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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드나 마일리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 하나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OPT 상태로 포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OPT가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31일 만료인데 17개월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OPT가 만료되기 직전인 내년 1월 초에 해외 혹은 미국령에 휴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1월초까지 새로운 EAD 카드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오래 걸려서 그 때까지 EAD 카드를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상태에서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오는게 괜찮을까요?
만약에 해외에 다녀오는 것이 위험하다면, 미국령에는 다녀와도 될까요? 미국령은 미국 시민은 Driver's license가 가지고 가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저 같은 외국인은 비자까지 살펴보지는 않을지 걱정되네요.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_^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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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곰돌이
2014-10-17 17:41:50
EAD카드 새로받기 전이라면 미국 내 여행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 여행에서 여권은 항상 가지고 있으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확인을 아무도 안하는 것 뿐이죠. 저도 국내 비행기 많이 타봤지만 드라이버 라이센스 이외 뭘 더달라한적이 없습니다.
WR
2014-10-17 17:50:06
oneworld
2014-10-17 20:04:54
EAD 연장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의 EAD카드의 유효기간이 귀국날짜보다 안쪽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I-20에 유효기간과 사인(6개월이내) 조건은 갖추셔야 하구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고 있더라구요. 물론 WR님 말씀대로 일찍 연장 신청해서 해가 될건 전혀 없습니다 (120일전 신청가능)
그리고 미국령 (e.g. 푸에르토리코, us 버진아일랜드)은 여권없이 국내 신분증(면허증)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