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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으로 OPT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OPT와 I-20는 내년 8월 말까지 유효한데 F1비자가 올해 말로 만료가 되네요.
내년 말까지 해외 파견이라 미국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내년에 회사에서 H1B를 해준다고 해서 해외 파견이 끝난 후에 미국 들어가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혹시나 해서 F1을 연장하고 싶은데..
학교에 등록하지 않아도 F1을 연장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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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푸른등선
2014-10-15 05:07:05
OPT과정이므로 (실제로는 여전히 F-1) 여권, I-20등의 기본서류는 물론이고 EAD card / Job offer letter 등도 제출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급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고는 하던데 이론상으로는 문제 없이 재발급 가능할거에요...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guide.html
http://internationaloffice.berkeley.edu/sites/default/files/shared/ppt/opt_tutorial.pdf (see p42/43)
반니0102
2014-10-15 06:02:30
푸른등선님 알려주신 사이트 참 좋네요. 저도 안그래도 OPT 기간 중 한국에 나가서 결혼하는 문제로 고민 중이었거든요.
요즘 하도 흉흉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좀 주저했는데, 이 사이트에서 글을 읽어보니 제가 고민했던 많은 부분에대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푸른등선
2014-10-15 06:17:26
사실 저도 OPT신청예정이거든요. 좀 알아보니까 가능한 한 OPT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비자 재신청하는게 좋다고 하더군요. 근데 확실히 OPT기간중에는 비자만료된 상태로 나가지 말라는게 (만에 하나를 위해서) 일반적인 조언인거 같습니다. 가능하면 H1 비자 쪽으로 전환을 빨리 하는게 가장 맘 편한 방법같구요...하지만 결혼보다 중요한건 없으니 그냥 갔다 오세요^^ 만에 하나라도 심사관도 태클 못걸겁니다...
시선차이
2014-10-15 19:36:0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