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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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략 일단락이되었습니다. 오전내내 인사과직원몇명이랑 이야기했는데 전부다 서로모르는 인사과팀원에 대부분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있어 오후쯤 시니어 매니저가 연락와서 사과하면서 많은 잘못된정보와 접근에 미안하고 don't worry about anything and please disregard, I will open claim on my end and will take care of this. Please let me apologize again for sensitive Private information and other hr representatives. This is great learning opportunity for HR team "again" 이라면서 아주 긴장한 모습으로 사과를 여러번하셔서 저도 좋게좋게이야기하고 넘어가는걸로 일단락되었습니다. ㅠㅋㅋ 다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혹시 저랑 비슷한 케이스가 있으신분이나 미래에 누군가에게 도움되길바래요..ㅎ 누가 수술한다해도 먼저 사측에서 ADA나 장애가 동반될수있는 수술인지 아닌지 assume하고 서류 여러개를 요청하는건 절대용납될수없는 행동이라며 방금 또 법무팀 팀장이 사과메일;이 왔네요. 저희매니저도 연락왓다갓다 한다고 고생했는데 어쨌든 personal leave of abscense한다고 병명이니 이런것까지 자세히 내는건 역시 말도안되는것으로 ㅎㅎ 여러 고견이 큰도움이되었습니다. 덕분에 마음놓고 일단 한국가서 검사도 받고 이래자래 쉬다가 수술일정맞추고할듯합니다 ㅎㅎ

 

‐---------

 

안녕하세요,

 

최근에 새 회사 꼰대이야기로 댓글이 엄청 달렸는데, 휴가만 기다리며 오늘 멕시코 출장을 끝내고 시카고에 도착하니 저희 매니저가 갑자기 HR 쪽에서 medical document가 필요하다네요. 회사가 좋았다면 좀 짜증나도 넘어가겠는데, 오퍼 accept하기전에 이부분에 대해서 이미 동의된상태(언페이드, 일안하고 리브오브 앱슨스로 보험 관련 등등 사용하는것이 일절없으니 서류 x)인데, 갑자기 넣으라고 하니 너무 기분이 안좋아서요.

 

회사 베네핏을 사용하는것도 아니고 오퍼나오기전에 네고된부분을 갑자기 말을 바꾸니 돈도 안받고 일도안하고 회사 베네핏도안받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의료기록이나 의사 노트를 회사에 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그러면서 출장끝나고 오는길에 혹시 수술말고 다른일 할까봐 그럴수도있지~라는 매니저의말에 그건 내사정이아니고 내가 다른일을 해도 unpaid하고 회사 베네핏을 사용하지않음 그건 직원의 프라이버시지 그렇게 직원을 못믿는 회사면 애초에 나한테 오퍼를 보내지말았어야하는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니 그건 그렇지하고 넘어갔는데 해당 내용은 모두 이메일로 문서화 되어있습니다.

 

문서화 된 상태에서도 회사가 말을 바꿔서 직원의 의료기록을 요구할수있나요? At will 고용이라 회사가 맘에안들면 자를수있다는 점은 인지하나 이미 오퍼전에 승인된걸로 자르면 이것 나름대로 황당할듯해서요. ㅎ;

 

참 바람잘날이없는 일상이네요. 당장 모레 한국으로 출국하는데 정말 ㅠㅋ

61 댓글

밍키

2024-04-25 16:21:25

Unpaid Leave인데 왜 의료기록을 요구하죠?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쓰신 글을 찬찬히 다시 읽어 보니 unpaid leave 기간에 다른 회사랑 일 할까봐 원글님이 "다른 회사랑 일 안 하고  병원치료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건가요? 좀 황당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게 목적이라면 개인적인 치료 받은 기록은 굳이 필요없고 다른회사랑 일 안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될듯한데요. (어떻게 증명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지복숭아

2024-04-25 20:12:46

그러게요. ㅎ 개인치료받은걸 내라는것도 웃기고 오퍼전에 이런말이없는데 이제요구하는것도 기분나쁘고 회사에서 이런사실을 알고도 오퍼를 냈으면 이제 직원개인한테 관련 정보를 공유하라는것도 웃기고요 제가 배려해서 알려준거지 이걸 증명하라고 서류떼오라고 알려준것도아닌데요.ㅎ

삶은계란

2024-04-25 16:24:48

Medical record 달라고 하는건 paid sick leave라도 프라이버시 침해여지가 있지않나 싶은데요...? 음..?

지지복숭아

2024-04-26 06:39:02

그러게요. 프라이버시에 그렇게 예민한편도아닌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사람을 가마니로 보나 이런생각이듷어서 전 회사에선 매니저가 직원의 개인사정인 병명등은 내가 알지않아도된다며 잘 하고오라고 끝냇든데 여긴 진짜 사사건건 물어보고 심지어 팀원들앞에서 발표도해서 더 기분이안좋았습니다. 남이 어떤수술을하는지 왜 전체 팀원이알아야하는건지..

boribori54

2024-04-26 10:26:00

Policy나 필요에 의해 Dr's note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프라이버시(Hipaa) 때문에 HR 내에서도 이러한 메디컬 레코드에 접근 할 수 있는 인원을 극소수로 제한합니다.

지지복숭아

2024-04-26 15:07:40

ㅎㅎ...ㅋ 항상 새로운걸배우는 저 ㅎㅎ

키모

2024-04-25 16:28:20

회사 정책상 Unpaid Leave 가 의료적인 이유말고 허락이 안되서 어쩔 수 근거를 남길려고 하는거 아닐까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Unpaid Leave를 쓰면서 지지복숭아님 케이스를 예를 들면서 쓸려고 형평성 운운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요. 

