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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직을 하면서 비자 트랜스퍼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무직 상태로 한국에 몇개월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백수로 지내기 심심해서 소일 거리로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한 회사에 계약직 컨설턴트로 잠시 일했는데요.
이 경우 한국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미국에 해야 하는건지(한국에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H1-B 트랜스퍼에 문제가 생겨 한국에 몇달 체류 하는 동안(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워킹 퍼밋이 없는 동안 이지만, 2014년 제 상태가 resident alien 이라는 점이 영항을 줄까요?)
한국에서 원격으로 미국 회사에 일을 해주고 보수는 미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지급 받았습니다. (원천징수를 포함한 어떤 공제 없이 전액 지급 받았습니다.)
그 회사와의 계약은 한국에 있는 동안 끝났구요.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해외 소득에 대해서 대략 10만불 정도까지는 보고의 의무가 없는것 같던데요. 그 기간 한국에서의 제 소득은 10만불에 아주아주 못미칩니다.
저 소득을 한국에 세금을 보고하는거랑 미국에 보고하는 거랑은 액수가 매우 차이가 나서요. 한국에 보고하는거면 참 좋을것 같습니다만...
혹시 저와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해보신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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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edta450
2015-02-07 16:23:36
taxable income이냐를 판단할만한 기준이 두 가지인데요, 안타깝게도 두 경우 모두 해당되시는 것 같네요.
1) resident alien의 경우, worldwide income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2) non-resident alien의 경우도, 미국과 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이 아닌 경우에만 non-taxable입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ation-of-Dual-Status-Aliens 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Panda
2015-02-07 16:39:31
제 경우에는 resident alien이고, 또한 미국과 관련된 소득이라 둘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즈니크루즈
2015-02-07 16:36:05
윗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2014년에 레지던트 였기 때문에 전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10만불까지 보고 의무가 없다고 하는건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1만불에 훨씬 못미쳐도 신고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Panda
2015-02-07 16:41:44
제가 찾아봤던 링크를 첨부해드립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Earned-Income-Exclusion
이카루스123
2015-02-07 17:06:39
10만불 이하라고 소득보고를 안하는 건 아니구요 form 2555를 작성하셔야 할거에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이라고 해서 몇 가지 요구 조건(택스 홈이 외국이어야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resident alien, 해외에서 적어도 330일을 거주하셨어야하구요)을 충족하신다면 외국에서 번 earned income을 $99,200 까지 소득에서 제외시 킬 수 있어요. form 2555를 작성하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