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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준비하면서 은퇴연금 알아보기

2n2y, 2014-01-29 09:52:35

조회 수
121927
추천 수
0

아래 401k 글이 히든고수님이 많은 조언 해주신걸 읽으면서 (오랜만에 관련 글 읽으니까 새롭네요) 
"어디에 투자할까요?" 가 아니라 지금 2013년 세금 보고 준비하면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 해봅니다.

401k = 회사에서 지원하는 은퇴연금 계좌
T.IRA = Traditional IRA. 세전금액 넣을 수 있는 계좌
R.IRA = Roth IRA. 세후 금액 넣을 수 있는 계좌. 이득에 대한 세금 붙지 않음
S.IRA = Spousal IRA. 무직 배우자를 위한 계좌 (TIRA or RIRA)
AGI = Adjusted Gross Income; 1040의 38번
MAGI =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 차이점: https://turbotax.intuit.com/tax-tools/tax-tips/IRS-Tax-Return/What-Is-the-Difference-Between-AGI-and-MAGI-on-Your-Taxes-/INF22699.html

추가 정보: http://www.knia.or.kr/FileData/Main/ins_mag/0108/08.pdf
추천 블로그: http://billionsfinance.tistory.com/
이쁜 테이블: https://www.synovus.com/cmsmaster/documents/680/documents3625.pdf

401k에 추가 저축: 늦었음;

T.IRA 에 저축하며 세금 혜택 받기:
* 회사에서 은퇴연금 혜택이 있다면
** MAGI 싱글 59k, 커플 95k 이하일 경우 가능.
** 소득 69k or 115k이상 일 경우 불가능.
** 중간 = Phased Out; (115000 - MAGI) * 0.275
* 회사에서 은퇴연금 혜택이 없다면: 가능

R.IRA에 저축하며 세금 혜택 받기:
* 당장의 세금 혜택은 없음
* 커플 소득 181k 이하, 싱글 114k 이하

배우자가 무직이고 AGI가 178k 이하일 경우: S. IRA 에 가능

여기서 질문 하나:
예전에 주식을 하다가 몇년전에 좀 크게 잃고서 미처 못 털고 그냥 버려놓고 있는 주식이 몇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Unrealized Loss 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팔면 손해를 인식하면서 절세 할 수 있는거죠? (한해에 3000불씩)

6 댓글

개골개골

2014-01-29 09:59:39

깜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


질문에 대해서는... 네. Loss 확정하시고, 그게 wash sale이 아니면(판매한 1달 전후로 동일한 종목을 사지 않으면 됨.) 1년에 $3,000. 그리고 $3,000보다 더 크면 다음해, 다다음해로 carry-over할 수 있습니다.

헛똑똑이

2014-01-29 11:18:40

2n2y님 글 오랜만이라 반갑네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요새 401k글들 계속 답글 달릴때마다 읽으면서 제 어카운트도 자주 들여다보게 되네요.  ^^ 해마다 맥스만 하면 장땡(?)인지 알고 있다가 ㅎㅎ  네 그리고 capital loss는 알고 계시는게 제가 아는것과 같아요.  capital gain이 있으면 gain을 먼저 offset 하고 없으시면 ordinary income에서 $3000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2/31전에 파시면 내년에 세금신고 하실때 절세 하실수 있어요.  저도 몇년전에 멋도 모르고 손댔다가 지난 12월말에 realized capital loss로 할려고 주식 좀 팔았다는 슬픈 이야기..ㅠㅠ 

icompo

2014-01-31 06:20:21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무직이어서 S. IRA 를 시작했는데, job을 갖게된다면 어찌하나요? 그냥 두나요? 아님 다른 IRA로 바꿔야 하나요?

osgr

2014-01-31 06:39:03

T. IRA에 저축하면 저는 혜택을 받을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시작해도 2013년 보고시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icompo

2014-01-31 16:22:13

저희 인컴이 한도를 초과하는 일은 절대 없을것 같구요... 저는 그저 part time 으로 일을 알아보는 중이라서요...

full time 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한도 초과는 일어나지 않을거에요 ㅜㅜ 암튼, 이럴경우 무직 이었다가 직업을 갖게 되면 S RIA에서 다른 IRA로 바꿔야 하나요?

icompo

2014-02-03 17:27:43

뱅가드에 질문했더니 답변이 왔네요. ^^

한도 초과가 일어나지 않는한은 괜찮을거라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There would be no need to change the type of IRA you have due to your
employment status.

An individual may contribute to an IRA for his or her spouse, whether or
not the spouse received compensation.

Please note the requirements:

* The two must be married at the end of the tax year and file their taxes
as "married filing jointly."
* The spouse receiving a traditional IRA contribution must be under age 70
1/2 at the end of the tax year.
* The spouse receiving a Roth IRA contribution must meet the "married
filing jointly"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eligibility requirements.
* The two must have taxable income that meets or exceeds the amount
contributed to the individual's and spouse's 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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