지지복숭아

2024-04-26 15:05:50

그럴수도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지구별하숙생

2024-04-25 16:31:56

회사 꼰대력 +1 상승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데 직접 경험해야 하는 당사자는 얼마나 화가 날지 참,, 어처구니 없는 회산데 혹시 지지복숭아님이 꼰대회사임을 인지하고 다른 데로 갈까봐 그러는걸까요?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조만간 이별을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출국할 예정이니 휴가건은 인사팀에서 커뮤니케이션 이슈가 있었던 것 같으니 원만히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지지복숭아

2024-04-25 20:33:28

ㅋㅋㅋㅋ 초사이언인 수준으로 올라가지않기만을 바랍니다..ㅎ 말씀하신다로 정말 작성하고 이력서날리고 이직준비에 박차를 가해야겠습니다 ㅎ

스팩

2024-04-25 16:45:20

그냥 회사 policy 를 보자고 하면될거같은데요. "다른사람들도 다 그렇게하는하는거니 나한테만 이러는거니? handbook 에 적혀있는거니?"
회사 handbook 에 명시되있지않으면 난 제출할 의무를 못느낀다고 하면되지않을가요? 않적혀있는걸 제출하라면 차별문제가 있을것이고, 적혀있는 내용이면 제출하셔야할듯하구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건 제출할 의무가 전혀 없어보여요.. paid sick leave 일경우는 제출해야하는경우가 있지만요.. 

지지복숭아

2024-04-25 16:51:02

네 지금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퍼스널 리브오브 앱슨스는 90일까지 가능하고 해당 베네핏은 fmla사용안되는 직원들이 사용가능하고 미리 승인이필요하며 관련 서류 제출내용은없네요 ㅎ 

초록

2024-04-25 16:56:25

90일이 넘지 않는다면 그 조항을 이메일로 보내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나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냐 라고 좋게 물어보면 될듯해요. 그러면 그냥 괜찮다고 답변 올듯요 ㅎㅎ

지지복숭아

2024-04-25 19:37:48

ㅎㅎ감사합니다 너무 짜증나고 열받아서 진짜 이메일 스크린샷해서 보내고싶었는데 꾹꾹 참고 오퍼관련 승인 메일 필요하면 다보내겠고 leave of absence 폴리시에 서류넣느란말 없는데 나한테만 특별히 요구하는이유가있니? 나한테만 특별히 요구되는사항이면 메디컬 관련 개인정보서류를 주고싶지않고 내가 특별히 다르게 treat되는이유가 있는지 align하고싶다^^ 라고만 보내두고 vp랑 executive approval이메일 보내뒀습니다 ㅎ

초록

2024-04-25 20:23:57

기분 나쁘셨겠네요. 흔치 않은 경험하셨다 생각하시고 해프닝으로 잘 넘기시길 바래요

지지복숭아

2024-04-25 20:32:35

감사합니다. 새로운 회사가 정말 색다른 경험만 계속 선사해주는..ㅎ 

맑은마음

2024-04-25 17:00:07

필요하다면 의사에게 "이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료 받았다." 라고 심플한 노트를 받아 제출하면 될 듯 합니다. 자세한 치료 내용이나 병명은 안써도 되고요. Letterhead에 한두문장 정도 지지 복숭아님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로 같은 사람임을 인증 할수 있는 정보는 들어가게 해서 받으면 됩니다. 미국에서 medical note 쓸때 의사들도 왠만하면 자세한 내용은 안씁니다. 환자를 권리를 보호해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것 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냥 우리 병원에서 치료 받았어, 그리고 필요하면 얼마나 더 치료 받아야 하는지 정도 써줍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난 unpaid leave를 이제와서 medical note를 제출하라는건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저번에 쓰신 꼰대문화의 another example 인것 같네요. 

 

한국여행 무사히 다녀오세요!  

지지복숭아

2024-04-25 17:36:57

네 이런걸 제출하는거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요. 이미 승인된걸 출국 이틀전에 이런걸로 저희매니저한테 말하는것도 그렇고, 그걸 마치 "아 당연히 회사에서 요구할수있지 니가 메디컬 등등 이유로 6주받았는데 휴가가면어떻해?" 이런소리하는데 메디컬 이유로 이야기한건 저의 courtesy 였고 그거에대해서 증명해야하는 이유는 전혀없는데 제가 신입으로서 좋게 네고하기위해서 한말을 이제와서 저런소리하니 얼마아 trust가없음 저러는건지 아님 저한테만 이러는건지 기분이 확나빠서요. 거기서 매니저랑 팀원들도 다 회사에서 마치 당연한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던데, 이게 갑질이 아님 뭔지..ㅎ 기분이 나쁘기도하고 더더욱 이런 서류를 내고싶지않네요. 닥터노트 받아오는것에 1초라도 더쓰거나 회사에 그걸 메일로보내는 제시간도 아깝고 미리 이야기된걸..ㅎ 휴 회사가 맘에안드니 정말 화가났는데 댓글달아주신분들도 짜증날만한 상황이라하니 좀 가라앉히고 인사과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뭐라올지 봐야겠지요.

