 있단 DP에 체이스 바운드리스 신청해봤는데
인어가 나오길래 고맙습니다하고 넙죽 받았습니다.
체이스 카드가 다 같은게 아니라 파트너사가 위험부담 더 안아주면 체이스도 흐린눈 해주는 느낌입니다.
한참만에 오늘 카드가 왔는데 받자마자 지난해 귀속분 연방세금 한방에 납부하고 스펜딩 채웠습니다.
MFJ인데 Primary 본인카드를 쓰지 않으면 안된단 이야기를 들어서 페이팔 제 계좌에 P2카드를 추가해서 냈습니다.
피를 1.82%낸게 좀 아깝지만 메리엇 숙박권 5장을 내 소비패턴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쉽게 얻었다.
적절한 댓가의 수수료라 생각하고, 나만 만족하면 ㅎㅎ, 흐린눈 넘어갔습니다^^
기부니가 좋습니다.
투자수익에 대해서 매년 Estimate Tax와 해 넘기고 내는 것 사이에
고도의 줄타기를 하는데 사실 예측이 쉽지많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중에 그 전해 낸 연방세금의 100%이상을 미리 내서
underpayment 패널티가 없다는게 이미 확정이 된 상태라 느긋하게.
캘리포니아 주 underpayment 패널티 규정은 좀 더 강해서
작년에 좀 미리 냈는데 충분하지 않아 소액의 패널티를 먹었네요.
캘리포니아 세금은 카드납부 수수료가 좀 높아서 현금으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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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라이트닝
2024-03-18 21:16:57
Tax filing하시고 내신 것인가요?
Estimate tax 기간이 끝나고 나면 tax filing을 하셔야 나머지 payment가 가능한데요.
그 전이라도 미리 내셔도 되긴 합니다.
1040으로 tax를 내시면 filing 하실 때 estimate tax로 내신 금액이라고 넣으시면 안될 것 같긴 한데요.
넣더라도 낼 세금 내는 것이라서 그냥 넘어갈 듯은 합니다.
그 금액 제하고 filing 하시고, 잔액이 더 있으면 또 1040으로 나머지 내시면 되고요.
더 많이 내셨으면 refund 절차로 돌려받게 되긴 하실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4868 tax extention을 하면서 추가로 내시는 방법은 있고요.
이 경우가 좀 더 정상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1040-ES를 통해서 1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은 tax filing 하시고 1040을 통해서 4월 15일까지 내시는 것이 맞긴 합니다.
CA tax penalty가 좀 악독합니다.
1분기까지 30%, 2분기까지 70%, 4분기까지 100%로 계산해요.
6개월 동안 70%을 먼저 내셔야 하죠.
이 기준도 작년의 100/110% 올해의 90% 중에서 적은 숫자 * %입니다.
CA estimate tax 내시면서 상대하시려면 1분기에 미리 미리 카드 스팬딩으로 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연말에 소득이 갑자기 생기면 올해 기준으로 맞추신 분들은 1분기부터 패널티 붙어 버려요.
110% 존에 걸리시는 분들은 매년 소득이 10%씩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해의 90%를 사용하기 좋은데요.
미리 미리 안내시면 패널티 피하기 힘들게 됩니다.
덕구온천
2024-03-18 21:41:56
네. 캘리포니아가 좀 복잡하더라구요. 작년 연말에 리밸런싱 하면서 예정에 없던 LT capital gain 이익실현을 좀 했는데 다행히 약소한 캘리 패널티 13불로 선방했어요.
라이트닝
2024-03-18 21:52:48
그정도면 크지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