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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lb 이상 차 구입하면 100% ..어떡게 말해야하나 인컴에서 차값 다 빼고 택스 내면 된데요...이번 12월 31일 까지..경기부양책으로..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몇년 됬다는데.
혹시 구입하신분들 있으시면 cpa 와 상의 해보세요.
울 옆집 아짐음 bmw x5를 질러 주셨네요..
저는 지금 4러너와 파일럿 보구있구요..
차가 많이 없어요...많이들 파나보더라구요
자세한건 구글 서치 하니까 나오구요..
참고로 포브스 지 기사 링크 걸어요
이자도 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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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댓글
외로운물개
2013-12-12 15:14:37
아니 이존 내용이 무풀이라꼬~~~~
그래서 미트로 가버린다꼬~~
글먼 안될꺼 가타서 뻘 댓글 다라붑니다...
sacto
2013-12-12 15:49:50
박카스
2013-12-12 16:13:48
저도 cpa분이 된다고 하여, 9월 BMW X5 10월 2014년 TOYOTA TUNDRA 구매했습니다. 세금혜택을 볼수 있다고 하더군요.
edta450
2013-12-12 16:29:59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업용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분을 비용처리해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죠. 당연히 감가상각은 해마다 찔끔찔끔 들어갑니다.
근데 세법 규정중에 article 179라는 조항이 있는데, 특정한 종류의 차량를 '영업용으로' 구매할 경우 구매 즉시 차량 구입비용을 100%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write-off) 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차량 무게(GVWR=사람/짐 다 싣고 태웠을때 중량) 6천파운드 이상일 것일거예요. 원래는 당연히 영업용 밴이나 트럭같은것들을 대상으로 하는건데, 일부 '무거운' 승용차들이 얻어 걸립니다.
이게 예전에는 Hummer가 적용 대상이라서 사람들이 abuse를 하니까 그 loophole은 없앴는데, 일부 럭셔리 SUV들이 적용을 받게 되는 것 같더군요.
원칙적으로는 100%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dta450
2013-12-12 16:46:00
한가지 더 첨언하면, 올해는 100% write-off가 아니라 차값의 50%+25k+잔존가치의 20%까지 되는 것 같네요..
bomi
2013-12-12 17:11:18
bomi
2013-12-12 17:16:46
edta450
2013-12-12 17:54:35
예컨대 10만불짜리 차면, 차값의 50%(5만)+25K 해서 일단 7만5천불에, 남은 가치 25K의 20%인 5천까지 해서 8만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싼 차라면 차값의 100%보다 많아지진 않겠죠.
bomi
2013-12-12 17:19:51
baekgom
2013-12-12 17:18:56
bomi
2013-12-12 17:29:14
여기에 차 리스트있어요
baekgom
2013-12-12 17:42:13
baekgom
2013-12-12 17:25:02
bomi
2013-12-12 17:54:28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세금상의 공제 역시 늘 부딪치는 이슈로 등장한다. 정부에서 내놓은 2010년 개정세법안에 의하면 보너스 공제로 자동차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설명해 보기로 한다.
세법179 조항에 의거하면 2011년에 구입한 특정한 비즈니스 자산 구입시 이 비용의 50만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급차에 대한 공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급차 (Luxury Car)'라고 하면 비싼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명품의 자동차를 인식하게 되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IRS에서 정의하는 고급차란 전혀 다른 의미로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IRS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차는 차의 가격에 관계없이 승용차로 6000파운드 이하의 무게를 갖고 비즈니스 용도로 50% 이상 사용하고 있으면 이를 고급차로 간주한다. 일단 세법상 고급차로 간주되면 자동차의 가격에 상관없이 매년 공제할 수 있는 감가상각 금액이 한정이 된다.
예를 들면 첫해의 고급차의 감가상각 액수는 3060달러까지 만을 공제액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했을 경우 5만달러의 자동차를 전액 공제 받기위해서는 25년의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고급차에 대한 세금 공제 제한을 피하여 자동차 구입액 전액을 구입년도에 세금공제로 이용할 수 있다면 귀가 솔깃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불황타개로 개정된 새 세법에 의하면 2011년에 중고차가 아닌 새차를 구입할 경우 8000달러까지의 보너스 공제가 가능하여 구입 첫해에 1만1160달러(8000달러 보너스+3060달러 첫해 감가상각)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해졌다. 더 나아가 만약 무게가 6000파운드가 넘는 SUV나 트럭을 구입하면 IRS에서 규정하는 고급차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를 50% 이상 비즈니스에 사용했을 경우 구입가격의 상당 부분을 세금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강씨가 올해 새차 BMW X5(6000파운드가 넘는 차량임)를 6만달러를 주고 구입해 비즈니스로 80%를 이용할 경우 4만8000달러의 공제를 받게 된다.(6만달러의 80%) 만약 새 자동차를 100% 비즈니스로 이용할 경우는 구입 가격인 6만달러를 모두 공제를 받게된다.
우왕좌왕
2013-12-12 18:14:00
Chevy silverado 구입하려고하는데 개인소유차를 트레이드인 하면 어찌되는지 궁금하네요. 100%회사용도로 구입하면 트레이드인 금액을 돌려받는지
달려라하늬
2013-12-12 20:00:01
이게 2주 남았는데 ml350살 수있을까요.?
헉 뭐 부터 해야하나 ?
티모
2013-12-12 20:03:54
예를 들면 첫해의 고급차의 감가상각 액수는 3060달러까지 만을 공제액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했을 경우 5만달러의 자동차를 전액 공제 받기위해서는 25년의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요걸 감안하세요. 저도 주식으로 4년전에 5만불 까먹고 매년 3000불씩 공제받고 있습니다. 손실액에 대해서 매년
앞으로 10년은 더 받을꺼임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달려라하늬
2013-12-12 20:13:56
티모님 무슨 애긴줄 모르겠어요
쪽지 확인 부탁드려요?
커클랜드
2014-03-27 00:15:45
굉장히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우왕좌왕
2014-03-27 07:52:38
괜한추격매수에 낭패보실수있어요.
Cpa와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