 

이번 출장에서 만난 담당자분들이 제 포지션이 정말 회전문이라고, 제 전임자는 3개월, 그 전전임자는 10개월, 그전전전은 1년이라면서 제발 오래다니라던데 여러모로 꼰대문화+여기에 젖어들어 새로운 직원(저)이 아픈데도 일해야지않겠냐, 승인받은 무급휴가주는 회사가어딧냐 그냥 서류내라는 식으로말하는 동료들까지 겹쳐 ㅋㅋㅋ 오늘 링크드인에 이력서 40장뿌린거같습니다 ㅎㅎ

나드리

2024-04-25 18:06:52

좋게 생각하면 그냥 가면 상관없었을텐데 아프다고 하니깐 short term/long term disability같은게 미리 대비/준비비하는 그런게 아닌가 싶기도 함니다만..물론 그럼 미리 애기를 해줬어야지 몇일남겨놓고 할소리는 아니긴 하죠...입사하자마자 일이 많으시네요

지지복숭아

2024-04-25 19:34:57

이것도 웃긴게 인사과에 내가 없는동안 보험은 stop시킬수있냐 돈안내고싶은데하니까 leave of absence 안해두면 제가 프리미엄내니까매니저보고 하라고 알려라길래 제가 알게된정보를매니저한테알려줫더니 인사과담당자가 서류가져오라고..ㅎ 장난..disability 안쓴다고했는데..ㅡㅡ 그리고 토요일아침출국인데 목요일저녁에 멕시코에서 출장갓다온사람한테..ㅎ

 

입사한지 한달반?차인데 체감 1년반이네요 ㅎ

포틀

2024-04-25 18:13:39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꽈... 저라도 기분이 너무 나쁘겠는걸요. 이미 얘기된걸 휴가 바로 전에 이렇게?! 

이쯤되면 회전문으로 놔두기로 한 포지션아닌가요 ㅠ

지지복숭아

2024-04-25 19:35:46

그니까요

 

2년 견디신분이 아무것도없는 상태에서 일한 30년 경력자셨고 다음 1년?도 경력자 그다음 3개월하신분도 경력15년차 저도 빨리그만둘거가타요 ㅎ...

정혜원

2024-04-25 18:38:47

출장끝나고 오는길에 혹시 수술말고 다른일 할까봐 그럴수도있지

 

뭘 생각하는지 상상이 안되네요?

지지복숭아

2024-04-25 19:31:22

저도요 ㅎ..제가 뭘할수있을까... 궁금..ㅋ

Oneshot

2024-04-25 19:06:19

다시한번 한국회사 같은데요.. 보내준다고했지만, 그냥 가라고하지는 않았다.. 필요한 서류다내고 승인다 받고 가라.. 한국식 말장난이죠.. 술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안했다 같은..

지지복숭아

2024-04-25 19:32:59

ㅋㅋ..이런거보면 한국인없는 한국회사

한국회사 별로라지만 미국에 미국인만있는데 이런회사가 있습니다 유일한 한국인인제가 고통받는..ㅋ 말장난 하는게재밌나..휴 ㅎ

US빌리언달라맨

2024-04-26 01:28:41

제 글이 맹폭 당할거 같긴 하지만, 여러 댓글들이 공감 되지 않아 몇자 적습니다. 

 

회사 베너핏 쓰고 안쓰고는 쟁점이 아닌거 같고요. 어느 회사든 언패이드 리브라도 당연이 쓸수 있는건 아닐겁니다. 그러니 HR 에서는 매디칼 이유로 leave 하는거니 document 하기 위해 메디칼 관련 서류를 달라는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로 보입니다. HR 의 의무이기도 하고요.다만, 오퍼 받아드릴때 이미 얘기가 된거니 HR에 이사항을 approve 한사람 한테 가서 확인 하라고 하면 될거 같습니다. HR과 unpaid medical leave 를 승인 한사람이 해결하면 될거 같네요. 문서화가 필요한 일을 처리하다 보면 다소 귀찮을수는 있지만 필요하니, 일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댓글에 나온거 처럼, 의사 노트에 세부 내용 없이 언재 부터 언제까지 치료 받았다만 쓰면 충분 할거 같네요.

마파두부

2024-04-26 02:36:19

동감합니다. 꼰대 글(?)에서 읽은 바로는 사이즈가 꽤 되는 대기업을 다니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이즈가 상당한 상장사일 경우에 이런 번거로운 프로세스가 어찌보면 당연한 일 일수 있습니다. 중간에 매니저가 조금 더 잘 대처를 했어야한다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저 또한 회사에 정뚝떨 해본적이 있어서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ㅎㅎ 그래도 못가게 막으려고 하는건 아닌것 같으니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Unpaid leave를 쓰고 싶어도 쓸수 없는 1인으로써 부러울 다름입니다 (저도 medical issue가 있지만 현 직장을 다닌지 1년이 안되서 unpaid leave와 FMLA 둘다 쓸수가 없었답니다ㅠㅠ)

지지복숭아

2024-04-26 06:29:15

허걱 ㅠ 글쿤요 얼른 치료를 받으서랴할텐데..

저도 오퍼받고 1년되기전엔 fmla안되고 오퍼전에 네고해야한다는 조언을 받고 열심히 네고해놨더니(특히 이 6주휴가 승인이 base salary가 좀 낮게나온 이유었고 거기에 대한 점을 감안하고승인한 오퍼) 이제와서 고압적으로나오니 공항에서 정말 열이받아서 ㅋㅋ저희매니저는 젊기도하고 이런부분은 잘 몰라서 대화를 전달하는수준이고요. 애초에 leave of abscense절차에 관해서 제가 general hr 질문하는곳에 연락해서 매니저가 시스템에 기간만넣으면된다는 안내를 받아 알려주었더니 이런식으로 일이복잡해지네요.

