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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전 한글책이랑 부모님이 안쓰시는 중고 갤럭시s2랑
잡동사니를 한국에서 받앗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 ups에서 돈내라고 날라왓네요
셀폰 200불 --> 관세 free
책 20불 --> 관세 free
플라스틱 피스 30불 --> 관세 1.59
패키지 보낼때 자고 잇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한국에서 보낸 패키지에 셀폰하고 책말고 또 들어있는게 뭐냐고 묻길래
플라스틱 잡동사니라고 햇는데
그걸 맘대로 30불 잡아서 택스를 물리네요
더 어이 없는건 brokerge charge라고 7불을 추가로 내라네요
1. 전화해서 네고로 해서 깍거나 아니면 안낼수 잇을까요?
택스는 그렇다치고 중계수수료는 도저히 말이 안되요 ㅠㅠ
8.59불이 아주 크진 않지만 이런식으로 내고 싶진 않네요
2. 18일 이후부터는 late fee 내라는데 이것도 미룰수 잇을까요?
오늘이 15일이라서 며칠 안남거든요 ;;
미모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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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댓글
kuel
2014-07-15 18:41:36
조언부탁드립니다!
mkbaby
2014-07-15 18:42:01
잉...? 물건을 받으셨는데 인보이스가 따로 온건가요?
보통 텍스와 다른 fee가 있으면 물건을 배달하지 않고 홀드해놓고 돈이 페이가 된 후에 배달을 하는데요.
kuel
2014-07-15 19:17:15
우체국 ems는 보통 usps에서 하지 않나요?
Ups에서 인보이스기 온 것도 이상합니다
mkbaby
2014-07-16 03:36:36
UPS로 온걸로 봐서는 일반 EMS가 아니라 EMS Premium 서비스를 이용하신것 같아요 ^^
7불은 아마 disbursement charge 인데 이게 관부가세의 2% or minimum $7 입니다 ㅠ.ㅠ
근데 일단 관세가 붙은것 자체가 이상하니 ups에 전화하셔서 왜 관세가 붙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을것같고요.
관세가 안붙는게 맞다면 disbursement charge도 원래 붙는게 아니니 빼달라고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kuel
2014-07-16 08:57:19
감사합니다.
방금 전화를 걸었다가 업무시간 눈치때문에 중간에 끊고 돌아왓네요.
일단 7달러보다는 Duty Tax를 네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공무원들이 워낙 불친절한 놈들이라서 잘될지 모르겟네요.
재마이
2014-07-16 04:29:46
플라스틱에 관세를 먹이는 건 처음 보네요... 그런데 금액이 크지 않으니 (전 처음에 관세 총액이 250 불인 걸로 착각해서 허걱했네요...) 그냥 내시는 것도 peace of mind 를 지키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 같고요... UPS 도 치사하게 이런 걸 노려서 돈 받아먹을려는 거겠죠?
kuel
2014-07-16 08:59:16
관세만 1.59내라면 그냥 내겠는데 7불을 추가로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네고를 해보려구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니...
UPS도 정말 정나미 떨어지는 회사입니다.
우왕좌왕
2014-07-16 09:16:27
세금이 $.01 이라도 부과되면 $7은 내야하는게 맞습니다.
패키지 보낼때 자고 잇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한국에서 보낸 패키지에 셀폰하고 책말고 또 들어있는게 뭐냐고 묻길래
플라스틱 잡동사니라고 햇는데
<-- 이부분에서 관세대상이라고 확신한것같은데요.
세금부과해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할일 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락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냥 내시고 맘편히 사는게 더 나은경우도 있습니다.
kuel
2014-07-16 10:10:28
큰 돈은 아니라서 낼 맘이 있긴 합니다만
아쉽네요
혹시 어떻게 대처했으면 안냈을까요?
mkbaby
2014-07-16 10:39:44
plastic 쪼가리가 아니라 한국에 놓고온 물건들이라고 했으면 안내셨을수도 ^^...
우왕좌왕
2014-07-16 13:58:46
원래 내 물건인데 한국에 두고와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라고 말했으면 그냥 통과했을것같아요.
kuel
2014-07-16 17:51:28
그렇겟네요 ㅠ
정말 아쉽네요.
다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