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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주 미국 시민권자 동생에게 송금할 경우 세금문제/세금보고

SD대저택, 2024-03-29 11:16:46

조회 수
301
추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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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회원님들 바쁜 세금보고시즌에 다들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세금폭탄을 맞고 정신 못차렸다가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정신으로 새카드 발급과 포인트 모으기로 위로 아닌 위로를 했던 3월이었네요ㅠㅠ ㅎㅎ

이번엔 다름이 아니라 송금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깔끔하게 답을 못찾아서

마모회원님들의 힘을 빌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상황은 제가(미국영주권자/미국거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동생에게 돈을 송금 하려고 합니다.

제통장에 있는 돈을 한국에 있는 시민권자 동생에게(한국통장) 송금할 예정이구요.

이럴 경우 제가 세금보고시 작성할 서류가 있는지, 혹은 한국에 있는 동생이 돈을 받을때 세금 납부를 해야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15000불 정도이구요.

 

혹시 이런쪽에 관한 지식이 있으신분이나 경험이 있으신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릴께요.

캐쉬로 캐리해서 한국갈때 가져가려니 중간에 경유해서 여행도 일주일쯤 하고 한국을 가려니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송금을 하는게 어떨까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4 댓글

도코

2024-03-29 11:23:28

미국세법상으로는 일년에 $18k 미만 증여하면 보고의무가 없어요.

 

한국에 거주하시는 동생의 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만약에 동생분이 미국에 계좌 있으면 거기로 보내고 동생이 직접 자신에게 보내는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경우는 @복수국적자 님께서 더 적절한 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동생분 내년에 꼭 FBAR하라고 리마인드 해주시구요.

SD대저택

2024-03-29 11:35:04

도코님 답변 감사합니다. FBAR 잊고있었는데 리마인드시켜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키모

2024-03-29 11:26:42

2024년 Gift Tax Exclusion 은 18000불입니다. 그러니까 동생분한테 18000불까지는 아무런 보고 없이 보내셔도 되고요. 부부이실 경우는 36000불까지 한 사람한테 가능합니다. 혹시나 모르니 돈을 보냈다는 증명만 잘 캡쳐해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미국 세법은 증여를 받는 사람은 보고도 세금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받은 돈에 대한 근거만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SD대저택

2024-03-29 11:36:47

키모님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 세법은 gifted money에 대해 관대한데 한국은 꽤 복잡하더라구요.

미국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려니 혹시 동생이 한국에서 세금을 왕창 물어야하는지 걱정이 되어 조언을 구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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