지지복숭아

2024-04-26 06:22:56

맹폭ㅎㅎ 아닙니다 ㅎㅎ 댓글감사드러요

 

네 어느회사든 언페이드는 승인이필요하죠. 전회사에사도 썼고 다른회사에서도 써본적이있습니다. 보통 언페이드가 approve되면 그걸로 끝이지 서류 증빙을 요구하는건 unpaid를 무슨 이유로 하는지 증빙하길 바라는거니까요. 언페이드란 갠사정이고, 다른 동료들은 꼭 메디컬이유가 아니라 번아웃, 휴가, 결혼식 등등으로도 썼습니다. 여기서 미국동료들은 프라이버시 이유나 어쨋든 결론적으론 낫 유어 비즈니스 이고 페이를 받지않는데 관련 내용을 자세히 hr에 서류 내지않았고요. 기록 용으로 받는다는 사실은 이해하나, 사측에서 요구하는 기록으론 오퍼 전 네고일부로 승인된부분이나 이메일을 확인하면 될 것이라생각됩니다. 일의 일부라 생각하기가 화가나는게, 애초에 네고과정에서 제가 wfh근무를 해줄수있다고 오퍼하였는데 절대안된다며 거절하던 회사가 당시 네고과정에서 일할려면 닥터 노트를 넣고 일하지 않을거면 서류없이 쉬는거로 해라고 안내했었는디 이제와서 서류를 떼서 내라마라 고압적으로 연락하니 더더욱 제 측에선 내고싶지않아서요.ㅎㅎ 대화의 일부분에서 느낀것이 회사가 기라하면 기고 뛰라하면 뛰어야한다는 식, 기존에 메일로 문서화된 네고 과정 내용을 마치 제가 지어낸다는 식으로 말하는 HR, 열정페이나 페이를 안받아도 고용된동안은 회사에 충성해야한다는식으로 회사를 두둔하는 동료들 등등으로 더더욱 내고싶지않아 요청시 무조건내야하는부분인지 궁금해 글로올려본것입니다. ㅎㅎ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이싫으면 중이떠나야하니, 계속 강압적으로 나오면 pto털고 이직하는것으로..ㅎ 

ChoY

2024-04-26 04:21:39

제 생각에도 이 싱황은 HR의 꼰대질이라고 보기보단 이전에 이 싱황을 미리 approve한 사람이 해결을 해줘야 할거 같아 보입니다.

Unpaid leave를 해본 경험에 비추어보면, 리브 하는 동안 베니핏 사용(이 싱황에서는 보험사용만 예를들면)을 안하더라도 employer sponsored plan이라면 리브 하시는 동안에도 베네핏 자체는 유지 시켜야하니 employer가 플랜 유지를 위해 내야하는 비용이 있다면 이걸 내야하고, 만약 복숭아 님이 paycheck에서 일부 보험 비용으로 매번 빠져 나갔던 금액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누군가 내줘야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employer도, 복숭아 님도 리브 하시는 동안 부담금을 내지는 않지만 플랜자체를 유지 혹은 pause를 시켜 놓으려면 보험쪽에 아마 unpaid leave를 하는 부분 관련 document를 제출해야 보험 쪽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HR에서 요구를 한거 같은데요,  인터뷰 하실때 이런 상황이 상괸없을거라고 얘기해준 사람이 해결을 좀 봐줘야 할거 같습니다만 document제출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네요...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ㅠㅠ

지지복숭아

2024-04-26 06:32:10

제가 지난회사에 같은 시나리오(전회사는 네고가아니라 그냥 회사다니다 쓴거지만)였는데 제가 그냥 서류제출없이 가면 보험회사에선 연체료만 좀 내고 돌아온뒤 페이첵에서 전부 삭감되거나 신용카드로 낼수있었습니다 사측도 마찬가지였고요 ㅎㅎ 그리고제가 서류를 제출해도 가있는동안 보험이 pause되진않고 leave of abscense를 시스템에넣는건 연체료 청구방지용 밖에없기에 관련서류는 필요없다고 보험과 베네핏측 담당자에게 안내받았습니다..ㅎ ^^

계속 고압적으로 내라고 하면 pto를 털고 굿바이하려구요 ㅎㅎ 

ChoY

2024-04-27 15:04:26

제가 새벽에 글을 읽고 써서 정신이 없었나봅니다. 저는 Dr 's letter 라고 생각하고 읽고, 저도 글을 쓴건데 medical records였군요 ㅎㄷㄷ;;; 잘해결됐다니 다행이네요!!

재마이

2024-04-26 04:34:17

지난 글에서도 그렇고 이번 사건에서 보이는 것은 회사에서 '불문율' 을 인정하지 않는 듯 합니다.

