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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출장 차 가는길에 한국에 하루를 들러 가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체크인 할 가방이 세개라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것저것 회사에서 필요한 짐들이 많아 회사믈품 가방이 두개고 한국 부모님들께 드릴 선물과 개인물품이 하나입니다. 여기에 캐리온 하나 더 있구요.
고가의 물건들은 없지만 가방 갯수가 많고 이것저것 합치면 400불 리밋은 당연 넘을 것 같은데 안걸리면 좋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최종목적지가 필리핀이고 인천 스탑오버시에도 관세 대상인가요?
체크인 할 가방이 세개라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것저것 회사에서 필요한 짐들이 많아 회사믈품 가방이 두개고 한국 부모님들께 드릴 선물과 개인물품이 하나입니다. 여기에 캐리온 하나 더 있구요.
고가의 물건들은 없지만 가방 갯수가 많고 이것저것 합치면 400불 리밋은 당연 넘을 것 같은데 안걸리면 좋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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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사리
2014-07-02 22:50:38
edta450
2014-07-03 04:17:57
이런 경우, 입국심사시에 관세청에 해당 물품을 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남겨놓고, 출국시에 다시 가져가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계 용어로 '예치'라고 합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231&layoutMenuNo=11887 를 참조하세요.
bold
2014-07-03 05:28:13
세금부과 대상이군요. ㅠㅠ
예치하는 방법이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공항에서 탑승기다리는 중입니다. 요행(?)을 바라며 출발해 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