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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마일모아 본연의 목적과 상관없는 질문이라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2013년부터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어 Turbotax를 이용해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2014년에 1042-S를 받아서 처리하려는 중에, 문득 2013년에는 1042-S를 받은 기억이 없어서 Payroll Office 에 연락을 해봤더니 그쪽에서는 분명히 우편 발송을 했다고 하면서 화면 스크린샷 같은 것을 출력해 주더군요. Tax treaty 로 면세된 2000불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받은 W-2에 이 면세액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paystubs를 일일이 합쳐보니 세전 $30,000을 받았는데, W-2에는 $28,000으로 표시되어 있음) 이 때 1040X를 작성해야 하는 지 확인하고자 질문 글을 올립니다.
IRS에서는 W-2 + 1042-S 의 금액을 적고 나서 다시 1042-S의 금액을 Other income에 괄호로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 http://www.irs.gov/publications/p519/ch09.html#d0e10653 의 Resident Alien 항목을 참조했습니다.) 이러면 AGI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IRS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상담원이 연결을 해주니까 바로 "이 질문은 이제 답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확인해봐라"라는 류의 음성이 나오면서 전화가 끊어지더라고요... 사소한 질문인데 도움 구할 곳이 없어 염치 불구하고 질문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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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edta450
2015-03-16 12:58:13
Resident alien이 된 경우면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tax treaty benefit을 받을 수 없으니 taxable income이 28000이 아닌 30000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더 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바로
2015-03-16 13:17:44
제가 이해하기로도 resident alien이니까 tax treaty benefit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받았으니까 payroll office가 실수한 게 아닌 이상 "tie-breaker rule"에 의해서 계속 treaty가 유지되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 사실 작년에 1042-S를 안받았어도 이상해하지 않고 넘겼던 것도, 안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edta450
2015-03-16 13:25:47
(안타깝게도) payroll office가 실수한 걸겁니다.;;
지금바로
2015-03-16 13:33:44
아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 담당 직원 얼굴 보고 왔는데... 너무 당당하길래 실수한 줄 몰랐네요..
edta450
2015-03-16 13:48:48
미국에 처음 F/J로 오신 케이스시라면 6th calendar year에 taxwise resident가 되고 동시에 tax treaty benefit이 만료됩니다.
혹시 tax treaty benefit이 만료되기 전에 taxwise resident가 되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treaty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바로
2015-03-17 08:08:33
방금 통화해 봤는데 말씀하신 케이스가 저인 것 같네요. 2013년부터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인데, 2012년에 Visa를 J에서 F로 바꿨기 때문에 tax treaty benefit이 유지된다고 들었습니다. edta450님 감사합니다.