 

저희회사는 아프면 sick 쓰는 당일날 말로 이야기하고 수술등으로 몇 주 휴직할 경우에도 증빙 서류가 필요없는데 솔직히 그냥 믿는 거고 얍삽하게 이를 악용하는 기미가 보이면 신뢰를 잘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응징을 하는데, 지금 다니시는 회사는 모든 걸 다 FM 대로 할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짜증나시더라도 일단 이번은 한국가서 검진 받은 record (영수증이면 충분할 듯 합니다. 자세한 건 프라이버시 문제로 알려줄 수 없다 그러고) 하나 던져주시고 맘에 안드시면 결국 다른 회사 찾으셔야 할 거 같네요... 그런데 resume 40개를 보낼 정도로 open job 이 많다니 그건 또 부러운데요~

지지복숭아

2024-04-26 06:35:20

ㅎㅎ저는 의류 쪽에서도 좀 특이한 포지션을 가진 디자이너라 잡 오픈은 많습니다. 모든 의류 회사들이 필요한 포지션이라..다만 의류회사만 필요한 직업이라는 단점이 ㅠㅋㅋㅋ ㅎ

 

한달차 퍼포먼스도 좋았고 디렉터가 저를 적극 서포트패줘서 온보딩한후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업데이트하고 임팩트했는지도모르겠고 그로인해 1달만에 출장까지 두번갈뻔한걸 한번으로 줄여 다녀왔습니다. ㅎ 그런저한테 이렇게 고압적으로 나오니 더더욱 ㅎ 별로네요. 약간 최소한의 정도 떨어트려주려는 계략인가싶을..ㅎ

잔잔하게

2024-04-26 06:34:34

Medical record를 내라고 했다면 불법인데요.

아마 doctors note를 내라고 했겠지요. 드물진 않아요.

다른 개인정보없이 이름만 있고 휴가날 시작부터 끝까지 노트에 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Please excuse ___ from work for the following days. 하고 끝이죠.

지지복숭아

2024-04-26 07:36:13

메일에 닥터스 노트와 메디털 레코드 둘다 달라고했습니다..^^ㅋ...

남쪽

2024-04-26 07:31:39

꼰대 짓을 해서 정 떨어지는건 알겠는데, HR 에서 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건, 귀찮지만, 이상하진 않은데요. 다만 medical record 면 불법이고, 병원이나 의사가 사인한 노트면 됩니다. 우리 애들도 학교 빠지고, 병원 가서 예방 주사 맞거나 의사 보러 가면, 받아오는 노트 있어요. 비숫한거에요 (영수증 말고요)

 

댓글 쓰고 보니깐, @잔잔하게 님이 잘 정리해 주셨네요.

지지복숭아

2024-04-26 07:38:04

네 감사합니다. 저도 보통 이걸 이상하게 받아들이진않고 코비드때 페이드 씩데이때 받아본적이있어 예민한편은아닌데 네고때 이미 이야기된부분이고 네고때 언페이드로 가니 언페이드 휴가개념으로 정리된부분을 이제와서 닥터노트와 메디컬 레코드를 내고 수술 한다는 내용증명을 해달라는식으로 나와서 질문을 올려보았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남쪽

2024-04-26 07:42:25

제가 있는 회사는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저도 얼마전에 제 팀원 중에 하나가 @지지복숭아님이랑 비슷한 사정으로 장기 휴가를 쓰게 되서, 저도 오케이, 제 위에서도 간단하게 오케이 했는데, HR 에서, 이런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해서, 저도 귀찮았었는데요. 결국엔 필요하다는 서류는 다 제출 했었습니다. 다 잘 끝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메니저인 제가 뭘 몰라서, 너무 쉽게 오케이 했다는게, HR 의 의견 이었습니다. 저도 성격이 드러운 편이라, HR 에서 이런 policy 가 있다는거 training 한번도 안 했는데, 어쩌라는거냐고 해서, 한판 붙었었습니다.

 

Medical Certification:
The Company requires medical certification for the eligible employee's serious health condition or for a family member's serious health condition. Supporting documentation may be required to approve leave for other FMLA qualifying reasons. All certifications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are to be submitted directly to the Company’s third-party leave benefits administrator. If applicable, the Notice of Eligibility will outline what documentation is required. The employee must respond with the required documentation within 15 calendar days of the Notice of Eligibility. Failure to comply may result in delay or denial of leave, potentially subjecting the employee to corrective action up to and including termination.

If the certification is incomplete, the Company’s third-party leave benefits administrator will provide the employee with the opportunity to correct or complete the certification. The employee will have seven calendar days to resolve any deficiencies or the FMLA leave request may be denied.

지지복숭아

2024-04-26 07:52:54

네 찾아주신 내용은 fmla사용시 내는거같은데 fmla는 원래 내는게맞습니다 전 회사에서도 fmla 혹은 언페이드 였는디 두개가달라서 fmla는 내는게맞다고했고요. 전 후자, 언페이드 리브오브 앱슨스인데 이건 서류 관련조항이없어 제가 지금 화나는 부분은 1. 나한테만 요구하는것인지 2. 메디컬관련이유라는걸 알고나서야 서류요구를 하는건지, 네고때 그럼 메디컬 이유가 아니었다면 오퍼가 안나왔을건지 물으니 그래도 나왔을거라는 매니저의 답에도불구하고 오퍼때 네고의 일부로 처리한 휴가를 이제와서 왜 요구하는것인지 등등의 이유가섞여 곱게 서류를 내기엔 너무 황당해서 ㅠㅋㅋ

 

여러모로 회사 경험 나누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판하고 나름 독특한 후기(?)를 나눌수있길ㅋㅋ

남쪽

2024-04-26 07:59:55

회사 입장에서는 서류조항이 없으면 FMLA 쪽으로 서류를 받으려고 할껍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도 정리가 안 되거든요.

