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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영주권자시고 소득이 1099 INT 700불, 1099 MISC 810불 이렇게 정확히 1,510불만 작년에 소득이 있으셨구요
제가 열심히 보너스를 신청해드려서 발생한 소득이라 택스보고도 제가 해드려야되는데요;;
어차피 돌려받을게 없는걸로 알고있어서 신고를 안해도될지 비슷한 상황에 계신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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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ENine
2024-04-02 08:42:01
그래도 신고를 하시는게 SSA에 올라가는 기록용으로도 좋을거 같습니다.
조아마1
2024-04-02 08:45:10
원칙적으로는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지만 만일 재작년에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셔서 보고를 하셨었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오딧을 막기 위해 올해에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하다가 갑자기 안하게 되면 IRS에서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고구마엔사이다
2024-04-02 08:54:16
그래도 보고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나중에 기록용으로도 필요할수 있구요.
근데 택스를 더 낼것도 없고 돌려받을 것도 없으면 인터넷으로 택스보고할때 e file이 안되서 (대부분의 무료사이트가 마지막 금액이 $0면 안되더라구요??) 세금보고 마감일 마지막날에 당황한적이 있어요ㅠㅠ 결국 익스텐션 하고 우편으로 보냈는데요 한번 미리 알아보세요. 저만 그랬던건지ㅠㅠ
으리으리
2024-04-02 08:59:58
우편 도장이 마감일 전으로 찍혀있으면 괜찮습니다.
고구마엔사이다
2024-04-02 09:05:17
저도 작년에 부모님거 해드렸는데 원래는 CPA한테 부탁하셨는데 서류 딱 하나 있고 이거면 숫자 몇개만 치고 30분이면 하겠지 룰루랄라 하면서 게으름을 피워서 마감일날 오후 9시인가? 그때부터 택스보고 사이트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최종보고$0은 원래 쓰던 사이트가 e 파일링이 안되고 다급하게 다른 사이트들에서 다시 해봐도 안되고... 이미 밤중에 우체국은 이미 닫은 상태라...
초보눈팅
2024-04-02 13:56:48
페널티는 추가로 낼 금액에 곱하는거라 세금을 추가로 낼게 없으면 extension 안하고 늦게 해도 별 차이는 없을거에요.
보통 유료 프로그램이 5번 정도 e-file 가능하니까 그냥 남는 e-file로 같이 하곤 했습니다.
라이트닝
2024-04-02 10:38:43
https://sites.google.com/view/incometaxspreadsheet/home
이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서류는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1040에 Schedule 1, Schedule B가 추가되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