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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당첨되었습니다. 세금보고 관련 조언을 구합니다.

트시로, 2024-04-13 22:40:46

조회 수
2049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올해 운 좋게 H1B에 당첨 되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F-1으로 입국한지 5년이 되지 않아서 비거주자 1040-NR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2024년에는 H1B 이므로 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할 것 같은데,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야할 일들이나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닫는다던지, 한국 내 여유자금을 미국계좌로 이체한다던지 하는 일들이 필요할까요?

10 댓글

Happyearth

2024-04-13 22:56:20

딱히 할 건 없어요. 세금이랑 월급으로 받아서 AGI 찍히는 것에 대해 부가하는 것인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가지고 있는 것이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한국 계좌에 1만 불 / 5만불이상이면 fbar /fatca 하셔야 합니다.
다른분들이 더 정확히 아시겠지만 h1b전에는 OPT셨나요? 그럼 날짜에 따라서 5년이 안되도 resident alien일 수 있지 않나요?

bn

2024-04-13 23:01:09

5년이 안되면 opt중이라도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하루도 카운트 못 하기 때문에 resident alien일 수는 없습니다.

Happyearth

2024-04-13 23:18:46

opt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f1인 것이 중요하군요. 또 배우고 가네요

트시로

2024-04-14 20:31:32

bn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미국 석사 후 취업해서 opt 중이지만 아직 f-1이라 nr 입니다.

트시로

2024-04-14 20:30:35

fbar fatca 하기 싫으면 미리 돈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봐야겠네요! 한국에서 미국 오기 전에 남겨놓은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있는데, 얘네들도 다 신고해야겠죠?

bn

2024-04-13 23:00:14

올해는 10월 1일부터 h1b 이므로 2024년이 6년차 해가 아니라면 거주자가 되지 않고요 (first year choice로 10월 1일부터 resident인 dual status 보고가 가능하지만 세제상 별 이득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 근데 f1신분으로 받는 fica tax exemption이 h1b로 넘어가는 순간 없어지므로 페이롤에 얘기해서 fica를 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6년차 해라면 1월 1일부터 resident이므로 이미 무얼 하시기엔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닫는다던지, 한국 내 여유자금을 미국계좌로 이체한다던지 하는 일들이 필요할까요?"

 

이런 건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미국 바깥에서 나오는 소득 (부동산 시세차익이나 주식 거래) 등이 미국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건데 올해가 비거주자라면 미국에 세금내기 싫으시면 미리 팔아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한국 금융기관에서 파는 펀드라던지는 해외 펀드 투자 관련 미국 세법이 악랄하기 때문에 모조리 정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각종 금융이나 자산거래시 미국의 세법은 한국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세금상식은 모조리 잊으시는게 편합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명의 빌려드리고 이런거 절대 하지마세요. 

트시로

2024-04-14 20:40:29

bn님 상세한 의견 감사합니다.

 

회사에는 10월부터 FICA를 pay roll에서 공제하도록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석사 후 취업하고 opt 및 stem extension 상태라 올해가 4년째입니다. 2024년은 동일하게 nr로 보고해도 되는군요! 자세한 건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계좌에 있는 애매한 주식이너 펀드는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괜히 복잡하게 만들기 싫은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 지...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 계좌, 청약통장 등등.. 온라인으로 다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단순하게 캐쉬 위주로 만들어 놔야겠습니다.

 

부동산은 월세 받아서 대출 갚는 게 하나 있는데 bn님 말씀 듣고보니 미국에 낼 세금 아끼려면 정리하고 대출도 갚아버릴까 고민이 되네요. 

어떤날

2024-04-14 20:57:01

FICA tax 공제를 잘못이해하신 것 같아요.

NR이고 학생비자일때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H1B로 바뀐 이후부터(10월 1일부터)는 납입을 하셔야 하는겁니다. 현재 회사에서 FICA TAX를 안 떼고 페이를 받으신다면, 그때부터는 떼고 받으셔야 한다는거죠.

 

계좌는 해외계좌신고나 FATCA를 하셔야 하니, 관련해서 검색해보시고 줄이시는게 세금보고시에 편리할 수도 있겠고요.

월세는 한국에도 보고하시고, 미국에도 보고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정리하시는 것이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처분시에 계산하는 해외거주 2년 규정이 취업비자 받은 때부터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CaptainCook

2024-04-14 08:37:01

조언은 못 드리지만 축하드립니다.

트시로

2024-04-14 20:41:04

감사합니다! 워낙 합격률이 낮다고 들어서 기대는 많이 안 했는데 정말 기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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