 

다만 네고로 처리한 휴가 라고, HR 에서는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요구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판을 했는데, 저도 지는 싸움은 안 하는데, 핵폭탄도 손에 만지작 했었거든요 (저희는 노조가 있습니다 - 저는 메니저라서 해당이 없는데, 제 팀원들 중에서는 노조에 가입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노조에 케이스 넘길까 잠시 고민 했었습니다.) 결과는 매년하는 메니저 트레이닝에 이걸 넣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긴건지 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ㅋㅋㅋ

지지복숭아

2024-04-26 09:25:38

ㅋㅋㅋㅋ매니저들만 트레이닝받는 고통ㅋㅋㅋ

 

전 지금 HR leave of absence 랑 한판하는데 벌써 인사과 담당자가 전달한 정보가 틀렸고 loa담당자는 vp승인이런건무관하다 이걸넣어야 직원이 무단결근안하는걸로 된다며 이걸 제가 넣어야하는데 메디컬 서류는 사실 필요가 없고 기존승인난부분이면 무급휴가로가면될건데 하면서 점점더 엉망진창의수렁으로 빠져들고있습니다 ㅋㅋ 

귀욤판다

2024-04-26 12:45:53

Medical Record는... 좀 아니지 않나요? HIPAA violation 한번 검색하셔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진지하게 컴플레인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지복숭아

2024-04-26 15:03:51

ㅎㅎ...힘들기도 하고 당장 내일오전출국인데 일도 많은데 갑자기 이런일이생겨서 오전내내 전화만했더니 컴플할 기운이...없..ㅋ 일단락되었습니다 미안하고 don't worry about it으로..ㅎ

CaptainCook

2024-04-26 10:40:47

앞서 적절한 답글이 많이 달렸는데 굳이 달까 말까 하다가 몇자 적어봅니다.

 

제가 볼때는 누군가의 잘못이라기 보단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 같은데 '이 망할 넘의 회사가 불필요하게 날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귀찮은 건 동의합니다만, 불필요한지 아닌지는 좀 애매한 거 같아요. 지지복숭아님 입장에서는 입사전에 다 얘기할거 하고 허락받았다고 보시겠지만(적절하게 행동하신거죠), 이게 실제 인사시스템에 들어가는 거랑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전에 인사과(Talent Acquisition)는 오퍼내는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승인을 한거고, 지금의 인사과(HR leave of absence)는 그걸 시스템에 넣는데 서류가 필요한거구요. 왜  unpaid인데 서류까지 달래? HR leave of absence담당자 입장에서는 의료상의 이유라면 메디컬 서류를 시스템이 요구하니까 필요하다고 이해되어 지거든요. 회사마다 시스템이 다를 순 있는데, 제 경험으로도 페이와 상관없이 의사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메디컬 서류는 정말 내기 싫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언급하신 personal leave of absence)를 선택하셔야지, 그런 거 없이 다른 거 다 그래도 두고 HR leave of absence와 10판을 해도 딱히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복숭아님이 오해했다보여지고 답글에도 오해가 보이는게, 원글에서 medical document라고 언급하셨는데 그게 어떤 서류인지 확실히 아시거나 HR leave of absence에게 물어보셨는지요? 저도 위레 섞어서 쓰긴 했는데 절대 병명이나 개인의 의료관련 정보를 요구한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medical leave of absence의 경우, 의사가 지지복숭아님이 뭉뚱그려서 치료가 필요하다 혹은 의료 목적으로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 정도의 note를 요구하는 건 이해가 가는 요구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위에 다른 분들도 언급하셨구요. 그리고 그 medical leave of absence가 paid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paid되는 건 Short term diability로 나오는 거라 휴가는 휴가고 페이는 페이에요. 저라면 HR leave of absence에게 구체적으로 혹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form이 있는지, 혹은 어떤 내용이 노트에 적혀야 하는지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메디칼이 아니라 퍼스널로 바꿀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게 다른지 물어볼 듯 하구요.

지지복숭아

2024-04-26 10:53:05

네 제가 해당내용으로 미팅을하고 personal leave of absence 로 옮겨달라고 이미 요청을 여러번했습니다만 그건 또 안된다길래 왜 안되냐고 물으니까 음...그거에대한 이유는 우리가 너의 정보를 아니까 안된다 이런이야기를 해서 더더욱 황당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펄스널 리브 폴리시가있지만 그걸 쓰는사람이어딨냐? 이러면서 그게 큰 이유로보였는데 이 이유도 말이안되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서류 리스트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단어를 여러개묶어썻는데 공식적으로 회사 담당자가 연락준건 닥터노트, 메디컬레코드(수술병명등이 적히고 완치가되었다는내용), 앞으로 수술이 회사 업무에지장이안간다는내용과 '가능하다면' 수술이무엇인지도 디테일이있음좋겟다는 내용이엇습니다.

