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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의 의도와 다른 질문과 다른점 사과드리며, 이런저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고 현재 dental school 에서 student loan 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loan 에 생활비가 포함되어있기는 한데, 이를 income 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payroll 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tax return 을 안해서 part 6, 13 번을 작성할때 꺼림직한 부분이 있고, W-2 를 첨부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리네요.
만약 이게 income 으로 인정안된다면 아내의 employer 는 학교 이름이지만, income 은 $0 이라고 써야하나요? 그리고 13번에도 최근 3년 income 도 $0 라고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슬프네요ㅜ)
저는 한국 국적이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꼬박꼬박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어서 제 income을 가지고 poverty guideline 을 충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입이 안정적일거라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서류를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졸업일자 (약 2년 이후) 가 나와있는 재적증명서 등이 충분한 서류인가요?
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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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댓글
기돌
2014-04-17 16:28:56
전문가분들이 답변 주시기는 하시겠지만... workingus.com 에도 문의해보시는건 어떨가요. 그쪽이 바자/영주권에 특화된 곳이라서요.
techshuttle
2014-04-17 16:40:27
네 감사합니다! 그쪽에도 글 올렸습니다 :)
LegallyNomad
2014-04-17 16:54:01
자기전에 게시판에 들렸는데 제가 필요한 글이 있네요.
원글님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Joint Financial Sponsor를 구하시는것입니다.
친한 친구나 친척이나 지인중에 (시민권자/영주권자) financial joint sponsor를 구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를꺼에요.
남편분은 income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I-864의 rule를 맞추시기 쉽지않을것입니다. 다른 asset이나 bank saving이 많다는 조건이 아니라면요.
글쓰신 분께서는 beneficiary의 입장이신데 H-1B 신분이 아니시고 F-1이시기 때문에 beneficiary의 income을 I-864용으로 잡을수는 없습니다.
제 댓글이 살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상황이 되신다면 Joint Financial Sponsor를 찾으시는게 가장 빠를듯합니다.
techshuttle
2014-04-17 17:16:44
네 너무 많이 도움됬어요. 한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 제가 F-1 이지만 SSN 도 있고 tax도 다 내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 income 을 I-864용으로 잡을수는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빨리 sponsor 를 구해야 겠네요.
LegallyNomad
2014-04-17 17:22:18
제가 F-1 이지만 SSN 도 있고 tax도 다 내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 income 을 I-864용으로 잡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됩니다.
F-1신분은 본인인컴을 I-864용으로 잡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H-1B 신분의 beneficiary들도 간혹 I-864 RFE 들어오곤합니다. 인컴이 있는데도요.
Beneficiary의 인컴은 I-864에서 거의 meaningless 입니다. Petitioner의 인컴만 카운트되지요.
techshuttle
2014-04-17 18:01:06
아래는 I-864 instruction에 나와있는 문구인데요
If you included the income of the intending immigrant who is your spouse (he or she would be counted on Item Number 7. of Part 5.), evidence that his/her income will continue from the current source after obtaining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must be provided.
이걸보고 저는 F-1 student income 이 안 된다는 말은 없어서 잘 되겠거니 했었습니다,,ㅠㅠ LegallyNomad 님의 말씀을 믿고 joint sponsor 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F-1 학생들의 income 이 안된다는 것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는건가요, 아니면 경험적으로 보았을때 많이 REF 를 당한다는 말씀이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좋은날
2014-04-17 17:54:26
법님께서 이미 많은 도움을 주신것 같지만
비자저니 포럼/신분변경
요링크로 가셔서 도움 받는것도 한방법일 것 같습니다.
Hope4world
2014-04-17 18:03:05
재정보증은 소득 또는 현금 자산 (또는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부동산 -->가능은 하나 싯가 증빙이 골치아파서 practical 하지 않아 권하지 않음) 으로 가능합니다. 미국 내 소득의 경우 이민국의 허락을 받은 취업인 경우, 즉 수입원이 합법적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F-1으로 수입이 있으시다는 말씀은 on campus employment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부재정보증인을 찾기가 어려우시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다른 부양 가족이 없다는 가정하에는 2인 가족 기준 연방 빈곤선 125%의 3배, 대략 6만불 정도의 이상의 현금자산이 있으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techshuttle
2014-04-17 18:10:30
안녕하세요. 네 F-1 으로 대학원 생활중이고, on campus 에서 research assistant/teaching assistant 로 일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위에 LegallyNomad 님의 답변에 쓴것처럼 tax등도 매달 내고 있는 상황이구요.
연간 받는 금액이 125% 는 충분히 도달합니다. 현금 자산이 6만불에 미치지는 않지만 비슷한 order로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Hope4world
2014-04-17 18:28:50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세금보고도 잘~하셔야 하는 경우세요. 정황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techshuttle
2014-04-18 10:36:42
결과적으로 미국에 계신 친척분을 joint sponsor 로 세워서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만년초보
2014-04-18 13: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