 

저는 unpaid, 퍼스널로 처리하면되는거아니냐는 상황에서 아무도 쓰지않는 퍼스널 리브를 승인해주기싫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것, 미팅하면서 너네vp가 승인하고 우리가 talent acquisition 이랑 커뮤가 안된건 안타깝지만 너는 메디컬 정보를 내야해.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회사와 사이가 좋았다면 귀찮아도 참겠는데 지금은 눈수술 하는건안타깝고 인사과가 몰랐던것도 어쩔수없지만 눈수술하고 24시간내로 서류보내줄래? 이런식이라..ㅎㅎ

 

이렇게또 이런회사도 있그나 하고 배우는 중이라 생각하고 어프로치하고있습니다.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해보려 마음을 가져보겠습니다...ㅋ 후

CaptainCook

2024-04-26 11:07:46

이미 메디컬로 하겠다는게 알려진 이상 그걸 바꾼다면 그게 또 일종의 fraud라고 보여질 수도 있구요. Don't ask, don't tell이 괜히 있는게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의도치 않게 알게 되었더라도 알게 된 이상 취해야 할 행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닥터 노트는 수술전에 가능한데, 메디컬레코드(수술병명등이 적히고 완치가되었다는내용)는 수술 후에나 가능한 걸 지금 submit하라는 건 먼가  miscommunication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unpaid, 퍼스널로 처리하면되는거아니냐-> 이게 쉽다면 쉬운거고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겠지만, 이미 본인이 노티스 한 부분도 있고 규정이 그렇다면 지금 상대하는 인사과 담당자는 자기 할 일을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3자가 보기에 지지복숭아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나, 회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런 저런 서류 내는건 귀찮은 거 1000%동의요. 근데 보면 미국에서 어떤 일이던 결국 서류싸움이더라구요. 모쪼록 수술 잘 하시고 회사생활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지복숭아

2024-04-26 11:56:33

ㅎ...don't ask don't tell... 네고하는 과정에서 좋은 마음으로 알려준건데 이렇게 귀찮은 일에 휘말릴줄이야..ㅎ 다음엔 네고시에 그냥 개인사정이라고만 말해야겠습니다.ㅎㅎ...ㅋ 말해준 제 입이 방정인듯요 ㅠㅋㅋ  

 

지금 상대하는 인사담당자는 오늘 처음 들은이야기라고 하면서 ploa바꿀순있지만 그걸 쓰는 사람이없어서 안쓰길바란다는 말만..ㅎ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방금또 전화와서 회사에 서류내지말고 바로 3파티 벤더에 내라고하니 나원참 ㅠㅋㅋ 

CaptainCook

2024-04-26 14:10:38

어떤 식이던 미리 leave에 관해 양해는 구한게 맞는 거죠.

여러가지 겪어보니 paid던 unpaid던 leave페이퍼 워크는 좀 빡시더라구요.

3rd벤더도 흔한 일입니다. 비용이나 개인정보보호 생각해서 HR이 핸들링하는 건 셋업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벤더가 프로세스하는 거구요.

지지복숭아

2024-04-26 14:21:52

글쿤요!! 과거 회사들이 무지 쿨한처리였군요.

 

근데 방금 전화와서 다 필요없고 잘못된정보를 줬다고 못들은걸로하고 자기가알아서 처리하겠고 진짜 미안하다..로 일단락되었습니다..ㅎㅎ;

tr

2024-04-26 12:24:16

현 회사에서 unpaid medical leave 관련해서 증빙 문서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일을 겪는다니 정말 고생스럽겠어요. 얼른 그 회사 털어버리고 다른 좋은 곳으로 이직하세요. 회사 문화가 합리적인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지복숭아

2024-04-26 15:06:39

ㅎㅎ...이직의 욕구를 불태워주는 곳..ㅎ

marginalia

2024-04-26 12:48:31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지지복숭아님의 회사에서 LOA를 medical LOA로 처리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medical document를 요구하는건 불법이 아니에요. HIPAA도 그렇고 Privacy rule 도 그렇고 규정이 healthcare entity나 보험회사가 정보를 수집/공유/처리하는 것에 대한 법이고 employer가 reasonable 한 이유로 직원의 건강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막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받은 메디컬 레코드를 직원들에게 지지복숭아님 허락 없이 공유했다거나 다른 정보를 볼 필요없는 사람이 액세스 하게 했다 이런건 violation이고요. 심지어 disability같은 경우도 offer주기 전에 건강에 대해 질문하거나 어떤 의료적인 서류를 요청하는건 금지이지만 고용이후에는 건강 서류를 요청하거나 테스트를 받게 하는 것도 ADA violation이나 HIPAA violation이 아니에요. 이 글을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물론 건강 서류를 매니저에게 주실 필요는 없고 HR이나 Short term disability 처리하는 회사에게만 직접 주시면 되어요.

https://www.hhs.gov/hipaa/for-individuals/employers-health-information-workplace/index.html

 

Medical LOA의 경우 paid/unpaid를 떠나서 많은 회사들이 소송에 걸리지 않으려고 FMLA 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protected class로 layoff 나 해고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직원들이 LOA를 남용하는걸 막고 후에 짤린 다른 직원들이 소송을 걸거나 문제를 삼을 경우를 대비해서 회사 HR은 모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다 갖고 있으려 하고요. 

어떤 회사는 Short term disability도 선택적으로 직원이 사용하는게 아니라 무조건 STD 를 사용하게 하는 회사도 있어요. 회사가 대개 3rd party administrator을 사용을 하는데 회사가 제공하는 베네핏 중에 하나라서 회사가 연락을 해서 메디컬 서류를 그 보험사에서 직접 요청을 하게합니다. 위의 댓글보니 지지복숭아님의 케이스가 이런 경우이신거 같아요. STD 베네핏을 타게 되면 3주마다 계속 업데이트된 서류를 요청해서 제 팀원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봤어요. 본인은 쓰기 원치 않았는데 회사가 쓰게 했다고..

Medical LOA 의 경우 회사마다 건강보험에 대한 규정이 좀 달라서 어떤 회사는 직원이 무급으로 가더라도 계속해서 회사가 premium을 내서 건강보험을 유지시켜주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Medical LOA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회사들이 reasonable accomodation을 해줘야 하는 의무와 다른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예: 전염병이나 결핵등)  의사에게서 release를 하는 서류를 요구할 때도 있어요. 직원들은 막상 돌아오고 싶은데 의사가 아직 회사로 돌아가면 안된다고 노트를 안 써줘서 Unpaid LOA에서 못 돌아오는 직원도 봤어요. 그런 서류가 없이는 회사에서도 복귀가 안된다고 하는 회사도 많구요. 

 

지금 지지복숭아님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특별히 그 회사가 까다롭게 하는걸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회사의 culture와 별개로 HR은 HR의 일을 하는것 같고요.  저도 그렇지만 매니저들이 HR 관련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니저 선에서는 LOA도 괜찮다고 하지만 HR은 이것저것 여러가지 규정을 들고 와서 나중에 매니저들이 당황하고 미안해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직원들이 LOA를 가고 나서 의외로 복귀가 제 시간에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Employee도 자기는 복귀가 이정도면 가능할거라 생각했는데 치료가 더뎌지거나 문제가 생기기도 하구요. 그래서 HR은 대개 처음에 어느정도의 회복시간이 필요하다는 노트를 받고 그 이후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회사 중에 90일동안 건강보험을 내준다거나 Short/Long term disability 적용등을 위해, 또 여러가지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이고요. 법이나 규정이 악용과 남용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더 까다로와져서 모두가 불편해지는거죠 ㅠㅠ  HR의 궁극적 존재이유는 법의 바운더리에서 직원들을 관리하여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니 너무 속상해마시고 치료에 집중하시고 건강회복하셔서 잘 다녀오세요. 

빠른바람

2024-04-26 12:57:08

제가 다니는 회사도 unpaid leave 에 관해서는 의사의 note를 요구합니다. 다만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HR 매니저 정도만 접근합니다.  병명이나 이런것 들은 굳이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남용을 막기 위해서  병원치료 목적으로 제한 하기도 합니다

엔티제

2024-04-26 13:01:00

저도 사실 동감합니다.

HR에서 서류를 요구하는게 leave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복귀가 가능하느냐에 목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원글님이 unpaid medical leave of absense 끝내고 회사로 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회사 나름대로의 policy가 있어서 복귀 가능하지 않은 컨디션의 직원이 복귀하면 큰일 나거든요. OSHA 라던가 workers compensation audit이라던가... medical record 는 잘 모르겠지만, 수술 후 완전 회복했다는 의사의 노트는 꼭 필요할것 같습니다.

지지복숭아

2024-04-26 14:23:39

네 그정도는 받아서 복귀당일날 줄수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정도야뭐..ㅎ 근데 수술날짜가 대략잡혀도 그전날 피검사니뭐니 컨디션보고해야한다는 의사쌤의말이있는데 그걸 받기전에 서류준비니 연락해야하니 스트레스받고싶지않이서 복귀날 서류주겠다더니 안된다..이런식이었는데 방금전화와선 못들은걸로하라(?)로 되어 그냥 서류안내도될지도요..!ㅎ

지지복숭아

2024-04-26 14:20:47

와~~~ 우 이런 복잡한 사정이있었다니..ㅎ

기존에 다니던회사들도 큰 대기업이었는데 이런곳에산 쿨하게 아묻따 갔다와 이걸로 끝이었는데 과거 회사들이 쿨한곳이었군요.

 

이 사이에 또! 전화가와서 시니어 인사팀 매니저가 너무 미안하다 밑에 직원이 교육이안되서 잘못전달되었고 너의 수술이 ada에 된다고 마음대로 가정하고 정보를 증명하라는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다. 내게 수술내용전혀말하지않아도되고 알려준것에대해 증명요청해서 미안하다. 내가 알아야하는건 이게 diasbility로 증명될지않될지만 알면된다. 너의 상황이 영구적 장애를 줄수있니? 그거에대해서만 알려줄래? 라고 이야기해서 그건아니다. 그리고 가서 검사를 다시해야하고 검사결과에따라 의사가 정할것이다 게다가 숏텀 장애이런보험을 받을생각도없고 되지도않는다고 해서 애초에 넌페이드 리브를 신청한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수술후최대한빨리 서류넣으라 이런요청에대해서도 이야기했더니 다 틀린이야기고 못들은걸로해달라 내가 따로 클레임을 변경오픈하겠다

 

라는 이야기로 나와서 마음이나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과 팀원들중에 교육이잘안된 직원이많아 트레이닝 기회로 보며 여러번이런 문제가 다른팀에서도 큰 문제가되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놀랍게도 ㅎ 항상 새로운걸배우네요 정보 정말감사드려요.

남쪽

2024-04-26 14:30:43

제 생각에는 과거 회사들이 쿨한곳이 아니라, 지금 계신곳이 시스템이 뭔가 되어서 더 좋은거 같은데요. 물론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직원들이 더 편한건 아닙니다.

지지복숭아

2024-04-26 15:05:30

ㅎㅎ그런가요? 전회사도 시스템은 있었는데(심지어 프로그램도 똑같은것, 벤더도똑같은곳 씁니다). 여긴 시스템이있는것 치곤 방금전화와서 don't worry about it, I apologize for wrong information and please disregard everything으로 끝났습니다...ㅎ 시스템이 딱히 작동하는거같진않네요..ㅎ 

LoneStar

2024-04-27 13:46:44

잘해결되셔서 다행입니다. 좋은 경험 대신 배워갑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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